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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하나로재산종합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245
내용

하나로재산종합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재물

하나로재산종합보험

우리 집과 가게/공장 등 사업장의 안전보장은 물론
신체상해와 배상책임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무배당 하나로재산종합보험 1804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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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증권으로
화재에 대한 종합보장 강화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 풍수해에 따른 재산손해 뿐만 아니라 업종별 맞춤 배상책임손해 등
다양한 종류의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해 드립니다.

보험목적물 특성에 따른
다양한 특약과 보장강화

주택용

화재, 도난손해, 6대가전고장수리비용등의 위험 보장

화재로 인한 손해 뿐만 아니라, 주택 내 가재에 대한 도난 발생 손해, 6대가전제품에 대한 수리비용 등의 위험을
보장해드립니다. 또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등
일상생활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을 보장해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점포용

각종 재물손해 및 맞춤 배상책임손해 보장

화재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및 음식물배상책임 등 각종 배상책임손해와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1804) 등
다양한 특약을 구성하여 사업장의 업종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공장용

화재로 인한 재산 손해 및 신체상해도 보장

화재로 인한 재물의 재산손해 뿐만 아니라 화재 또는 업무 중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 사업장 운영 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의 보장이 가능합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 의무가입 시행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2013.2.23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의무가입업주가 아니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화재로 인한 대인배상책임/대물배상책임에
    모두 대비
    할 수 있습니다.

심의필-제2018-100219-자체

보험료예시


일반음식점 플랜

가입기준 : 5년만기 전기납, 월납, 일반음식점, 물건급수 1급, 일부환급형, 상해급수 1급 40세 남자, 200㎡

보험료예시 : 일반음식점 플랜
담보명가입금액보험료비고
보통약관
(화재손해(실손비례보상))
시설 5천만원 / 집기 5천만원 / 재고자산 5백만원7,595원
보통약관(화재배상책임)
  • (대인) 1인당 사망 1억원 / 부상 2천만원 / 후유장애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한도
1,160원200㎡ 기준
임차자배상책임(화재)1억원6,300원
점포휴업손해(일반)3백만원675원약정복구기간 2개월, 200㎡ 기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1인당 1천만원 한도/1사고당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2,316원일반음식점, 200㎡ 기준
음식물 배상책임1인당 1천만원 한도/1사고당 1억원 한도
(자기부담금 1사고당 5만원)
3,501원연 매출 1억 8천만원 기준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1804)1천만원14원
적립보험료178,439원
합계보험료200,000원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통약관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영위업종, 보험목적물의 상태,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플랜

가입기준 : 5년만기 전기납, 아파트, 129㎡, 건물구조급수 1급, 상해급수 1급, 남자 40세 기준

보험료예시 : 아파트 플랜
담보명가입금액보험료비고
보통약관(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건물 10,000만원 / 가재 3,000만원1,040원-
보통약관(화재배상책임)
  • (대인) 1인당 사망 1억원 / 부상 2천만원 / 후유장애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한도
52원-
도난손해(주택명기가재)300만원267원-
도난손해(주택일반가재)2,700만원1,242원-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100만원2,036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
(주택내화재배상제외)
1억원370원-
적립보험료44,993원
합계보험료50,000원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통약관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영위업종, 보험목적물의 상태,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장 플랜

가입기준 : 5년만기 전기납, ⑴금속가공, 조립 및 의장, 300㎡, 건물구조급수 1급 기준, 상해급수 1급, 남자 40세 기준

보험료예시 : 공장 플랜
담보명가입금액보험료비고
보통약관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건물 15,000만원 / 기계 10,000만원 / 전기설비 2,000만원
/ 시설 3,000만원 / 재고자산 15,000만원
65,700원-
보통약관(화재배상책임)
  • (대인) 1인당 사망 1억원 / 부상 2천만원 / 후유장애 1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억원 한도
450원-
전기설비손해(실손전부보상)2,000만원2,540원-
구내폭발 · 파열손해(실손전부보상)
(일반/공장)
45,000만원27,000원-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3-100%)(1804)3,000만원42원-
적립보험료404,268원
합계보험료500,000원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통약관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영위업종, 보험목적물의 상태,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예시


일반음식점 플랜

가입기준 : 보험료 예시와 동일하며, 월납보험료 200,000원

해지환급금예시 : 일반음식점 플랜
경과기간납입보험료최저보증이율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2.20%)공시이율 (2.20%)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2,400,000원1,042,532원43.4%1,059,421원44.1%1,059,421원44.1%
2년4,800,000원3,089,934원64.3%3,155,347원65.7%3,155,347원65.7%
3년7,200,000원5,146,578원71.4%5,293,003원73.5%5,293,003원73.5%
4년9,600,000원7,212,508원75.1%7,473,306원77.8%7,473,306원77.8%
5년12,000,000원9,287,770원77.3%9,697,193원80.8%9,697,193원80.8%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 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2018년 4월 현재 2.2%),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4월 현재 2.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함(2018년 4월 현재 2.2%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향후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의 변경, 보장보험료의 변경, 중도인출여부 또는 보험료납입일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플랜

가입기준 : 보험료 예시와 동일하며 월납 보험료 50,000원

해지환급금예시 : 아파트 플랜
경과기간납입보험료최저보증이율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2.2%)공시이율 (2.2%)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600,000원268,247원44.7%272,505원45.4%272,505원45.4%
2년1,200,000원783,140원65.2%799,634원66.6%799,634원66.6%
3년1,800,000원1,300,362원72.2%1,337,282원74.2%1,337,282원74.2%
4년2,400,000원1,819,926원75.8%1,885,685원78.5%1,885,685원78.5%
5년3,000,000원2,341,842원78.0%2,445,076원81.5%2,445,076원81.5%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 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2018년 4월 현재 2.2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4월 현재 2.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함(2018년 4월 현재 2.20%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향후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의 변경, 보장보험료의 변경, 중도인출여부 또는 보험료납입일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장 플랜

가입기준 : 보험료 예시와 동일하며 월납 보험료 500,000원

해지환급금예시 : 공장 플랜
경과기간납입보험료최저보증이율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2.20%)공시이율 (2.20%)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6,000,000원2,197,891원36.6%2,236,787원37.2%2,236,787원37.2%
2년12,000,000원6,963,835원58.0%7,114,484원59.2%7,114,484원59.2%
3년18,000,000원11,751,061원65.2%12,088,283원67.1%12,088,283원67.1%
4년24,000,000원16,559,676원68.9%17,160,300원71.5%17,160,300원71.5%
5년30,000,000원21,389,788원71.2%22,332,695원74.4%22,332,695원74.4%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 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2018년 4월 현재 2.2%),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4월 현재 2.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함(2018년 4월 현재 2.2% 적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향후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의 변경, 보장보험료의 변경, 중도인출여부 또는 보험료납입일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보장내용

보통약관

보통약관
담보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화재손해 및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주택의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 실손 전부보상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액의 10%한도

화재손해(실손비례보상) (일반/공장)화재손해 및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 실손 비례보상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액의 10%한도

화재배상책임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대인배상 : 대인(1인당)
    • 사망 : 1억원 한도
    • 부상 : 2천만원 한도
    • 후유장애 : 1억원 한도
  • 대물배상 :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특별약관_상해관련
담보명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사망상해로 사망하였을 때보험가입금액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화재상해로 사망하였을 때보험가입금액
화재상해로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단,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 x 후유장해지급률
특별약관_비용손해관련
담보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한도 내 실손보상
  •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가족화재벌금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가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한도 내 실손보상
  •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단, 특별법 위반은 제외됩니다.한도 내 실손보상
  • 형법 제268조 : 2,000만원 한도
가족과실치사상벌금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한도 내 실손보상
  • 형법 제266조 : 500만원 한도
  • 형법 제267조 : 700만원 한도
보이스피싱손해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단, 사고발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실제 금전손실액의 7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민사소송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약관에서 정한방법에 따라 한도 내 실손보상
  • 변호사비용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최대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 소송목적의 값 및 심급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최대 500만원 한도)
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행정소송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약관에서 정한방법에 따라 한도 내 실손보상
  • 변호사비용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최대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 소송목적의 값 및 심급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최대 500만원 한도)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
(실손)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소송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약관에서 정한방법에 따라 한도 내 실손보상
  • 변호사비용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최대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 소송목적의 값 및 심급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최대 500만원 한도)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
(실손)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소송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약관에서 정한방법에 따라 한도 내 실손보상
  • 변호사비용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최대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 소송목적의 값 및 심급별로 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실손보상(최대 500만원 한도)
경유차량혼유사고처리비(실손)피보험자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경유를 주연료로 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하며, 휘발유, 엘피지, 등유, 전기, 알코올, 태양열, CNG, LNG 및 기타연료는 제외합니다.) 운전중 혼유사고로 인하여 손상을 입고 정비를 받은 경우("실제 정비지출비용"은 혼유사고로 정비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수리비용, 대차료 및 견인비용) 중 주유소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말합니다.)“실제 정비지출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특별약관_재물관련
담보명지급사유지급금액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화재(주택일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에 화재손해 및 소방 · 피난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해당 건물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일반/공장)화재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화재손해 및 소방 · 피난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해당 시설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시설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보상
풍수재손해(실손전부보상)(특수건물)특수건물에 대하여 풍 ·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보상
풍수재손해(실손비례보상)
(일반/공장,특수건물)
특수건물에 대하여 풍 ·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비례보상
풍수재손해(실손전부보상)
(주택/일반,비특수건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에서 해당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보상
풍수재손해(실손비례보상)
(일반,비특수건물)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에서 해당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비례보상
도난손해
(주택)
명기가재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일반가재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전부보상)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보상
붕괴·침강및사태손해(실손비례보상)
(일반/공장)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비례보상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전부보상)
(일반/공장)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보상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비례보상)
(일반/공장)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비례보상
구내냉동(냉장)위험(실손전부보상)(일반/공장)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보상
구내냉동(냉장)위험(실손비례보상)(일반/공장)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비례보상
항공기·차량으로 인한 손해
(실손비례보상)
  • 보험목적에 아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에서 해당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 손해
  •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
  • 제1호, 제2호로 인한 폭발 또는 파열 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비례보상
전기설비손해(실손전부보상)
(일반/공장)
보험목적(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에 전기적인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에서 5만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보상
전기설비손해(실손비례보상)
(일반/공장)
보험목적(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에 전기적인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에서 5만원을 공제한 잔액에 대해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비례보상
점포휴업손해(일반)보험목적이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점포휴업일당(1일이상)(일반)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이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된 경우「복구기간 내 휴업일수」 x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위조지폐손해(일반)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의 구내(관련 업무를 포함합니다)에서 ‘위조지폐의 수취로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유리손해(실손비례보상)보험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냉해, 수해,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파열 또는 폭발,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로 생긴 파손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에 대하여 손해액에서 2만원을 공제한 잔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비례보상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보험목적에 화재(벼락포함)로 화재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보험목적의 약관에서 정한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손해발생후 4일째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사고발생일부터 90일 한도, 총 87일 한도 보상 가능)
임대인의임대료손실
(화재, 주택, 실손)
보험목적에 화재(벼락, 폭발 및 파열 포함)로 화재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대해준 보험목적 내에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약관에서 정한 "복구기간" 동안 발생된 임대료 손실을 보상
  • 임대료 월 환산액×("복구기간"
    일수 ÷ 30일)
  • 임대료 월 환산액은 아래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 월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 0.79%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실손)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사용하는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하여 실제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 1사고당 2만원을 공제한 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연간 보험가입금액(100만원)한도
실손 보상
특별약관_배상책임관련
담보명지급사유지급금액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1710)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피해자 1명당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로 약관에 따라 보상(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 포함)1인당
  • 사망 : 1억 5천만원 한도
  • 부상 : 3천만원 한도
  • 후유장해 : 1억 5천만원 한도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1710)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로 약관에 따라 보상(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 포함)1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
임차자배상책임(화재)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한도액 한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피보험자가 학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학교의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1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
  • 1인당 보상한도액의 10%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 대물
    각각 10만원
의약품등배상책임피보험자가 의약품 등(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기타 유사한 상품)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1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
  • 1인당 보상한도액의 20%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약국시설배상책임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1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
  • 1인당 보상한도액의 10%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1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
  • 1인당 보상한도액의 10%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10/30/50/
    100만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1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
  • 1인당 보상한도액의 10%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10/30/50/
    100만원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붕괴/폭발제외)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붕괴/폭발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1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
  • 1인당 보상한도액의 10%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10/30/50/
    100만원
재난배상책임(화재/붕괴/폭발)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화재, 붕괴, 폭발 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대인 1인당
    • 사망 : 1.5억원 한도
    • 부상 : 3천만원 한도
    • 후유장해 : 1.5억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10억원 한도
가스사고배상책임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대인 1인당
    • 사망 : 8천만원 한도
    • 부상 : 1,500만원 한도
    • 후유장해 : 8천만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3억원 한도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A형
    • 1사고당 1,000만원 한도
    • 1인당 100만원 한도
  • B형
    •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1인당 300만원 한도
  • C형
    • 1사고당 1억원한도 1인당
    • 1,000만원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5만원
주차장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1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
  • 1인당 보상한도액의 10%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대인, 대물 각각 30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대물배상책임에 한하여 1사고당 자기부담금 20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주택내화재배상제외)
(대물20만원공제)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주택 내 화재 및 폭발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대물배상책임에 한하여 1사고당 자기부담금 20만원)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대인 1인당
    • 사망 : 8천만원 한도
    • 부상 : 1,500만원 한도
    • 후유장해 : 8천만원 한도
  • 대물 1사고당 200만원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1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
  • 1인당 보상한도액의 10%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10/30/50/
    100만원
임대인배상책임(주택)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 보상 (대물배상책임에 한하여 1사고당 자기부담금 20만원)
임대인배상책임(주택)
(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화재(폭발포함)사고 제외)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 보상 (대물배상책임에 한하여 1사고당 자기부담금 20만원)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1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
  • 1인당 보상한도액의 10%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10/30/50/
    100만원
이미용사(시설소유(관리)위험 포함)배상책임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미용시설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이미용행위(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 미용에 관한 행위 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이미용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1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10만원/20만원/30만원
    • 50만원/100만원
    • 250만원/500만원
    • 1,000만원
사회복지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함)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대인 1사고당 : 보상한도액 한도
  • 대인 1인당 : 보상한도액 한도
  • 대물 1사고당 : 보상한도액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10만원
보관자배상책임
(영업시설,일반수탁물)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함)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그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피보험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외)
  • 1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
  • 1인당 보상한도액의 10%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10/30/50/
    100만원
보관자배상책임
(체육시설,일반수탁물)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함)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그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피보험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외)
  • 1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
  • 1사고당 자기부담금 : 10/30/50/
    100만원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통약관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위업종, 보험목적물의 상태 등에 의해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보장내용은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1.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3.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재물손해 보장 :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배상책임손해 및 비용손해 보장 :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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