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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한화보금자리안심보험 1804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246
내용

한화보금자리안심보험 1804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재물

한화보금자리안심보험

우리집 화재, 상해, 운전자 및 배상책임을
합리적인 보험료로, 한번에 해결 가능한 든든한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한화보금자리안심보험 1804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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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보험료가 궁금하다면? 보험료를 계산해보세요!

월 ------원입니다.

납입기간
납입주기
보통약관 가입금액
실제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재 및 붕괴 사고 시에도
든든한 보상

화재, 화재로 인한 폭발, 화재로 인한 파열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해 드리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 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

우리집 화재로 옆 집까지
피해가 발생해도 안심

(해당 특약 가입시)

실화(失火)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2009년 5월)으로, 이제는 나에게 옆집에 대한
화재배상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형법 제170조 및 제171조에 의해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이제는 안심하세요. 무배당 한화보금자리안심보험에서는
'화재벌금' 담보를 통해 이러한 경우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
벌금(운전자용),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 등
운전자 비용특약
으로 운전중 발생하는 손해보장
(해당 특약 가입시)

간편하게 하나의 증권으로 재산인 주택부터 운전자 위험 보장까지 가능합니다.

재산은 물론 일상생활위험까지 보장!
(해당 특약 가입시)

다양한 재물손해 보장 외에도 상해로 인한 골절/화상 진단비 및 수술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등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보장하는 담보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의필-제2018-100211-자체


 

보험료예시

가입기준 : 피보험자 : 남자, 상해1급, 40세 / 보험목적 : 아파트 1급 100m² / 20년만기 전기납, 월납, 만기일부환급형, 적립보험료 12,643원, 합계보험료 30,000원

보험료예시
구분보험기간가입금액(보상한도액)보험료
보통약관(화재 및 붕괴 등 손해) (건물)20년10,000만원2,200원
보통약관(화재 및 붕괴 등 손해) (가재)3,000만원660원
도난손해(주택일반가재)2,700만원1,296원
도난손해(주택명기가재)300만원276원
화재배상책임대인(1인당) 사망1억원/부상2천만원/후유장애1억원
대물(1사고당) 10억원
42원
화재상해사망10,000만원80원
화재상해후유장해(3-100%)(1804)10,000만원60원
상해사망10,000만원3,900원
상해후유장해(3-100%)(1804)10,000만원2,700원
골절수술비20만원116원
화상수술비20만원4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7만원66원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20만원740원
화상진단비20만원74원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2,000만원86원
보이스피싱손해100만원(30%공제)21원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10만원2,397원
벌금(운전자용)2,000만원241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500만원89원
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3,000만원2,193원
화재벌금2,000만원2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주택내화재배상제외,대물20만원공제)
10,000만원384원
적립보험료12,643원
합계보험료30,000원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보험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나이, 성별, 영위업종, 보험목적물의 상태, 보험기간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고,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예시

가입기준 : 보험료예시와 동일, 30,000원 (적립보험료 : 12,643원)

해지환급금예시
경과기간납입보험료최저보증이율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2.2%)공시이율(2.2%)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360,000원0원0.0%0원0.0%10원0.0%
3년1,080,000원212,276원19.6%221,037원20.4%221,037원20.4%
5년1,800,000원495,970원27.5%520,467원28.9%520,467원28.9%
7년2,520,000원811,211원32.1%859,861원34.1%859,861원34.1%
10년3,600,000원1,236,963원34.3%1,340,734원37.2%1,340,734원37.2%
15년5,400,000원1,947,208원36.0%2,201,453원40.7%2,201,453원40.7%
만기7,200,000원2,664,414원37.0%3,151,041원43.7%3,151,041원43.7%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 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2018년 4월 현재 2.2%),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4월 현재 2.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함(2018년 4월 현재 2.2%)]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0.5%를 적용합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보장내용

보통약관

보통약관
담보명보상하는 손해지급금액
보통약관(화재 및 붕괴 등 손해)화재(폭발, 파열 포함) 및 붕괴, 침강, 사태로 인해 건물 및
가재의 손해 및 소방 · 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화재로 잔존물 제거비용 발생 시 손해액의 10% 한도 보상

잔존물 제거비용: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용(차에 싣는 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보통약관
담보명보상하는 손해지급금액
도난손해명기가재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일반가재
풍수재손해(실손, 주택, 특수건물)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에 대한 위험으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폭발 또는 파열을 포함합니다.)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풍수재손해(실손, 주택, 비특수건물)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에서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뺀 잔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6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실손)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 면책)보험가입금액(100만원) 한도
실손 보상(자기부담금 : 2만원)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보험목적에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약관에서 정한 손해 발생시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목적의 재조달가액(보험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합니다)과 보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각각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이를 보상

보험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보험목적에 화재(벼락포함)로 약관에서 정한 손해 발생시 피보험자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보험목적의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은 추정 복구기간(보험목적을 손해발생 직전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약정복구기간(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90일) 내 임시거주기간 중 짧은기간으로 하며, 면책기간(보험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로부터 최초 3일) 동안 발생한 임시거주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해발생후 4일째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사고발생일부터 90일 한도, 총 87일 한도 보상 가능)
임대인의임대료손실
(화재, 주택, 실손)
보험목적에 화재(벼락, 폭발, 파열 포함)로 약관에서 정한 손해 발생함으로써 임대해 준 보험목적 내에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목적의 "복구기간"동안 발생된 임대료 손실을 보상임대료 월 환산액
x ("복구기간" 일수 ÷ 30일)

임대료 월 환산액
= Min[월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x 0.79%,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_배상책임관련
담보명보상하는 손해지급금액
임차자배상책임(화재)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1710)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피해자 1명당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로 약관에 따라 보상(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 포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장됩니다.

피해자 1인당
  • 사망 : 1억 5천만원 한도
  • 부상 : 3천만원 한도
  • 후유장애 : 최고 1억 5천만원 한도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1710)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로 약관에 따라 보상(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 포함)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장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화재배상책임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 입혀 혹은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실손보상
  • 대인배상 : 피해자 1인당
    • 사망: 1억원 한도
    • 부상: 2,000만원 한도
    • 후유장애: 1억원 한도 실손 보상
  • 대물배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대물20만원공제)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자기부담금 : 대물 20만원)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주택내화재배상제외, 대물20만원공제)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단, 주택내 화재 및 폭발 제외)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자기부담금 : 대물 20만원)
임대인배상책임(주택)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자기부담금 : 대물 20만원)
임대인배상책임(주택, 화재배상제외)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화재(폭발포함)사고 제외)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자기부담금 : 대물 20만원)
특별약관_상해관련
담보명보상하는 손해지급금액
상해사망상해로 사망시보험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3-100%)(1804)상해로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상해80%이상후유장해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 발생시(최초1회한)보험가입금액
붕괴 · 침강및사태상해사망붕괴 · 침강 및 사태상해로 사망시보험가입금액
붕괴 · 침강및사태상해후유장해(3-100%)(1804)붕괴 · 침강 및 사태상해로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화재상해사망화재사고에 의한 상해로 사망시보험가입금액
화재상해후유장해(3-100%)(1804)화재상해로 후유장해시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
(3년간매년지급)
상해로 사망시매년 보험가입금액 3년간 지급
(총3회)
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3년간매년지급)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최초1회한)매년 보험가입금액 3년간 지급
(총3회)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10년간매월지급)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로 사망시매월 보험가입금액 10년간 지급
(총120회)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10년간매월지급)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매월 보험가입금액 10년간 지급
(총120회)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생활자금(10년간매월지급)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최초1회한)매월 보험가입금액 10년간 지급
(총120회)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14급)(차등지급)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부상등급별 차등지급
가족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1-14급)(단일지급)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피보험자 본인 및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중 2인 이상이 피보험자 본인 소유의 피보험자동차(개인용)의 운전중사고 또는 운행중인 피보험자동차(개인용)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 입은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가족의 범위는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말합니다.(형제, 자매 제외)

보험가입금액
상해입원비(1일이상)상해로 입원 치료할 경우(1회 입원당 180일 한도)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상해중환자실입원비
(1일이상)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회 입원당 180일한도)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상해로 골절(치아파절 제외) 진단시(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행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보험가입금액
화상진단비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으로 진단시(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보험가입금액
골절수술비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지급)보험가입금액
화상수술비상해로 심재성 2도이상 화상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보험가입금액
상해수술비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보험가입금액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상해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확정시(최초1회한)보험가입금액
상해흉터복원수술비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 안면부 : 1㎝당 14만원
  • 상지, 하지 : 1㎝당 7만원(1사고당 500만원 한도)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상해로 중증 화상 및 부식으로 진단시(최초1회한)보험가입금액
강력범죄발생금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_비용관련
담보명보상하는 손해지급금액
화재벌금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가족화재벌금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화재로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단,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피보험자별로 한도를 적용)
  • 형법 제170조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171조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벌금(운전자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 보상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자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하여 공소 제기(단, 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면허정지(영업용운전자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면허정지기간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보상면허정지 1일당 보험가입금액
면허취소(영업용운전자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보험가입금액
대인형사합의실손비
(운전자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1인당 지급)실손보상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경우3천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타인이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42일 - 69일 진단 : 1천만원한도
  • 70일 - 139일 진단 : 2천만원한도
  • 140일이상 진단 : 3천만원한도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3천만원 한도
중상해대인형사합의실손비(운전자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3천만원 한도
보이스피싱손해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30% 공제)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
  •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 10만원)
  • 인지액, 송달료 : 500만원한도 실손보상
경유차량혼유사고처리비(실손)피보험자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경유를 주 연료로 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하며, 휘발유, LPG(액화석유가스), 등유, 전기, 알코올, 태양열, CNG(압축천연가스), LNG(액화천연가스) 및 기타연료를 연료로 하는 차량은 제외합니다) 운전 중 혼유사고로 인하여 손상을 입고 정비를 받은 경우에 자동차의 정비에 지출한 "실제 정비지출비용"을 보상

"실제 정비지출비용"은 혼유사고로 정비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수리비용, 대차료 및 견인비용) 중 주유소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보상
  •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 10만원)
  • 인지액, 송달료 : 500만원한도 실손보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은 제외)을 받은 경우 판결 받은 벌금비용 보상2,000만원 한도 실손 보상
가족과실치사상벌금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판결 받은 벌금비용 보상
  • 형법 제266조 : 500만원 한도
  • 형법 제267조 : 700만원 한도 실손 보상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통약관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1.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3.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재물손해 보장 :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배상책임손해 및 비용손해 보장 :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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