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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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화재보험 상해사망보험금 한화BIG PLUS재산종합보험 1804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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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한화화재보험 상해사망보험금 한화BIG PLUS재산종합보험 1804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재물
한화BIG PLUS재산종합보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보금자리는 물론
공장, 음식점 등 사업장의 위험도 보장
주요특징
화재는 물론 풍수재손해도 보상
(해당특약 가입 시)
화재발생 시 실손보상(주택/일반)은 물론 풍수재손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소방설비를 갖추는 것 못지않게, 화재사고 발생 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 실화(36,903건) 87.6%
- 자연적 요인(243건) 0.6%
- 방화(1,426건) 3.4%
- 미상(3,562건) 8.5%
주택과 사업장을 증권 하나로
주택과 일반/공장물건을 함께 가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소유의 건물도 증권 하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전문 특약담보로 맞춤 설계 가능
약국시설, 주차장 · 가스사고 · 음식물배상책임 등 업종에 따른
전문 특약담보로 맞춤 보장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 의무가입 시행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2013.2.23)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의무가입업주가 아니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화재로 인한 대인배상책임/대물배상책임에
모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심의필-제2018-100223-자체
보험료예시
아파트 플랜
가입기준 : 5년만기, 전기납, 남자40세, 아파트 80㎡, 건물급수 1급, 월납
구분 | 보험기간/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 보험료 | |||
---|---|---|---|---|---|---|
보통약관 | 화재상해후유장해(3-100%)(1804) | 5년만기/전기납 | 1,000 만원 | 5원 | ||
화재배상책임 | 5년만기/전기납 | 대인(1인당) | 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 후유장해 : 1억원 한도 | 32원 | ||
대물(1사고당) | 1억원 한도 | |||||
특별약관 | 신체 손해 | 화재상해사망 | 5년만기/전기납 | 1억원 | 80원 | |
비용 손해 | 화재벌금 | 5년만기/전기납 | 2,000만원 | 2원 | ||
보이스피싱손해 | 5년만기/전기납 | 100만원(30%공제) | 20원 | |||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 5년만기/전기납 | 2천만원 (변호사비용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 3,935원 | |||
재물 손해 |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5년만기/전기납 | 건물 | 1억원 | 800원 | |
가재 | 3,000만원 | 240원 | ||||
도난손해(주택일반가재) | 5년만기/전기납 | 2,700만원 | 1,215원 | |||
도난손해(주택명기가재) | 5년만기/전기납 | 300만원 | 261원 | |||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 | 5년만기/전기납 | 10만원 | 19원 | |||
배상 책임 손해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주택내화재배상제외)(대물20만원공제) | 5년만기/전기납 | 1억원 | 363원 | ||
보장보험료 | 6,972원 | |||||
적립보험료 | 43,028원 | |||||
합계보험료 | 50,000원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 직무,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플랜
가입기준 : 5년만기, 전기납, 남자40세, 일반음식점 200㎡, 건물급수 1급, 월납
구분 | 보험기간/납입기간 |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 보험료 | |||
---|---|---|---|---|---|---|
보통약관 | 화재상해후유장해(3-100%)(1804) | 5년만기/전기납 | 1,000 만원 | 5원 | ||
화재배상책임 | 5년만기/전기납 | 대인(1인당) | 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 후유장해 : 1억원 한도 | 975원 | ||
대물(1사고당) | 1억원 한도 | |||||
종업원 부담보 | ||||||
특별약관 | 비용 손해 | 화재벌금 | 5년만기/전기납 | 2,000만원 | 2원 | |
보이스피싱손해 | 5년만기/전기납 | 100만원(30%공제) | 20원 | |||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 5년만기/전기납 | 2천만원 (변호사비용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 3,935원 |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 5년만기/전기납 | 2,000만원 | 16원 | |||
재물 손해 |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5년만기/전기납 | 건물 | 1억 5천만원 | 11,700원 | |
시설 | 4,000만원 | 3,120원 | ||||
집기비품 | 1,000만원 | 780원 | ||||
재고자산 | 500만원 | 620원 | ||||
구내냉동(냉장)위험(실손전부보상)(일반/공장) | 5년만기/전기납 | 500만원 | 3,935원 | |||
점포휴업일당(1일이상)(일반) | 5년만기/전기납 | 10만원 | 380원 | |||
위조지폐손해(일반) | 5년만기/전기납 | 1,000만원 | 50원 | |||
배상 책임 손해 | 음식물배상책임 | 5년만기/전기납 | 대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자기부담금 5만원 연간매출액 2억원 | 3,827원 | ||
가스사고배상책임 | 5년만기/전기납 | 대인(1인당) | 사망 8천만원 부상 1천500만원 후유장애 8천만원 | 1,098원 | ||
대물(1사고당) | 3억원 한도 | |||||
액화석유가스(LPG), 지상 |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 5년만기/전기납 |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 2,909원 | |||
보장보험료 | 33,372원 | |||||
적립보험료 | 266,628원 | |||||
합계보험료 | 300,000원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예시
아파트 플랜
가입기준 : 보험료예시와 동일, 월납보험료 50,000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적용이율(2.5%) 적용시 | |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00,000원 | 381,702원 | 63.6% |
2년 | 1,200,000원 | 888,979원 | 74.1% |
3년 | 1,800,000원 | 1,408,370원 | 78.2% |
4년 | 2,400,000원 | 1,940,176원 | 80.8% |
만기 | 3,000,000원 | 2,484,707원 | 82.8% |
-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중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연복리 2.5%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단, 향후 중도인출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플랜
가입기준 : 보험료예시와 동일, 월납보험료 300,000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적용이율(2.5%) 적용시 | |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600,000원 | 2,385,289원 | 66.3% |
2년 | 7,200,000원 | 5,552,623원 | 77.1% |
3년 | 10,800,000원 | 8,795,600원 | 81.4% |
4년 | 14,400,000원 | 12,116,110원 | 84.1% |
만기 | 18,000,000원 | 15,516,089원 | 86.2% |
-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중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연복리 2.5%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단, 향후 중도인출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일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보장내용
보통약관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화재상해후유장해 (3-100%)(1804) | 화재상해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
화재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화재상해사망 | 화재상해로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
|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상벌금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 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단, 특별법 위반은 제외됩니다. | 한도 내 실손보상 형법 제268조 : 2,000만원 한도 |
가족과실치사상벌금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 한도 내 실손보상
|
보이스피싱손해 | 전화금융사기로 인하여 금전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단, 사고발생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구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환급받은 금액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실제 금전손실액의 7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약관에서 정한 소송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한 경우 |
|
행정소송법률비용(실손)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약관에서 정한 행정소송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는 경우 |
|
임대차보증금법률비용 (실손) |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소송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한 경우 |
|
부동산소유권법률비용 (실손) |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소송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한 경우 |
|
경유차량혼유사고처리비(실손) | 피보험자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경유를 주연료로 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하며, 휘발유, 엘피지, 등유, 전기, 알코올, 태양열, CNG, LNG 및 기타연료는 제외합니다.) 운전중 혼유사고로 인하여 손상을 입고 정비를 받은 경우 "실제 정비지출비용"은 혼유사고로 정비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수리비용, 대차료 및 견인비용) 중 주유소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말합니다. | "실제 정비지출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화재손해 및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주택의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보상 잔존물 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
화재손해(실손비례보상)(일반/공장) | 화재손해 및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보상 잔존물 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 | 화재(주택일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에 화재손해 및 소방 · 피난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해당 건물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내 실손 보상 |
시설수리비용지원 (화재, 일반/공장) | 화재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화재손해 및 소방 · 피난 손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해당 시설을 수리 또는 복구하고자 할 때 | 시설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재조달차액)을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내 실손 보상 |
풍수재손해 (실손전부보상)(특수건물) | 특수건물에 대하여 풍 ·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
풍수재손해 (실손비례보상) (일반/공장, 특수건물) | 특수건물에 대하여 풍 · 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
풍수재손해 (실손전부보상) (주택/일반,비특수건물)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자기부담금 : 해당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
풍수재손해 (실손비례보상) (일반, 비특수건물)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 해당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
도난손해(주택) |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은 때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 실손보상 |
붕괴 · 침강 및 사태손해 (실손전부보상)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
붕괴 · 침강 및 사태손해 (실손비례보상)(일반/공장)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
구내폭발 · 파열손해 (실손비례보상)(일반/공장)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
구내폭발 · 파열손해 (실손전부보상)(일반/공장)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
구내냉동(냉장)위험 (실손비례보상)(일반/공장)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가 발생하고 이로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
구내냉동(냉장)위험 (실손전부보상)(일반/공장)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가 발생하고 이로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 실손전부보상 |
항공기 · 차량으로 인한 손해(실손비례보상) | 보험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폭발, 파열포함),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폭발, 파열포함)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 해당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
전기설비손해 (실손비례보상)(일반/공장) | 보험목적(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에 전기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 1사고당 5만원 |
점포휴업손해(일반) | 보험목적이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점포휴업일당(1일이상) (일반) | 보험기간 중에 보험목적이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된 경우 |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 x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위조지폐손해(일반)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의 구내(관련 업무를 포함합니다)에서 ‘위조지폐의 수취로 생긴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유리손해(실손비례보상) | 보험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냉해, 수해,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파열 또는 폭발,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로 생긴 파손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한도실손비례보상 자기부담금 : 1사고당 2만원 |
주택화재임시거주비 (4일이상) | 보험목적에 화재(벼락포함)로 화재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가족을 위해 보험목적의 약관에서 정한 "복구기간 내 임시거주기간" 동안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에서 지출한 비용을 보상 | 손해발생후 4일째부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사고발생일부터 90일 한도, 총 87일 한도 보상 가능) |
임대인의임대료손실 (화재, 주택, 실손) | 보험목적에 화재(벼락, 폭발 및 파열 포함)로 화재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임대해준 보험목적 내에 임차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약관에서 정한 "복구기간" 동안 발생된 임대료 손실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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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실손) |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사용하는 6대가전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여 해당 제품의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하여 실제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실손보상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1사고당 2만원 |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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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1710)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피해자 1명당 관련법령에서 정한 금액 한도로 약관에 따라 보상(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 포함) |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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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1710)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로 약관에 따라 보상(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 포함) | 1사고당 보상한도액 한도 |
임차자배상책임(화재) |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상한도액 한도 |
학교경영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학교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학교의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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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의약품 등(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기타 유사한 상품)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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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시설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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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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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및 폭발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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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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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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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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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대물20만원공제)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상한도액 한도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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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주택내화재배상제외) (대물20만원공제) | 기명 피보험자,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가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및 일상생활에 기인한 사고(주택 내 화재 및 폭발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하는 경우 | 보상한도액 한도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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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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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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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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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배상책임(주택) |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상한도액 한도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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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배상책임(주택) (화재배상제외) |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화재(폭발포함)사고 제외)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보상한도액 한도 실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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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사(시설소유(관리) 위험 포함)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미용시설 구내에서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이미용행위(두피를 제외한 얼굴 및 피부 미용에 관한 행위 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이미용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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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함)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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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자배상책임 (영업시설, 일반수탁물)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그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피보험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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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자배상책임 (체육시설, 일반수탁물)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피보험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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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붕괴/폭발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 붕괴, 폭발 제외)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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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화재/붕괴/폭발)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에 한함)에서 화재, 붕괴, 폭발 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적인 배상책임(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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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통약관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등의 직업,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1.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 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3.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재물손해 보장 :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배상책임손해 및 비용손해 보장 :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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