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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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화재배상책임보험 1804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재물
한화화재배상책임보험
우리 집과 가게/공장 등 사업장의 안전보장은 물론
배상책임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주요특징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
의무가입 시행
의무가입업주가 아니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화재로 인한 대인배상책임/대물배상책임에 모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업종
- 일반음식점
- 제과점
- 영화상영관
- 골프연습장
- 노래연습장
- 학원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실내스크린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권총사격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수면방, 학원, 목욕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3.02.23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의무보장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구분 | 과태료 | |
---|---|---|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영업 시작일로부터 | 10일이하 | 10만원 |
10일초과 - 30일이하 |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가산한 금액 | |
30일초과 - 60일이하 | 30만원 + 31일째부터 1일마다 3만원 가산한 금액 | |
60일초과 | 120만원 + 61일째부터 1일마다 6만원 가산한 금액 |
단,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함 (2016.01.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심의필-제2018-100214-자체
보험료예시
가입기준 : 10년만기 전기납, 월납, 일반음식점, 물건급수 1급, 월납보험료 : 20,000원
보장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비고 |
---|---|---|---|
보통약관(화재손해(실손비례보상)(일반/공장)) | 1억원 | 7,000원 | |
보통약관(화재배상책임) | 1억원 | 870원 | 면적 150㎡, 대인(1인당) 사망 1억원 부상 2천만원, 후유장애 1억원, 대물(1사고당) 1억원 한도 |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위업종, 보험목적물의 상태 등에 의해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예시
가입기준 : 보험료 예시와 동일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240,000원 | 15,517원 | 6.5% | 16,659원 | 6.9% | 16,659원 | 6.9% |
2년 | 480,000원 | 158,621원 | 33.0% | 163,044원 | 34.0% | 163,044원 | 34.0% |
3년 | 720,000원 | 302,349원 | 42.0% | 312,250원 | 43.4% | 312,250원 | 43.4% |
4년 | 960,000원 | 446,706원 | 46.5% | 464,339원 | 48.4% | 464,339원 | 48.4% |
5년 | 1,200,000원 | 591,693원 | 49.3% | 619,375원 | 51.6% | 619,375원 | 51.6% |
10년 | 2,400,000원 | 1,303,934원 | 54.3% | 1,419,656원 | 59.2% | 1,419,656원 | 59.2% |
- 상기 예시금액 중 적용이율 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2018년 4월 현재 2.2%),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7년 4월 현재 2.5%,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함(2018년 4월 현재 2.2%)]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를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장내용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화재손해 (실손비례보상)(일반/공장) | 화재손해 및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비례보상 잔존물 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
화재손해(실손전부보상) | 화재손해 및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및 피난손해(주택의 경우 폭발 및 파열 포함)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제거비용 제외) 및 상차비용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전부보상 잔존물 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
화재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보험목적의 화재(폭발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재난배상책임 (화재/붕괴/폭발)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에 한함)에서 화재, 붕괴, 폭발 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적인 배상책임(단, 피보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
임차자배상책임(화재) |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상한도액 한도 |
상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위업종, 보험목적물의 상태 등에 의해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1.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3.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재물손해 보장 :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배상책임손해 및 비용손해 보장 :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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