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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해외유학생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122
내용

해외유학생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유학

해외유학생보험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유학생활!
한화손해보험 해외유학생보험으로 즐거움과 편안함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유학생보험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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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유학 및 연수 중 발생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는 물론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 발생하는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합니다.(해당 보장특약 가입시)

해외 현지에서 ‘우리말 도움 서비스’
편리하게

우리말 도움 상담서비스

한화손해보험고객 여러분을 위하여 전 세계 365일 24시간 우리말로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제2016-300038-자체


보장내용

기본계약

기본계약
담보명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사망해외유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써 사망하였을 때보험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해외유학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써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후유장해시 장해급수별
가입금액의 3% - 100%
선택계약
담보명지급사유지급금액
실손 의료비(상해)해외
해외유학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참고
국내상해입원
해외유학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국내상해통원
해외유학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실손 의료비(질병)해외
해외유학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국내질병입원
해외유학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국내질병통원
해외유학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질병사망 및 질병80%
이상고도후유장해
해외유학 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
표의 입각 호에 정한 지급율 80%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특별비용손해해외유학 중에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의 행방불명, 사망 또는 14일 이상 입원할
경우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교통비, 숙박비, 유체이송비 및 기타 제잡비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 제잡비 등을 보상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

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담보명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해외
  • 해외유학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 시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까지 보상)
  •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국내 해외유학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때에는 상해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를 보상
  • 상해입원형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표준형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합계액의 80%해당액
    선택형Ⅱ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90%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80% 해당액의 합계액(자기부담한도 : 연간 2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차액
    50% 보상(1일 평균입원일당 10만원 한도로 보상)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 / 총 입원일수

  • 상해통원형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각각 보상
    외래
    방문 1회당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1만원~2만원)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1건당 8천원)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
    (외래방문 90회 한도, 처방조제비 9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 입원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

  • 외래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병원규모별 1-2만원 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처방조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차감한 금액

    공제 기준금액 : 표준형의 경우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해당액을 말하며, 선택형Ⅱ의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질병해외 해외유학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 시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국내 해외유학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때에는 질병입원의료비 및 통원의료비를 보상
  • 질병입원형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표준형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합계액의 80% 해당액
    선택형Ⅱ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90%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80% 해당액의 합계액(자기부담한도 : 연간 2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차액
    50% 보상(1일 평균입원일당 10만원 한도로 보상)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 / 총 입원일수

  • 질병통원형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각각 보상
    외래
    방문 1회당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1만원 ~ 2만원)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조제비
    처방전 1건당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1건당 8천 원)을 차감한 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 종료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 한도로 보상
    (외래방문 90회 한도, 처방조제비 9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 입원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

  • 외래

    보상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병원규모별 1~2만원 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처방조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차감한 금액

    공제 기준금액 : 표준형의 경우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해당액을 말하며, 선택형Ⅱ의 경우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


플랜별 보험료

가입기준 : 남자 20세, 1급, 보험기간 1년, 실손의료비 표준형

플랜별 보험료
구분플랜보험가입금액
플랜1플랜2플랜3
기본계약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원1억원2억원
선택계약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200만원2,000만원2,000만원
실손의료비 상해 (해외)100만원100만원100만원
실손의료비 상해 (입원)100만원100만원100만원
실손의료비 상해 (통원 외래)5만원5만원5만원
실손의료비 상해 (통원 처방조제)5만원5만원5만원
실손의료비 질병 (해외)100만원100만원100만원
실손의료비 질병 (입원)100만원100만원100만원
실손의료비 질병 (통원 외래)5만원5만원5만원
실손의료비 질병 (통원 처방조제)5만원5만원5만원
특별비용50만원500만원500만원
항공기납치140만원140만원140만원
항공기납치12,820원41,330원67,630원

성별 연령별 보험료

성별 연령별 보험료
연령별가입플랜남자여자
15세플랜111,420원9,170원
20세플랜112,820원11,460원
25세플랜113,060원13,570원
  • 나이, 성별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은 3개월 초과로만 가입가능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 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 1.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해외유학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해외유학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2.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3.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등 이와 유사한 사태
  • 4.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 5.실손의료비
    담보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공통(상해 입원/통원의료비, 질병 입원/통원의료비)
      • 치과치료ㆍ한방치료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질병입원/통원의료비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입원의료비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단순한 피로,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발기부전(impotence), 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 담보의 다수 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1.비례 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
  • 2.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 분담하여 지급합니다.(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 계산)
각 계약 별 비례분담액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X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1

가입한도
가입한도
보장내용기본형고급형선택형
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원2억원2 / 3 / 5 / 7 / 10 / 12 / 15천만원
실손의료비상해입원의료비100 / 200 / 500 / 1,000 / 2,000 / 3,000 / 5,000만원
질병입원의료비100 / 200 / 500 / 1,000 / 2,000 /3,000 / 5,000만원
상해통원의료비외래 및 처방 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최고 30만원
질병통원의료비외래 및 처방 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최고 30만원
질병사망 및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200만원2,000만원4 / 6 / 10 / 14 / 20백만원
배상책임200만원5,000만원2 / 2.5 / 5 / 10 / 20 / 30백만원
특별비용50만원500만원1 / 1.5 / 2.5 / 3.5 / 5백만원
항공기납치140만원140만원140만원

배상책임담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요청한 서류 첨부시 검토가능

  • 2
    가입대상해외유학을 하시는 분대학교 및 연구소 등에 유학, 연수 및 이와 유사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외에 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및 직계자녀로서 만 19세까지의 자녀포함.
    (단, 여행지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 전쟁, 내란지역, 극동지역 등)
  • 3
    상품구조
    •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증권당 최저 보험료는 2,000원 입니다.
    • 15세 미만인 피보험자는 상해 또는 질병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배당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2
      자필서명의 중요성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3
      보험료의 구성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 4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사항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5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6
      청약철회 청구제도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 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7
      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8
      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1. 자필서명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는 3대 기본지키기 미 이행 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보험계약자는 3개월 이내 취소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9
      해지환급금 산출기준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후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10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범죄 신고센터 안내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센터
    • 주소 :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서비스센터
    • 연락처 : 1566-8000
    금융감독원
    • 주소 :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 1332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한화손해보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금융감독원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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