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굿샷골프보험 1804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레저
굿샷골프보험
필드의 홀인원은 물론 알바트로스비용 실손보장 (해당 특약 가입시)
골프생활을 굿샷골프보험이 함께합니다.
주요특징
필드에서의 홀인원/알바트로스비용 실손보장
(해당 특약 가입시)
홀인원비용(실손), 알바트로스비용(실손)담보 가입 시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홀인원/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알바트로스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합니다.
홀인원비용/알바트로스비용 :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상품권등의 물품전표, 선불카드 제외),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비용(그린피, 캐디비, 카트비용 등)
골프투어자금(중도인출) 활용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골프투어자금(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보험연도 기준 연 12회에 한함)
단,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한도로 합니다.
골프용품손해, 골프활동중배상책임(2만원 공제),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상해후유장해(3-100%)(1804),
상해사망,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등 보장
(해당 특약 가입시)
심의필-제2018-100205-자체
보험료예시
가입기준 : 남자(40세), 상해급수 1급, 월납, 15년만기 전기납, 월납보험료 50,000원
굿샷골프플랜
담보명 | 보험기간/납입기간 | 가입금액 | 보험료 |
---|---|---|---|
보통약관(골프중상해사망) | 15년만기 전기납 | 10,000만원 | 120원 |
보통약관(골프중상해후유장해) | 15년만기 전기납 | 10,000만원 | 90원 |
일반상해사망 | 15년만기 전기납 | 15,000만원 | 5,700원 |
일반상해후유장해 | 15년만기 전기납 | 10,000만원 | 3,300원 |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 | 15년만기 전기납 | 1만원 | 1,429원 |
골프용품손해 | 15년만기 전기납 | 200만원 | 574원 |
골프용품손해확장 | 15년만기 전기납 | 200만원 | 1,768원 |
골프활동중배상책임(2만원공제) | 15년만기 전기납 | 2,000만원 | 76원 |
홀인원비용(실손) | 15년만기 전기납 | 300만원 | 9,318원 |
알바트로스비용(실손) | 15년만기 전기납 | 200만원 | 136원 |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 15년만기 전기납 | 2,000만원 | 4,420원 |
적립보험료 | 23,069원 | ||
합계보험료 | 50,000원 |
해지환급금예시
가입기준 : 남자(40세), 상해급수 1급, 월납, 15년만기 전기납, 월납보험료 50,000원
굿샷골프플랜
경과 | 납입보험료 | 보장부분 | 최저보증이율(0.5%)적용시 | 평균공시이율적용시 | 공시이율적용시 | |||
---|---|---|---|---|---|---|---|---|
합계 | 환급률(%) | 합계 | 환급률(%) | 합계 | 환급률(%) | |||
1년 | 600,000원 | - | - | 0 | - | 0 | - | 0 |
2년 | 1,200,000원 | - | 231,597원 | 19.2% | 239,556원 | 19.9% | 239,556원 | 19.9% |
3년 | 1,800,000원 | - | 467,624원 | 25.9% | 485,451원 | 26.9% | 485,451원 | 26.9% |
4년 | 2,400,000원 | - | 704,662원 | 29.3% | 736,433원 | 30.6% | 736,433원 | 30.6% |
5년 | 3,000,000원 | 10,528원 | 953,854원 | 31.7% | 1,003,763원 | 33.4% | 1,003,763원 | 33.4% |
10년 | 6,000,000원 | 27,677원 | 2,184,848원 | 36.4% | 2,395,927원 | 39.9% | 2,395,927원 | 39.9% |
만기 | 9,000,000원 | - | 3,407,357원 | 37.8% | 3,921,181원 | 43.5% | 3,921,181원 | 43.5% |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공시이율(2017년 1월 현재 2.4%),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7년 1월 현재 3.0%, 판매 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보장성보험 공시이율Ⅴ를 적용,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인 연복리 0.5%를 적용하여 경과기간에 따라 부리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이내에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보장내용
보통약관Ⅰ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보통약관(골프중상해사망) | 약관에서 정한 "골프중상해"로 인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보통약관(골프중상해후유장해) | 약관에서 정한 "골프중상해"로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
|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골프용품손해 | 약관에서 정한 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되었을때(수선시에는 수선비 보상)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수선시에는 수선비 보상) |
골프용품손해확장 | 골프시설 구내를 제외한 골프시설 밖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화재(낙뢰포함), 도난이 발생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골프채가 파손되었을때 (수선시에는 수선비 보상)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 (수선시에는 수선비 보상) |
골프활동중배상책임 (2만원공제) | 골프시설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함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때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2천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홀인원비용(실손) |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 (최초 1회한, 깔때기홀에서 행한 홀인원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최초 1회한) |
알바트로스비용(실손) |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알바트로스비용(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 (최초 1회한, 깔때기홀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및 기준타수 4타인 홀에서 제1타에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최초 1회한) |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소송 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
일반상해사망 | 일반상해로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
일반상해후유장해 | 일반상해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
|
일반상해입원비(1일이상)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통약관 이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 등의 직업,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계약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골프용품손해, 골프용품손해확장, 골프활동중배상책임(2만원공제), 홀인원비용(실손), 알바트로스비용(실손), 민사소송법률비용(실손)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제한 : 골프용품손해담보와 골프용품손해확장담보는 동시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 골프장
- 각 홀이 서로 다른 티잉그라운드(Teeing Ground), 해저드(Hazard), 퍼팅그린(Putting Green) 및 스루더그린(Through the Green)으로 구성된 18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회원제골프장 및 정규대중골프장을 말합니다. 다만, 18홀 미만의 일반대중골프장은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골프경기
- 골프장에서 골프장에 속한 캐디를 보조자로 하고 동반경기자 2명 이상(골프장이 주최 또는 공동 주최한 공식경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과 기준타수(PAR) 72이상의 18홀을 정규로 라운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우천 등의 사유로 라운드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9홀 이상을 라운드 한 경우 골프경기로 인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홀인원(Hole in One)
- 각 홀에서 제1타에 의해 볼이 직접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홀인원비용
-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 ①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홀인원을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단, 상품권등의 물품전표 및 선불카드구입비용은 제외함).
- ②축하만찬 비용
- ③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바트로스(Albatross)
- 각 홀의 기준 타수보다 3타가 적은 타수로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바트로스비용
-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 ①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에 동반경기자, 친구 등에 증정할 기념품의 구입대금 또는 우송비용(단, 상품권등의 물품전표 및 선불카드구입비용은 제외함).
- ②축하만찬 비용
- ③ 축하라운드 비용(그린피, 캐디피, 카트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이 약관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부터 봅니다)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2.회사가 청약 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3.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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