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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재물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203
내용

재물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재물보험

재산종합위험(PAR), 기계위험(MB), 기업휴지위험(PAR또는 MB에 수반되는 BI또는 MLOP),
배상책임보험(GL)을 한 개의 증권으로 담보 받을 수 있게 만든 종합보험으로,
각 개별 증권에서 담보하던 위험을 포괄하여 담보하는 고객지향형 보험상품입니다.


  • 계약자의 전 재산에 대하여 전 위험(All Risks) 담보방식으로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기되지 않은
    위험으로 인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종합(Package)보험은 계약자의 전 재산에 대하여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가입함으로써 갱신누락 등으로 인한
    무담보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연간 1회의 계약갱신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경제성 및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객-제2016-300039-자체



보험기간

1년 가입을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각 섹션의 보험가입금액 및 확장(선택)담보조항의 개별보상한도액을 적절히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신품 재조달가액으로 책정하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시가(신품재조달가액에서 사용감가금액을 차감한 가격)로도 가입 가능
제2부문 기계위험보험의 목적을 동종, 동능력의 새로운 기계로 재조달하는 비용과 동일하게 책정(운송비, 관세, 제세공과금 및 조립비용 포함)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예상 총 이익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
(영업이익+경상비, 즉 매출액+기말재고액-변동비-기초재고액)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기업 운영상 제3자에게 입힐 수 있는 예상되는 최대 손해액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


공제금액(기간)

공제금액(기간)이란 손해액 중에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정금액/기간을 의미하며 보험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이 공제금액/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을 보상해 드립니다.

지급보험금(보상액) = 결정보험금(보상책임액) - 공제금액(기간)


보험가입 시 필요한 서류

재산종합보험 설문서, 사업자 등록증, 전년 손익계산서 등


알아두실 사항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주요 보상하는 손해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
(Property All Risks)
대표적인 담보위험으로 화재, 파손, 도난, 낙뢰, 폭발, 풍수재, 연기, 지진 등을 꼽을 수 있고 그 외에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조항으로 명기되지 않은 모든 손해를 보상
제2부문 기계위험
(Machinery Breakdown)
보험 가입된 기계장치의 파손사고를 담보해 드리며, 기계적인 위험(재질, 설계, 조립상의 결함), 전기적인 위험(과부하,
단락 등), 기술부족, 종업원의 부주의, 추락 등을 보상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
(Business Interruption)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로 공장 가동 중지, 판매 차질 등에 따르는 기업휴지로 인한 이익의 손실분을 보상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
(General Liability)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며 기타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까지도 포함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다음과 같이 공서양속을 해치는 행위, 고의적 행위 또는 불가항력적인 대위험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전쟁, 반란, 혁명, 테러행위
  • 기관의 몰수, 국유화
  • 피보험자(또는 대리인)의 고의 등

제 1부문 ? 제 4부문까지의 부문 내에서 보험기술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택담보(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담보 추가기능)

선택담보(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담보 추가기능)
잔존물제거 및
청소비용담보 조항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물의 잔존물을 제거하는 비용 및 재물손해에 기인하여 발생한 청소비용을 한도액을 정해 보상
소규모 공사 조항일정한도 이하의 소규모 건설, 조립, 추가공사 중 공사대상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
따라서 일정금액(계 약시 정함) 이하의 공사는 건설공사 보험 등을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음
추가재산담보 조항보험기간 중에 일정한도 이하로 추가되는 재산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를 조건으로 보상.
단, 보험기간 만료 시에 추가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특별비용담보 조항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임 등의 비용을 일정 한도로 보상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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