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재물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재물보험
재산종합위험(PAR), 기계위험(MB), 기업휴지위험(PAR또는 MB에 수반되는 BI또는 MLOP),
배상책임보험(GL)을 한 개의 증권으로 담보 받을 수 있게 만든 종합보험으로,
각 개별 증권에서 담보하던 위험을 포괄하여 담보하는 고객지향형 보험상품입니다.
주요특징
- 계약자의 전 재산에 대하여 전 위험(All Risks) 담보방식으로
보험 가입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명기되지 않은
위험으로 인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종합(Package)보험은 계약자의 전 재산에 대하여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가입함으로써 갱신누락 등으로 인한
무담보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연간 1회의 계약갱신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경제성 및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고객-제2016-300039-자체
보험기간
1년 가입을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액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각 섹션의 보험가입금액 및 확장(선택)담보조항의 개별보상한도액을 적절히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 | 신품 재조달가액으로 책정하나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시가(신품재조달가액에서 사용감가금액을 차감한 가격)로도 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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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문 기계위험 | 보험의 목적을 동종, 동능력의 새로운 기계로 재조달하는 비용과 동일하게 책정(운송비, 관세, 제세공과금 및 조립비용 포함) |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 | 예상 총 이익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설정 (영업이익+경상비, 즉 매출액+기말재고액-변동비-기초재고액) |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 | 기업 운영상 제3자에게 입힐 수 있는 예상되는 최대 손해액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 |
공제금액(기간)
공제금액(기간)이란 손해액 중에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정금액/기간을 의미하며 보험회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이 공제금액/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을 보상해 드립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한 서류
재산종합보험 설문서, 사업자 등록증, 전년 손익계산서 등
알아두실 사항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제1부문 재산종합위험 (Property All Risks) | 대표적인 담보위험으로 화재, 파손, 도난, 낙뢰, 폭발, 풍수재, 연기, 지진 등을 꼽을 수 있고 그 외에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조항으로 명기되지 않은 모든 손해를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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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문 기계위험 (Machinery Breakdown) | 보험 가입된 기계장치의 파손사고를 담보해 드리며, 기계적인 위험(재질, 설계, 조립상의 결함), 전기적인 위험(과부하, 단락 등), 기술부족, 종업원의 부주의, 추락 등을 보상 |
제3부문 기업휴지위험 (Business Interruption) |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로 공장 가동 중지, 판매 차질 등에 따르는 기업휴지로 인한 이익의 손실분을 보상 |
제4부문 배상책임위험 (General Liability) |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며 기타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까지도 포함 |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다음과 같이 공서양속을 해치는 행위, 고의적 행위 또는 불가항력적인 대위험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전쟁, 반란, 혁명, 테러행위
- 기관의 몰수, 국유화
- 피보험자(또는 대리인)의 고의 등
제 1부문 ? 제 4부문까지의 부문 내에서 보험기술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택담보(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담보 추가기능)
잔존물제거 및 청소비용담보 조항 | 손해를 입은 보험의 목적물의 잔존물을 제거하는 비용 및 재물손해에 기인하여 발생한 청소비용을 한도액을 정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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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 조항 | 일정한도 이하의 소규모 건설, 조립, 추가공사 중 공사대상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 따라서 일정금액(계 약시 정함) 이하의 공사는 건설공사 보험 등을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음 |
추가재산담보 조항 | 보험기간 중에 일정한도 이하로 추가되는 재산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를 조건으로 보상. 단, 보험기간 만료 시에 추가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특별비용담보 조항 |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급행운임 등의 비용을 일정 한도로 보상 |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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