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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277
내용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인 가스사업자(도시가스공급자, 제조 · 충전사업자, 가스용기 제조업자 등)나
가스사용자가 폭발, 질식 사고 같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제3자)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스 관련 3법에 의해 가입대상이
    규정되어있는 의무보험입니다.

    가스관련 3법 :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가스로 인한 폭발,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가스의 누출로
    인한 질식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원하는 경우
    당사가 소송업무를 대행해 드리며,
    그에 따른 법률비용(소송, 중재, 화해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심의필-제2017-100268-자체



보험가입대상

가스 관련 3법의 시행규칙에서 가입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매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용자 등
액화석유가스의 사업 및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업자,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자 등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고압가스 일반제조자, 냉동제조자, 고압가스 판매업자, 특정설비 제조자, 용기제조자, 고압 가스 사용신고자 등


보험기간

1년 가입을원칙으로 합니다.


보상한도액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가입 보상한도액이 관련 법령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험료 산출자료 : 가스허가구분, 가스종류, 연간매출액, 시설용량규모, 사용면적, 사용형태 등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대인배상
  • 사망 시 : 1인당 8,000만원
  • 부상 시 : 등급에 따라 20만원에서 최고 1,500만원까지
  • 후유장해 시 : 등급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고 8,000만원까지
대물배상1사고당 1억원 이상(업종별로 상이함)


알아두실 사항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가입유형별 보상내용

가입유형별 보상내용
가스사업자사업장내에서의 가스취급 및 판매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
용기 등 제조업자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한 가스 용기, 냉동기, 가스용품이나 그에 부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
가스사용자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를 보상


주요 보상하는 손해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합의나 소송판결로 결정된 금액을 보상
손해방지 및 응급처치비용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사고 발생시의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취한 응급처치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
대위권 보존비용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
법률비용손해배상에 관련된 소송을 받을 경우 당사의 동의 하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과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
기타 비용피보험자의 협력비용을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지진, 홍수, 태풍의 천재지변과 전쟁,원자력 위험 등의 불가항력적 사고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공사물건 자체에 대한 손해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 중 입은 신체 손해
  •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위 사항 외에 기타 면책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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