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인 가스사업자(도시가스공급자, 제조 · 충전사업자, 가스용기 제조업자 등)나
가스사용자가 폭발, 질식 사고 같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제3자)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주요특징
-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스 관련 3법에 의해 가입대상이
규정되어있는 의무보험입니다.가스관련 3법 :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가스로 인한 폭발,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가스의 누출로
인한 질식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원하는 경우
당사가 소송업무를 대행해 드리며,
그에 따른 법률비용(소송, 중재, 화해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심의필-제2017-100268-자체
보험가입대상
가스 관련 3법의 시행규칙에서 가입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매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용자 등
- 액화석유가스의 사업 및 안전관리법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업자,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자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특정제조자, 고압가스 일반제조자, 냉동제조자, 고압가스 판매업자, 특정설비 제조자, 용기제조자, 고압 가스 사용신고자 등
보험기간
1년 가입을원칙으로 합니다.
보상한도액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가입 보상한도액이 관련 법령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험료 산출자료 : 가스허가구분, 가스종류, 연간매출액, 시설용량규모, 사용면적, 사용형태 등
대인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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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 1사고당 1억원 이상(업종별로 상이함) |
알아두실 사항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가입유형별 보상내용
가스사업자 | 사업장내에서의 가스취급 및 판매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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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등 제조업자 |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한 가스 용기, 냉동기, 가스용품이나 그에 부수되는 작업의 결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이후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 보상 |
가스사용자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 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발생한 가스사고를 보상 |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합의나 소송판결로 결정된 금액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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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 및 응급처치비용 |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사고 발생시의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취한 응급처치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 |
대위권 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 |
법률비용 | 손해배상에 관련된 소송을 받을 경우 당사의 동의 하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과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 |
기타 비용 | 피보험자의 협력비용을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지진, 홍수, 태풍의 천재지변과 전쟁,원자력 위험 등의 불가항력적 사고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공사물건 자체에 대한 손해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 중 입은 신체 손해
-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
위 사항 외에 기타 면책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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