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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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제3자)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주요특징
- 일정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련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의무보험입니다.관련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해당 체육시설 자체에 기인된 사고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도 담보대상이 됩니다. -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하는 경우
당사가 소송업무를 대행해 드리며,
그에 따른 법률비용(소송, 중재, 화해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여,
보다 다양한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내치료비담보, 물적손해확장담보, 주차장배상담보 등)
심의필-제2017-100269-자체
보험가입대상
- 법률상 의무가입대상 체육시설
-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요트장, 조정장, 종합체육시설업 등
- 임의 가입 체육시설
-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보험기간
1년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상한도액
- 사고 발생시의 손해 규모를 추정하여 보상한도액을 설정합니다.
- 보상한도액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누어 가입하거나 단일보상한도액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 유형과 규모 : 해당 체육시설 유형, 영업장 면적, 수용인원, 매출액 등
알아두실 사항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합의나 소송판결로 결정된 금액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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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 및 응급처치비용 |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사고 발생시의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취한 응급처치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 |
대위권 보존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 |
법률비용 | 손해배상에 관련된 소송을 받을 경우 당사의 동의 하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과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 |
기타 비용 | 피보험자의 협력비용을 보상 |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지진, 홍수, 태풍의 천재지변과 전쟁,원자력 위험 등의 불가항력적 사고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체육지도자, 안전요원, 경기보조자 포함)가 피보험자의 업무 중 입은 신체 손해
-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 체육시설 이용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위 사항 외에 기타 면책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특별약관
구내치료비담보 |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로 인한 손해는 기본약관에서 보상이 되지 않으나, 본 특약을 첨부하여 가입하면 피보험자의 영업장 구내에서 발생한 고객(또는 제3자)의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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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손해확장담보 | 기본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지만, 본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고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보관 중에 있는 재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 |
주차장배상담보 | 피보험자의 체육시설에 부속된 주차시설에서 주차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타인에 대한 신체상해 및 재산손해와 관련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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