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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216
내용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제3자)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 일정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련 법률에 의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의무보험입니다.

    관련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해당 체육시설 자체에 기인된 사고뿐만 아니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도 담보대상이 됩니다.
  •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하는 경우
    당사가 소송업무를 대행해 드리며,
    그에 따른 법률비용(소송, 중재, 화해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여,
    보다 다양한 위험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구내치료비담보, 물적손해확장담보, 주차장배상담보 등)

심의필-제2017-100269-자체



보험가입대상

법률상 의무가입대상 체육시설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요트장, 조정장, 종합체육시설업 등
임의 가입 체육시설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보험기간

1년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상한도액

  • 사고 발생시의 손해 규모를 추정하여 보상한도액을 설정합니다.
  • 보상한도액은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나누어 가입하거나 단일보상한도액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시설 유형과 규모 : 해당 체육시설 유형, 영업장 면적, 수용인원, 매출액 등

알아두실 사항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합의나 소송판결로 결정된 금액을 보상
손해방지 및 응급처치비용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사고 발생시의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취한 응급처치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
대위권 보존비용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
법률비용손해배상에 관련된 소송을 받을 경우 당사의 동의 하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과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
기타 비용피보험자의 협력비용을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지진, 홍수, 태풍의 천재지변과 전쟁,원자력 위험 등의 불가항력적 사고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체육지도자, 안전요원, 경기보조자 포함)가 피보험자의 업무 중 입은 신체 손해
  •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 체육시설 이용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위 사항 외에 기타 면책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특별약관

추가 특별약관
구내치료비담보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없는 사고로 인한 손해는 기본약관에서 보상이 되지 않으나, 본 특약을 첨부하여
가입하면 피보험자의 영업장 구내에서 발생한 고객(또는 제3자)의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피보험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물적손해확장담보기본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지만, 본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고객으로부터 수탁 받아 보관 중에 있는 재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
주차장배상담보피보험자의 체육시설에 부속된 주차시설에서 주차업무와 관련하여 생긴 타인에 대한 신체상해 및 재산손해와 관련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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