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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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iz@ 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인터넷과 관련된 위험을담보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업무 수행, 제품 및 서비스 상의 하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작성일
- 2018.09.04
- 첨부파일0
- 조회수
- 209
e-Biz@ 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인터넷과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업무 수행, 제품 및 서비스 상의 하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e-Biz@ 배상책임보험
현대 사회의 새로운 비즈니스 수단이자 생활양식으로 대두된 인터넷과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된 업무 수행, 제품 및 서비스
상의 하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요특징
- 기업의 각종 e-비즈니스, 전자상거래상의 사이버 위험을
전문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 인터넷 관련 타 보험상품과는 달리, 제3자(고객, 사용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중점을 둔 보험입니다. - 피해자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하는 경우
당사가 소송업무를 대행해 드리며,
그에 따른 법률비용(소송, 중재, 화해비용 등)을 보상합니다.
인터넷 및 네트워크 활동의 정의
- 컴퓨터 시스템의 분석과 통합, 컴퓨터 하드웨어의 설계, 프로그래밍, 데이터처리, 컨설팅, 보수, 공급, 설치, 관리 및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사용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 인터넷에서의 온라인 접속을 포함한 인터넷서비스의 제공
- 인터넷 사이트의 설계, 구축, 운영, 관리 및 광고
- 전자메일 또는 호스팅 서비스
- 채팅방과 게시판의 유지 및 관리
- 인터넷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전자인증서의 설치, 관리 또는 유지
- 피보험자와 제3자간의 거래행위 또는 인터넷 네트워크의 사용
- 피보험자의 컴퓨터 시스템 또는 인터넷 네트워크로의 접속수단 제공 등
심의필-제2017-100284-자체
보험가입대상
- 시스템 개발 및 제공업체
- 전자상거래업체(Cyber Shopping Mall)
- 증권회사(Cyber Trading)
- 기타 금융기관(은행, 보험사, 신탁운용사 등)
- IP업체(Information Provider)
- ISP업체(Internet Service Provider)
- Portal Site 운영 업체
- 기타 인터넷 비즈니스 업체
보험기간
1년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상한도액
- 사고 발생시의 손해 규모를 추정하여 보상한도액을 설정합니다.
- 보상한도액은 1청구당 한도액과 연간 총 보상한도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e-Biz@배상 질문서(당사 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알아두실 사항
주요 보상하는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금 | 합의나 소송판결로 결정된 금액을 보상 |
---|---|
법률상 방어비용 | 소송, 변호사, 화해, 중재 비용 등을 보상 |
인터넷 상의 주요 위험
- 네트워크 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 해커의 침입으로 인한 자료의 유출, 손상 및 삭제
- 고객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서버 장애로 인한 배상책임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전력공급중단, 정전, 전압, 전류의 불안정, 위성장애에 의한 손해
- 증권거래법, 독점금지관련법의 위반 및 특허권 침해
- 포르노, 섹스물 또는 외설에 기인하여 생긴 손해
-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
- 불법접속 또는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
- 생산물의 성능 및 하자에 의한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 자체 손해
위 사항 외에 기타 면책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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