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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산물(PL) 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347
내용

생산물(PL) 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생산물(PL)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제품의 제조자, 공급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생산물(제조물, 제품)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소비자가 사용하는 도중 그 생산물의 결함에 기이한 우연한 사고로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신체장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음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생산물(PL)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 제조물 결함에 대한 책임법리 변화에 따른 제조업자의 책임부담 증대
    • 제조업자로서는 위험 전가의 수단 필요
  •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 증가 예상
    •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승소 가능성 증가 및 집단 소송 가능성
    • 일본의 사례 : 법 도입(1995년) 후 소송 건수 2배 증가
  • 기업경영의 안정성 확보
    • PL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발생 시 예측하기 어려운 고액의 보상비용 해결 가능
  •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한 기업의 사업비용의 절감 효과
    • 사고 발생시 추가 발생되는 제반 법률비용(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전문인력(전문 사고조사 조직, 자문변호사)의 활용
  • 제조업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PL Risk의 전가 가능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으로 인한 영향(『제주물책임법』 전문 참고)

  • 소비자입장
    • 제조물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가
      용이해짐
    • 소비자 권익의 향상
    • PL소송 시 승소 가능성 증가
  • 제조업자 입장
    긍정적 효과
    제품의 안전성 강화
    기업 본연의 의무인 소비자 보호 의무에
    충실해 짐
    제품의 질 향상에 따른 기업 경쟁력의 강화
    부정적 효과
    PL 예방 대책 비용으로 제품의 제조원가 부담
    신제품 개발의 지연 및 출시에 따른 위험 부담
    사고발생 시 기업이미지 실추 등 경영상 위험 증가

제조물책임법 다운로드

심의필-제2017-100262-자체



보험가입대상

  • 완성품 제조자
  • 원재료, 부분품 제조자
  • 주문자 상표(OEM) 부착 제조자
  • 제품 수입업자
  • 제품의 판매업자 : 도소매업자 모두 가능
  • 설비 등의 설치, 수리, 보수업자


보험기간

1년 가입을원칙으로 합니다.


생산물 판매 지역에 따른 보험가입 방법 ? 약관의 종류

  • 내수 생산물 - 국문약관으로 가입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Ⅰ) - 손해사고기준 증권 주로 사용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Ⅱ) - 배상청구기준 증권
  • 해외 수출 생산물 - 영문약관으로 가입
    • Product/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Policy(Ⅰ)(Occurrence Basis)
    • Product/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Insurance Policy(Ⅱ)(Claims-made Basis) 주로 사용

손해사고기준 증권, 배상청구기준 증권 설명

손해사고기준 증권(Occurrence Basis)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담보의 기준으로 하며, 생산물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종료 후 이루어졌다 해도 보상함.

담보의 기준 : 보험기간 보험사고 발생 -> 보험료 청구

배상청구기준 증권(Claims-made Basis)

배상청구가 제기된 시점을 담보의 기준으로 하며, 보험증권 상에 기재된 소급담보일자로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발생된 사고를 이유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보상함.

新보험기간 : 소급담보일자 부터보험사고 발생 , 現보험기간 :담보의 기준 -> 보험료 청구


보상한도액(LOL : Limit of Liability)

  • 내수 생산물 - 국문약관으로 가입
    • 국문약관 :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해 각각 설정하는 방법과 이 두 가지를 합하여 단일보상한도액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영문약관 : 단일보상한도액(CSL: Combined Single Limit)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 총 보상한도액 : 국문약관과 영문약관 모두에 별도로 설정되는데, 보험기간 중 지급한 보험금으로 인해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되는 경우 보험계약은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 보상한도액 설정 시 계약자 고려 사항
    •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배상금액의 고액화 경향
    • 기업의 매출액 규모 및 생산물의 위험 크기
    • 사고발생시 예상되는 배상금액의 크기


담보지역 및 관할 법원

  • 담보지역이란 PL사고 발생시 보험으로 담보되는 지역이며, 관할법원이란 손해 배상소송이 발생하여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판결을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법원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사고발생지가 재판관할권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지역과 동일하게 관할법원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담보지역 및 관할법원에 소송이 많고 고액의 배상금 판결 경향이 강한 지역(특히 미국 등의 북미주)가 포함될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보험료가 높게 산정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질문서(당사 양식)
  • 제품 안내서나 취급 설명서
  • 해당 제품 매출액 관련 자료
  • 피보험자(제조업체, 판매업체)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


알아두실 사항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합의나 소송판결로 결정된 금액을 보상
손해방지 및 응급처치비용사고로 인한 손해를 방지, 경감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사고 발생시의 인명피해에 대하여 계약자가 취한 응급처치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
대위권 보존비용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보상
법률비용손해배상에 관련된 소송을 받을 경우 당사의 동의 하에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과 중재,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
기타 비용피보험자의 협력비용을 보상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공급한 생산물로 인한 손해
  • 생산물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 손해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
  • 피보험자가 보증한 생산물의 효능, 성능의 불발휘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
  •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계약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 손해

위 사항 외에 기타 면책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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