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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160
내용

재난배상책임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심신상실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재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인 100㎡ 이상
    1층 음식점, 박물관, 미술관등을 비롯 19종의 가입대상시설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2017.01.08일 시행)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 폭발 ·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 해주는 보험입니다.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
구분화재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자기시설보상미보상
제3자 인명피해미보상보상
제3자 재산피해미보상보상

심의필-제2017-100263-자체

   


보험가입대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과학관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시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경륜 · 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 「경륜 · 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 · 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보험가입대상 의무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 소유자
  •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 점유자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 관리자


보험료 예시

납입주기 1년, 대인 1인당 1억5천, 대물 1사고당 10억

보험료 예시
대상시설대표시설
규묘면적연간 보험료
박물관5,000㎡53,100원
미술관5,000㎡53,100원
과학관7,000㎡57,500원
도서관1,000㎡26,900원
장례식장3,000㎡173,500원
1층 음식점300㎡31,590원
15층 이하 공동주택100㎡(세대당)1,020원
숙박시설1,000㎡120,500원
  • 참조요율(8종)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장례식장, 1층 음식점, 15층 이하 공동주택, 숙박시설
  • 협의요율(11종) : 경마장, 장외발매소, 여객터미널, 주유소,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전시시설, 지하상가, 국제회의시설


알아두실 사항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화재, 붕괴, 폭발로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

  • 1.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
  • 2.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1)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2)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3)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4)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 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6.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위 6.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8.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1.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13.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관리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5.화재(붕괴, 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1.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보험증권상 아래 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상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 (2)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별표 1]에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3)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인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4)재산상의 손해의 경우 : 1사고 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2.제1항에 따른 이 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1)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1항 제1호와 제1항 제2호에 따른 한 도금액을 더한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2)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 제1항 제2호와 제1항 제3호 에 따 른 금액을 더한 금액
    • (3)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제1항 제1호에 따 른 금 액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 3.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 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1)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 된 경 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 (2)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3)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 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 4.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출처 한화손해보험 http://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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