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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건설공사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203
내용

건설공사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건설공사보험

각종토목 및 건축공사 중에 공사장 내에서의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본공사, 가공사, 공사용 재료 등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할 법률상의 배상책임 및 주위예산 등을
추가하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건설공사는 착공에서 완공까지 막대한 인적 · 물적 자원이 투입되므로 사고 시 시공자의 재정적 부담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보험은 사고 발생 시 건설공사에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와 제3자에 대한 인적 · 물적 배상책임(비용 포함)까지도
보상해줌으로써 시공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과감한 신기술의 도입도 용이하게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의 목적(보험에 가입되는 구체적인 내용)

보험의 목적(보험에 가입되는 구체적인 내용)
공사물건
(CONTRACT WORKS)
  • 본공사 : 건설공사 계약에 따라 도급업자나 하도급업자에 의하여 시공되는 모든 공사
  • 가설공사 : 굴착, 정지작업, 임시구조물 설치와 같은 준비공사
  • 공사용 재료 : 공사현장에 공사를 위해 반입된 자재
건설설비 및 장비
(CONSTRUCTION PLANT
&EQUIPMENT)
가설건물, 작업준비시설, 골재 및 콘크리트 혼합설비, 비계, 전기 및 급수설비, 작업도구 및 공구, 가교 등
건설기계
(CONSTRUCTION MACHINERY)
크레인, 굴착기, 불도저 등으로서 도급업자의 소유이든 임차 사용이든 관계없이 부보할 수 있으나, 자동차 및 6종 중기는 제외
잔존물 제거 비용
(COST FOR CLEARANCE
OF DEBRIS)
동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한 잔존물을 공사현장에서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주위재산
(SURROUNDING PROPERTY)
공사현장 또는 근처에 인접한 피보험자의 소유, 임차, 사용 또는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산
제3자 배상책임공사 중에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공사현장이나 인접지역에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 상의 배상책임

단, 상기에서 언급된 보험의 목적 중 공사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은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심의필-제2017-100276-자체

 

보험가입대상

  • 주택, 아파트, 업무용빌딩, 상가, 공장, 병원 등의 신 · 증축공사
  • 발전소, 도로 및 철도, 공항, 지하철, 터널 등의 공사
  • 상하수도, 교량, 댐, 호안, 하안, 제방, 부두, 항만시설, 방파제 등의 공사
  • 지상건물 개수 및 개축공사 등


보험기간

보험기간
시기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시기와 작업의 시작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공사현장에 하역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
종기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종기와, 공사가 완공되었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한 시점 중 먼저 도래한 시점.
그러나, 보험의 목적물이 순차적으로 인도되는 경우 인도시점부터 해당물건에 대한 책임은 종료됨

건설용 기계나 설비, 장비에 대한 배상책임은 공사장에 하역된 후 개시되며 현장에서 환수하는 시점에서 끝납니다.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은 건설공사 완공 시 재조달가액(FULL CONTRACT VALUE) 이어야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의 목적의 자재비(MATERIAL COST)
    • 현장까지의 운송비(FREIGHT)
    • 관세, 세금(CUSTOMS, DUTIES)
    • 기타 경비(OTHER EXPENSES)
  • 도급 공사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도급금액으로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 발주자가 공사용 재료나 서비스를 제공 시는 해당금액을 도급금액에 합산하여 설정
    • 출혈 수주 시는 실제 소요될 수 있는 공사비 내역서에 근거한 완성가액을 설정
    • 현저한 물가상승이 예상될 경우에는 물가 인상분을 고려하여 설정
    • 설계 및 공기 변경 시 이에 따른 변동을 고려하여 설정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공사 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설계도(토공사 경우 시공법이 표기된 설계도 포함), 공사장 배치도(LAYOUT), 공사 계획서(공사개요),
건설공정도(TIME SCHEDULE), 기타 필요한 자료


 

주요 보상하는 손해

주요 보상하는 손해
재물손해조항
  • 화재, 파열, 폭발
  • 전기적 사고(SHORT, ARC, SPARK, OVER-CURRENT)
  • 도난
  • 지진, 지면침하, 사태, 암석붕괴, 지면의 내려앉음
  • 작업상의 졸렬(BAD WORKMENSHIP), 기술부족(LACK OF SKILL)
  • 종업원이나 제3자의 취급주의, 과실 또는 악의적인 행위
  • 폭풍우, 태풍, 홍수, 낙뢰, 수해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재해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
  • 기타 면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
배상책임조항
  • 제3자의 신체에 입힌 상해 및 질병
  • 제3자의 재산에 끼친 손해
  •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모든 비용(소송비용, 중재비용 등)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재물손해조항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풍,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그 대리인의 고의(악의)적인 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
  •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
  • 설계결함(FAULTY DESIGN) 으로 인한 손해
  • 주조, 재질, 제작결함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이로 인하여 다른 정상적인 부분에 발생된 손해는 보상)
  • 재고조사를 할 때 발견된 손해(수량부족 등)
  • 벌과금, 공사지연 손해, 성능부족, 계약손실 등을 포함한 모든 간접 손해
    (CONSEQUENTIAL LOSS
  •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 건설용기계, 설비, 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책임조항
  • 도급업자, 발주자 또는 공사에 관련된 자의 고용인과 그들 가족에 입힌 신체상의 상해나 질병
  • 도급업자, 발주자 또는 공사에 관련된 자의 고용인과 그들 가족들의 보관,
    감독 하에 있거나 이들에 속한 재산의 손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손해
  • 재물 손해 조항에 의하여 부보되었거나 부보될 수 있는 손해
  • 일반도로용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장해와 재물손해
    (단, 영국식 건설공사 보험에서는 보상)

위 사항 외에 기타 면책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화손해보험 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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