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조립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조립보험
대규모 공업단지의 플랜트 건설에서부터 소규모 기계, 기계설비, 장치의 조립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계, 기계설비,
장치 및 탱크, 교량, 철탑 등의 강구조물의 조립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조립물건이 조립공사현장에 하역이 끝난 때로부터
조립공사를 완성한 후 시운전을 마칠 때까지의 전 공사과정을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이들 조립물건에 생긴
손해(기본담보) 및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공사용 기계, 장비 및 주위재산에 입은
손해(선택담보) 등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주요특징
보험의 목적(보험에 가입되는 구체적인 내용)
조립물건 | 조립공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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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조립용 기계 | - |
주위재산 | 공사현장 또는 근처에 인접한 피보험자의 소유, 임차, 사용 또는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산 |
잔존물 제거 비용 | 동 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로 인한 잔존물을 공사현장에서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촉매 | 촉매, 냉매, 용매, 윤활유 및 이와 비슷한 물건 |
제3자 배상책임 | 공사 중에 조립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공사현장이나 인접지역에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
단, 상기에서 언급된 보험의 목적 중 조립물건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물은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외물건 : 현금, 수표, 유가증권, 인지, 서류, 포장물질 또는 설계도면)
심의필-제2017-100271-자체
보험가입대상
- 개별 기계, 장치 및 구조물 - 인쇄기, 윤전기
- 보일러, 압연기계 엔진, 컴프레서
- 발전기, 모터, 변압기
- 교량, 철탑, 수문
- 정류기, 배전반
- 컨베이어벨트, 케이블 선 등
- 다수의 기계, 설비가 하나의 기능을 하는 일단의 설비장치를 일괄하여 보험목적으로 하는 경우(유닛 물건)
- 빌딩 내 각종 부대설비(공기조절장치,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전기설비 등)
- 수/변전설비, 석유정제, 석유화학 기타 화학제품 제조설비, 금속정련설비 등)
- 플랜트건설공사 전체를 일괄하여 보험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험기간
시 기 |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시기와 작업의 시작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공사현장에 하역된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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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기 |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종기와, 공사가 완공되었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한 시점 중 먼저 도래한 시점. 그러나, 보험의 목적물이 순차적으로 인도되는 경우 인도시점부터 해당물건에 대한 책임은 종료됨 |
건설용 기계나 설비, 장비에 대한 배상책임은 공사장에 하역된 후 개시되며 현장에서 환수하는 시점에서 끝납니다.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은 건설공사 완공 시 재조달가액(FULL CONTRACT VALUE) 이어야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에 포함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의 목적의 자재비(MATERIAL COST)
- 현장까지의 운송비(FREIGHT)
- 관세, 세금(CUSTOMS, DUTIES)
- 기타 경비(OTHER EXPENSES)
- 도급 공사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은 도급금액으로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발주자가 공사용 재료나 서비스를 제공 시는 해당금액을 도급금액에 합산하여 설정
- 출혈 수주 시는 실제 소요될 수 있는 공사비 내역서에 근거한 완성가액을 설정
- 현저한 물가상승이 예상될 경우에는 물가 인상분을 고려하여 설정
- 설계 및 공기 변경 시 이에 따른 변동을 고려하여 설정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공사 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설계도(토공사 경우 시공법이 표기된 설계도 포함), 공사장 배치도(LAYOUT), 공사 계획서(공사개요),
건설공정도(TIME SCHEDULE), 기타 필요한 자료
알아두실 사항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재물손해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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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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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재물손해조항 |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고로 입은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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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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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 외에 기타 면책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화손해보험 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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