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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전자기기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148
내용

전자기기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전자기기보험

성공적으로 검사가 끝난 전자기기 설비가 갑작스런 물리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의 물적 손해와 이로 인해
입력된 정보매체의 손실에 대한 재산비용을 담보하여 보험 가입된 전자기기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대체 사용하는데
소용되는 임차비용 등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종래에는 전자기기에 대하여 기계보험이나 동산종합보험에서 물적 손해만
부보하여 왔으나 이와 같은 물적 손해에 추가하여 정보매체 손실에 대체사용 비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발된 보험입니다.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
전자기기, 부대설비,
자료에 대한 물적 손해
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 보험 목적물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발생 직전의 가동상태로 복구하는데 소요된 금액을 보상
자료의 복원비용 보상Magnetic Tape, Discs, Drum, Punched Card, Film류 등의 각종자료(외적정보매체) 가 보험사고로 손상을 입게 되었을 경우 정상적으로 정보처리 작업이 가능하도록 자료의 재제작경비 등의 복원비용을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
추가작업비용전자기기의 물적 손해로 가동이 중단되었을 경우 이를 복원시키는 기간 동안에 추가로 지출하게 되는 비용. 전자기기의 임시사용료, 자료의 운송비, 다른 건물의 임차사용료, 인건비 등의 추가 작업 비용을 보상
관련부대설비
  1. 1) 공조시설
  2. 2) 수배전설비, 자가발전설비
  3. 3) 화재경보장치, 도난경보장치
  4. 4) 그 밖의 각종 전자기기류와 관련된 부대설비장치
자료(외적정보매체)Magnetic Discs, Magnetic Tapes, Magnetic Cards, Punched Cards, Punched Tapes, Film류
(단, Program 사양서, program Flow Chart, System Flow Chart, Document,원 Data류는 제외)

심의필-제2017-100288-자체


 

보험가입대상

각종 전자기기류
컴퓨터 시스템(MAIN-SYSTEM, SUB-SYSTEM)
의료용 전자기기, X-RAY 장치, 방사선 치료기구, 전자현미경
전산장치, 자동타자기, 복사기, 사무자동화기기, 전산타자기
산업용 TV, 통제특정기구, 자동제어장치, 화재경보장치
전화통신시설, 체신시설, 방송장비, 녹음녹화장비, 전자음향장치, 영사기, 촬영기, 전송사진설비 색층분석기, 사진제판기
항공관제시설, 위성수신장비, 선박무선시설, 항해장비


보험기간

1년 가입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가입 시 필요사항

보험목적물 명세서(전자기기명, 제작년도, 용량, 규격, 가액 등)


알아두실 사항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연기, 그을림,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손해
  • 전기적, 기계적 사고
  • 물과 습기 등으로 인한 손해
  • 설계, 주조, 결함, 취급상의 기술부족, 악의 등으로 인한 손해
  • 화재로 인한 손해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이미 알고 있던 손해
  • 지진, 분화, 해일, 허리케인, 선풍, 태풍으로 인한 직, 간접손해
  • 가스, 용수 또는 전기의 제공이나 공급의 불능 또는 중단으로 인한 손해
  • 소모, 마모, 부식, 침식
  • 기능상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
  • 제작자나 공급자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 책임질 손해
  • 밸브, 튜브, 리본, 벨트, 전선, 타이어, 유리제품 등
  • 도장, 광택, 에나멜을 입힌 표면의 흠집이나 미적 손상
  • 정보매체의 잘못된 프로그램, 펀칭, 삽입 부주의로 인한 정보의 말소, 자장범위로 인한 정보의 손실

위 사항 외에 기타 면책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화손해보험 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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