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보험약관

제목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183
내용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상품안내 한화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일용 근로자도 포함)가 업무 수행 중 업무와 관련하여
불의의 재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상의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드리는 보험입니다.


  • 소속 업체 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연간 계약을 하거나,
    공사 현장 별로 해당 공사 기간에 대해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의 분류(법률상의 책임을 기준)

  • 재해보상(Workmen’s Compensation)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보상(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 사용자배상책임(Employer’s Liability)

    사용자가 재해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상의
    제보상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심의필-제2017-100275-자체

보험가입대상

의무보험인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보험기간
연간포괄계약해당 전 사업장을 포괄 가입할 시 통상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며 1년 미만으로도 가입 가능
공사개별계약해당 공사의 (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함


보험료 산출의 기준

1년 또는 특정공사 중 발생하는 인건비가 기준이 됩니다.


알아두실 사항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 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5천만원 한도"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해당특약 가입시)

주요 보상하는 손해
손해배상금상실수익금근로자가 재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신체상의 결함으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
향후치료비재해근로자가 요양을 한 후 치료종결이 되었으나, 치료 종결 후에도 주기적인 진단이나 기타의 요양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요양비
위자료근로자가 재해를 입음으로써 입게 되는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인 손해
소송비용소송이나 조정을 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사전에 당사의 동의를 요함)
협력비용보험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거 보험회사에 협력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
  • 손해배상금은 약정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상실수익금,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법상의 재해보상책임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합니다.


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의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위 사항 외에 기타 면책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화손해보험 www.hwgeneralins.com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