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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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롯데 밝은미소 보장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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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롯데 밝은미소 보장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롯데 밝은미소 보장보험(1804)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영구치치수치료 |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아래에 정한 치수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후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영구치치수치료(질병)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단, 치수치료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특별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상해사망 (비갱신형/갱신형)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질병사망 (비갱신형/갱신형) |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후유장해 (3~100%)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상해80%이상 |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질병80%이상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80%이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화상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약관 참조)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 상해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500만원 한도) 지급금액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함. |
특정상해 (머리,목)수술비 |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특정상해(머리,목)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중증화상·부식진단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중대한 특정상해 수술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영구치보철치료Ⅱ | 영구치의 발거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아래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영구치보철치료Ⅱ(상해 및 질병) 특별약관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관련 질병으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치아관련 질병으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영구치보철치료Ⅱ(상해 및 질병) 특별약관(갱신형)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관련 질병으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치아관련 질병으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갱신후계약
※ 단, 치아관련 질병으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단, 갱신후계약의 경우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 |
영구치보존치료(질병) |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아래에 정한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후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영구치보존치료(질병)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영구치보존치료(질병)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갱신후계약
※ 단, 치아보존치료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단, 갱신후계약의 경우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 |
영구치아상실Ⅱ (상해 및 질병) (비갱신형/갱신형) |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상실(喪失)을 입은 경우 영구치발거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치아촬영비 (엑스레이,파노라마) (비갱신형/갱신형) |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아래의 치아촬영(엑스레이 및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치아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촬영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단, 갱신후계약의 경우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 |
특정치석제거 (스케일링)치료 (비갱신형/갱신형) |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약관 참조)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 ※ 단,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에 대한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단, 갱신후계약의 경우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 |
안과질환수술비 | 안과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안과질환수술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안과질환수술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갱신후계약
|
각막이식수술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 | 이비인후과질환(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 금액 지급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 특별약관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 특별약관(갱신형)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갱신후계약
|
깁스치료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의료사고법률비용 |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 지급 |
시각장애진단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시각장애가 발생하고 시각장애인(약관 참조)으로 등록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청각장애진단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청각장애가 발생하고 청각장애인(약관 참조)으로 등록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언어장애진단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언어장애가 발생하고 언어장애인(약관 참조)으로 등록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 주)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해당 특약
- 상해사망(갱신형), 질병사망(갱신형), 영구치보철치료Ⅱ(상해 및 질병)(갱신형), 영구치보존치료(질병)(갱신형), 영구치아상실Ⅱ(상해 및 질병)(갱신형), 치아촬영비(엑스레이,파노라마)(갱신형),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갱신형), 안과질환수술비(갱신형),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갱신형)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변경주기 : 2종(65세만기형Ⅰ) - 5년 / 3종(65세만기형Ⅱ) - 10년
- 5년만기 전기납(3종의 경우 10년만기 전기납)으로 갱신종료나이까지 자동갱신하되,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로부터 갱신종료나이까지 5년 미만인 경우(3종의 경우의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2종의 경우 1~4년만기, 3종의 경우 1~9년만기)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종료되기 15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를 통보하며,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가입시 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합니다.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치아관련 보장의 면책기간 및 보험금 감액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 내용 안내 테이블 입니다 구분 내용 면책기간 영구치치수치료(질병)
90일 영구치보철치료Ⅱ(상해 및 질병) 상해 없음 질병 90일 영구치보존치료(질병)
90일 영구치아상실Ⅱ(상해 및 질병) 상해 없음 질병 없음 치아촬영비(엑스레이,파노라마) 상해 없음 질병 90일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90일 보험금
감액기간영구치치수치료(질병)
1년미만 50%지급 영구치보철치료Ⅱ(상해 및 질병) 상해 감액 없음 질병 2년미만 50%지급 영구치보존치료(질병)
1년미만 50%지급 영구치아상실Ⅱ(상해 및 질병) 상해 감액 없음 질병 감액 없음 치아촬영비(엑스레이,파노라마) 상해 감액 없음 질병 감액 없음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감액 없음 보장내용, 보장단위, 연간한도 안내 테이블 입니다 보장내용 보장단위 연간한도 영구치치수치료(질병) 영구치 1개당
한도 없음
영구치
보철치료Ⅱ
(상해 및 질병)임플란트 영구치 1개당
한도 없음
틀니 보철물당
연간 1회
브릿지 영구치 1개당
한도 없음
영구치
보존치료
(질병)충전
치료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영구치 1개당
한도 없음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이외
(인레이, 온레이, 레진 등)영구치 1개당
한도 없음
크라운치료 영구치 1개당
연간 3개
영구치아상실Ⅱ(상해 및 질병) 영구치 1개당
한도 없음
치아촬영비(엑스레이,파노라마) 촬영당
한도 없음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치아당
연간 1회
- 단, 갱신후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갱신일의 첫날에 시작합니다.
다수계약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특정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및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 아래 표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납입기간의 종료일은 보험기간의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1종(연만기형)
보통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영구치치수치료(질병) | 3년 만기 | 전기납 | 6세 ~ (67-보험기간)세 |
5년 만기 | 전기납 | ||
7년 만기 | 전기납 | ||
10년 만기 | 전기납 | ||
12년 만기 | 전기납 | ||
15년 만기 | 전기납 | ||
20년 만기 | 전기납 |
비갱신형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상해사망 질병사망 | 3년 만기 | 전기납 | 만15세 ~ (67-보험기간)세 |
5년 만기 | 전기납 | ||
7년 만기 | 전기납 | ||
10년 만기 | 전기납 | ||
12년 만기 | 전기납 | ||
15년 만기 | 전기납 | ||
20년 만기 | 전기납 | ||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5대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5대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중증화상·부식진단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영구치보철치료Ⅱ(상해 및 질병) 영구치보존치료(질병) 영구치아상실Ⅱ(상해 및 질병) 치아촬영비(엑스레이,파노라마)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안과질환수술비 각막이식수술비 깁스치료비 의료사고법률비용 | 3년 만기 | 전기납 | 6세 ~ (67-보험기간)세 |
5년 만기 | 전기납 | ||
7년 만기 | 전기납 | ||
10년 만기 | 전기납 | ||
12년 만기 | 전기납 | ||
15년 만기 | 전기납 | ||
20년 만기 | 전기납 | ||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 | 3년 만기 | 전기납 | 10세 ~ (67-보험기간)세 |
5년 만기 | 전기납 | ||
7년 만기 | 전기납 | ||
10년 만기 | 전기납 | ||
12년 만기 | 전기납 | ||
15년 만기 | 전기납 | ||
20년 만기 | 전기납 | ||
시각장애진단비 청각장애진단비 언어장애진단비 | 3년 만기 | 전기납 | 6세 ~ (60-보험기간)세 |
5년 만기 | 전기납 | ||
7년 만기 | 전기납 | ||
10년 만기 | 전기납 | ||
12년 만기 | 전기납 | ||
15년 만기 | 전기납 | ||
20년 만기 | 전기납 |
2종(65세만기형Ⅰ)
보통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영구치치수치료(질병) | 65세 만기 | 5년납 | 6 ~ 60세 |
10년납 | 6 ~ 55세 | ||
15년납 | 6 ~ 50세 | ||
20년납 | 6 ~ 45세 |
비갱신형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상해사망 질병사망 | 65세 만기 | 5년납 | 만15세 ~ 60세 |
10년납 | 만15세 ~ 55세 | ||
15년납 | 만15세 ~ 50세 | ||
20년납 | 만15세 ~ 45세 | ||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5대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5대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중증화상·부식진단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안과질환수술비 각막이식수술비 깁스치료비 의료사고법률비용 | 65세 만기 | 5년납 | 6 ~ 60세 |
10년납 | 6 ~ 55세 | ||
15년납 | 6 ~ 50세 | ||
20년납 | 6 ~ 45세 | ||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 | 65세 만기 | 5년납 | 10 ~ 60세 |
10년납 | 10 ~ 55세 | ||
15년납 | 10 ~ 50세 | ||
20년납 | 10 ~ 45세 | ||
시각장애진단비 청각장애진단비 언어장애진단비 | 60세 만기 | 5년납 | 6 ~ 55세 |
10년납 | 6 ~ 50세 | ||
15년납 | 6 ~ 45세 | ||
20년납 | 6 ~ 40세 |
갱신형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상해사망(갱신형) 질병사망(갱신형) | 갱신 종료 나이 65세 | 최초 계약 | 5년 만기 | 전기납 | 만15세 ~ 60세 |
갱신후 계약 | 5년 만기 | 전기납 | 20 ~ 60세 | ||
4년 만기 | 전기납 | 61세 | |||
3년 만기 | 전기납 | 62세 | |||
2년 만기 | 전기납 | 63세 | |||
1년 만기 | 전기납 | 64세 | |||
영구치보철치료Ⅱ(상해 및 질병)(갱신형) 영구치보존치료(질병)(갱신형) 영구치아상실Ⅱ(상해 및 질병)(갱신형) 치아촬영비(엑스레이,파노라마)(갱신형)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갱신형) 안과질환수술비(갱신형) | 갱신 종료 나이 65세 | 최초 계약 | 5년 만기 | 전기납 | 6 ~ 60세 |
갱신후 계약 | 5년 만기 | 전기납 | 11 ~ 60세 | ||
4년 만기 | 전기납 | 61세 | |||
3년 만기 | 전기납 | 62세 | |||
2년 만기 | 전기납 | 63세 | |||
1년 만기 | 전기납 | 64세 | |||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갱신형) | 갱신 종료 나이 65세 | 최초 계약 | 5년 만기 | 전기납 | 10 ~ 60세 |
갱신후 계약 | 5년 만기 | 전기납 | 15 ~ 60세 | ||
4년 만기 | 전기납 | 61세 | |||
3년 만기 | 전기납 | 62세 | |||
2년 만기 | 전기납 | 63세 | |||
1년 만기 | 전기납 | 64세 |
3종(65세만기형Ⅱ)
보통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영구치치수치료(질병) | 65세 만기 | 10년납 | 6 ~ 55세 |
15년납 | 6 ~ 50세 | ||
20년납 | 6 ~ 45세 |
비갱신형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상해사망 질병사망 | 65세 만기 | 10년납 | 만15세 ~ 55세 |
15년납 | 만15세 ~ 50세 | ||
20년납 | 만15세 ~ 45세 | ||
상해후유장해(3~100%) 상해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5대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5대골절수술비 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중증화상·부식진단비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안과질환수술비 각막이식수술비 깁스치료비 의료사고법률비용 | 65세 만기 | 10년납 | 6 ~ 55세 |
15년납 | 6 ~ 50세 | ||
20년납 | 6 ~ 45세 | ||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 | 65세 만기 | 10년납 | 10 ~ 55세 |
15년납 | 10 ~ 50세 | ||
20년납 | 10 ~ 45세 | ||
시각장애진단비 청각장애진단비 언어장애진단비 | 60세 만기 | 10년납 | 6 ~ 50세 |
15년납 | 6 ~ 45세 | ||
20년납 | 6 ~ 40세 |
갱신형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나이 | ||
---|---|---|---|---|---|
상해사망(갱신형) 질병사망(갱신형) | 갱신 종료 나이 65세 | 최초 계약 | 10년 만기 | 전기납 | 만15세 ~ 55세 |
갱신후 계약 | 10년 만기 | 전기납 | 25 ~ 55세 | ||
9년 만기 | 전기납 | 56세 | |||
8년 만기 | 전기납 | 57세 | |||
7년 만기 | 전기납 | 58세 | |||
6년 만기 | 전기납 | 59세 | |||
5년 만기 | 전기납 | 60세 | |||
4년 만기 | 전기납 | 61세 | |||
3년 만기 | 전기납 | 62세 | |||
2년 만기 | 전기납 | 63세 | |||
1년 만기 | 전기납 | 64세 | |||
영구치보철치료Ⅱ(상해 및 질병)(갱신형) 영구치보존치료(질병)(갱신형) 영구치아상실Ⅱ(상해 및 질병)(갱신형) 치아촬영비(엑스레이,파노라마)(갱신형)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갱신형) 안과질환수술비(갱신형) | 갱신 종료 나이 65세 | 최초 계약 | 10년 만기 | 전기납 | 6 ~ 55세 |
갱신후 계약 | 10년 만기 | 전기납 | 16 ~ 55세 | ||
9년 만기 | 전기납 | 56세 | |||
8년 만기 | 전기납 | 57세 | |||
7년 만기 | 전기납 | 58세 | |||
6년 만기 | 전기납 | 59세 | |||
5년 만기 | 전기납 | 60세 | |||
4년 만기 | 전기납 | 61세 | |||
3년 만기 | 전기납 | 62세 | |||
2년 만기 | 전기납 | 63세 | |||
1년 만기 | 전기납 | 64세 | |||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갱신형) | 갱신 종료 나이 65세 | 최초 계약 | 10년 만기 | 전기납 | 10 ~ 55세 |
갱신후 계약 | 10년 만기 | 전기납 | 20 ~ 55세 | ||
9년 만기 | 전기납 | 56세 | |||
8년 만기 | 전기납 | 57세 | |||
7년 만기 | 전기납 | 58세 | |||
6년 만기 | 전기납 | 59세 | |||
5년 만기 | 전기납 | 60세 | |||
4년 만기 | 전기납 | 61세 | |||
3년 만기 | 전기납 | 62세 | |||
2년 만기 | 전기납 | 63세 | |||
1년 만기 | 전기납 | 64세 |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
-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 보장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보장공시이율V 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보장공시이율V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의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80% 한도 인출가능횟수 보험년도 기준 연 1회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1종) 20년 만기, 전기납, 월납, 상해1급
(단위 : 원)
구분 | 보장명 | 가입 금액 | 보험료 | |||
---|---|---|---|---|---|---|
성별 | 35세 | 40세 | 45세 | |||
보통 약관 | 영구치치수치료(질병) | 2만 | 남 | 1,166 | 1,298 | 1,428 |
여 | 1,256 | 1,364 | 1,472 | |||
특별 약관 | 영구치보철치료Ⅱ(상해 및질병) | 100만 | 남 | 10,120 | 15,270 | 21,910 |
여 | 9,920 | 14,340 | 19,800 | |||
영구치보존치료(질병) | 30만 | 남 | 29,580 | 35,088 | 39,969 | |
여 | 33,387 | 35,553 | 38,109 | |||
영구치아상실Ⅱ(상해 및 질병) | 2만 | 남 | 314 | 482 | 688 | |
여 | 330 | 470 | 640 | |||
치아촬영비(엑스레이,파노라마) | 1만 | 남 | 949 | 1,062 | 1,183 | |
여 | 871 | 973 | 1,089 | |||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 1만 | 남 | 186 | 212 | 224 | |
여 | 174 | 198 | 210 | |||
안과질환수술비 | 30만 | 남 | 231 | 378 | 567 | |
여 | 186 | 270 | 525 | |||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 | 30만 | 남 | 222 | 231 | 249 | |
여 | 198 | 225 | 249 | |||
보장보험료 계 | 남 | 42,768 | 54,021 | 66,218 | ||
여 | 46,322 | 53,393 | 62,094 | |||
적립보험료 계 | 남 | 2,422 | 3,059 | 3,752 | ||
여 | 2,628 | 3,027 | 3,516 | |||
보험료 합계 | 남 | 45,190 | 57,080 | 69,970 | ||
여 | 48,950 | 56,420 | 65,610 |
- 주) 갱신형 담보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습니다.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1종) 20년 만기, 전기납, 40세 남자, 월납, 상해1급
보험료 : 월납 57,080원 (보장보험료 : 54,021원, 적립보험료 : 3,059원)
(단위 : 원, %)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주1)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 주2) | 공시이율 주3)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84,960 | 0 | 0.00 | 0 | 0.00 | 0 | 0.00 |
3년 | 2,054,880 | 75,788 | 3.68 | 77,910 | 3.79 | 77,910 | 3.79 |
5년 | 3,424,800 | 491,702 | 14.35 | 497,640 | 14.53 | 497,640 | 14.53 |
10년 | 6,849,600 | 1,385,497 | 20.22 | 1,410,562 | 20.59 | 1,410,562 | 20.59 |
15년 | 10,274,400 | 1,344,201 | 13.08 | 1,405,034 | 13.67 | 1,405,034 | 13.67 |
20년 | 13,699,200 | 569,181 | 4.15 | 684,997 | 5.00 | 684,997 | 5.00 |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보장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 중 낮은 이율(연복리 2.35%)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보장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해지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Ⅴ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보장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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