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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제목

롯데연금보험 상해사망보험금 명품 연금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262
내용

롯데연금보험 상해사망보험금  롯데 명품 연금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연금저축손해보험 롯데 명품 연금보험(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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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 상담신청 이용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연금보험료 완납 후 연금개시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할 때 연금지급기간동안 연금 지급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 상담  /  긴급 출동 · 사고접수 (24시) - 1588-3344/1600-3434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일,공휴일제외)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통약관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연금보험료 완납 후 연금개시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할 때 연금지급기간동안 연금 지급

가입안내

상품구조

가입나이, 납입기간 등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내용
연금개시나이만55세 ~ 75세
※ 단, 납입유예 및 부활로 연금개시시점이 연기되는 경우 75세를 초과할 수 있음
보험료납입기간5년납, 10년납, 11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55세 ~ 75세납)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25년
※ '기타'<연금지급기간> 참조
보험기간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가입나이

- 단기납 : 0세 ~ (연금개시나이 - 납입기간)세
- 전기납 : 0세 ~ (연금개시나이 - 5)세

연금지급형태

연금액 (정액형)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공시이율Ⅴ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동일하게 지급받을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연금액 (체증형)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공시이율Ⅴ을 기준으로 연금지급개시 이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액 체증주기(년)」마다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액 체증률(%)」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연금액
※연금액 체증주기(년) : 1년, 3년, 5년
※연금액 체증률 : 5%, 10%, 15%, 20%

주) 계약자 요청시 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 가능

보험료납입주기- 기본보험료 : 월납, 3개월납, 연납
- 추가적립보험료 : 수시납입 가능
기타연금수령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인출
연금수령요건- 가입일 이후 5년 이후 수령
- 만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연금수령한도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연금 한도액 =  ----------------------------------------------------- ×1.2
                             (11-연금수령연차주2))

주1) 연금수령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함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연금지급기간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 연금지급개시시점 : 55 ~ 59세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연금지급개시시점 : 60 ~ 64세 (최소 연금지급기간 : 5년 이상)
- 연금지급개시시점 : 65세 이후 (최소 연금지급기간 : 요건 없음)

50세 이후 연금저축 계약체결

- 연금지급개시시점 : 가입후 5 ~ 9년 (최소 연금지급기간 : 10년 이상)
- 연금지급개시시점 : 10 ~ 14년 (최소 연금지급기간 : 5년 이상)
- 연금지급개시시점 : 15년 이후 (최소 연금지급기간 : 요건 없음)

주) 균등수령방식 기준, 만나이 기준

보험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 월납 150만원, 3월납 450만원, 연납 1,800만원 이하
  • 추가적립보험료 : 보험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 주) 기본보험료와 추가적립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합계액)

이율에 관한 사항

  • 적립부분(연금) 적립이율 : 이 보험의 연금공시이율V (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
  • 보험기간 중에 연금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경과기간 5년초과 10년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경과기간 10년초과의 경우 연복리 0.5%로 합니다.
  • 연금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연금

  • 이 상품의 연금액은 적립부분 순보험료(기본보험료 및 추가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연금공시이율V로 연금개시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공시이율V을 적용하므로 연금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연금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중도인출금

  •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40세, 연금개시나이 60세, 20년납, 연금지급기간 20년, 정액형, 계약자배당제외
보험료 : 월납 30만원 (보장보험료 : 0원, 적립보험료 : 30만원)

(단위 : 원, %)

예상해지환급금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주1)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주2)공시이율 주3)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3,600,0003,100,02186.113,114,77186.523,114,77186.52
3년10,800,00010,228,52994.7110,357,20195.9010,357,20195.90
5년18,000,00017,569,15897.6117,931,47599.6217,931,47599.62
7년25,200,00024,913,47898.8625,853,032102.5925,853,032102.59
10년36,000,00036,038,015100.1138,256,372106.2738,256,372106.27
20년72,000,00073,693,848102.3587,272,212121.2187,272,212121.21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연금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0%) 중 낮은 이율(연복리 2.30%)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연금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0%)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연금공시이율V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추가적립보험료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관련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 주7)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 상담  /  긴급 출동 · 사고접수 (24시) - 1588-3344/1600-3434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일,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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