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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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연금보험 상해사망보험금 명품 연금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 작성일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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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05
롯데연금보험 상해사망보험금 롯데 명품 연금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연금저축손해보험 롯데 명품 연금보험(1804)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연금 | 보험료 완납 후 연금개시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할 때 연금지급기간동안 연금 지급 |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보통약관
보장명 |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
연금 | 보험료 완납 후 연금개시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할 때 연금지급기간동안 연금 지급 |
가입안내
상품구조
구분 | 내용 | |
---|---|---|
연금개시나이 | 만55세 ~ 75세 ※ 단, 납입유예 및 부활로 연금개시시점이 연기되는 경우 75세를 초과할 수 있음 | |
보험료납입기간 | 5년납, 10년납, 11년납, 12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55세 ~ 75세납) | |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 '기타'<연금지급기간> 참조 | |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 |
가입나이 | - 단기납 : 0세 ~ (연금개시나이 - 납입기간)세 | |
연금지급형태 | 연금액 (정액형) | |
보험료납입주기 | - 기본보험료 : 월납, 3개월납, 연납 - 추가적립보험료 : 수시납입 가능 | |
기타 | 연금수령 | 연금수령요건을 만족하거나, 의료비인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인출 |
연금수령요건 | - 가입일 이후 5년 이후 수령 - 만55세 이후 수령 - 연금수령한도 이내 수령 | |
연금수령한도 | 과세기간개시일주1)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연금 한도액 = ----------------------------------------------------- ×1.2 (11-연금수령연차주2)) 주1) 연금수령시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 신청일을 과세기간개시일로 함 주2)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
연금지급기간 | 50세 이전 연금저축 계약체결 |
보험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 월납 150만원, 3월납 450만원, 연납 1,800만원 이하
- 추가적립보험료 : 보험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
- 주) 기본보험료와 추가적립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은 1,800만원 이내(연금계좌취급자의 연금저축 합계액)
이율에 관한 사항
- 적립부분(연금) 적립이율 : 이 보험의 연금공시이율V (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
- 보험기간 중에 연금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경과기간 5년초과 10년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경과기간 10년초과의 경우 연복리 0.5%로 합니다.
- 연금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연금
- 이 상품의 연금액은 적립부분 순보험료(기본보험료 및 추가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연금공시이율V로 연금개시시점까지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연금액은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 시점의 연금공시이율V을 적용하므로 연금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연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연금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중도인출금
-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40세, 연금개시나이 60세, 20년납, 연금지급기간 20년, 정액형, 계약자배당제외
보험료 : 월납 30만원 (보장보험료 : 0원, 적립보험료 : 30만원)
(단위 : 원, %)
경과 기간 | 납입 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 주1) | 적용이율 | ||||||
평균공시이율 주2) | 공시이율 주3) |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600,000 | 3,100,021 | 86.11 | 3,114,771 | 86.52 | 3,114,771 | 86.52 |
3년 | 10,800,000 | 10,228,529 | 94.71 | 10,357,201 | 95.90 | 10,357,201 | 95.90 |
5년 | 18,000,000 | 17,569,158 | 97.61 | 17,931,475 | 99.62 | 17,931,475 | 99.62 |
7년 | 25,200,000 | 24,913,478 | 98.86 | 25,853,032 | 102.59 | 25,853,032 | 102.59 |
10년 | 36,000,000 | 36,038,015 | 100.11 | 38,256,372 | 106.27 | 38,256,372 | 106.27 |
20년 | 72,000,000 | 73,693,848 | 102.35 | 87,272,212 | 121.21 | 87,272,212 | 121.21 |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연금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0%) 중 낮은 이율(연복리 2.30%)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연금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30%)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연금공시이율V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추가적립보험료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세전금액 기준으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관련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 주7)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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