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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저축보험[자살보험금]롯데 베리굿 저축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4
첨부파일0
조회수
233
내용

롯데저축보험[자살보험금]롯데 베리굿 저축보험(1804) 상품안내 롯데손해보험 사인미상 병사 심신상실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롯데 베리굿 저축보험(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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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출 상담신청 이용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1종
1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중환자실
입원비
(1일이상)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함)
상해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중증화상
·
부식 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종
2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3종
3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주)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 상담  /  긴급 출동 · 사고접수 (24시) - 1588-3344/1600-3434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일,공휴일제외)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1종
1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상해중환자실
입원비
(1일이상)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함)
상해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중증화상
·
부식 진단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약관 참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회한)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수술비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약관 참조)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2종
2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후유장해
(3~100%)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3종
3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명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상해사망
·
후유장해
(3~100%)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상해로 장해분류표(약관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주) 상기 내용은 보통약관 및 각 특별약관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약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안내

상품구조

가. 1종
1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 구성
상해사망·후유장해(3~100%)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
상해수술비
중증화상·부식진단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골절수술비
1종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3년 만기일시납만15 ~ 77세월납,
연납,
일시납
5년 만기일시납, 3년납, 전기납만15 ~ 75세
7년 만기일시납, 3년납, 5년납, 전기납만15 ~ 73세
10년 만기일시납, 3년납, 5년납, 7년납, 전기납만15 ~ 70세
12년 만기일시납,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전기납만15 ~ 68세
15년 만기일시납,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전기납만15 ~ 65세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나. 2종
2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 구성
상해후유장해(3~100%)
2종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3년 만기일시납0 ~ 97세월납,
연납,
일시납
5년 만기일시납, 3년납, 전기납0 ~ 95세
7년 만기일시납, 3년납, 5년납, 전기납0 ~ 93세
10년 만기일시납, 3년납, 5년납, 7년납, 전기납0 ~ 90세
12년 만기일시납,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전기납0 ~ 88세
15년 만기일시납,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전기납0 ~ 85세
  •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다. 3종
3종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장 구성
상해사망·후유장해(3~100%)
3종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납입주기
3년 만기일시납만15 ~ 97세월납,
연납,
일시납
5년 만기일시납, 3년납, 전기납만15 ~ 95세
7년 만기일시납, 3년납, 5년납, 전기납만15 ~ 93세
10년 만기일시납, 3년납, 5년납, 7년납, 전기납만15 ~ 90세
12년 만기일시납,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전기납만15 ~ 88세
15년 만기일시납, 3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전기납만15 ~ 85세
라. 기타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 보장부분 적용이율 : 연복리 2.50%
  • 적립부분 적립이율 : 이 보험의 저축공시이율V (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45%)
  • 보험기간 중에 저축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5%, 가입 후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복리 1.0%, 가입 후 경과기간 10년 초과 시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저축공시이율V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시까지 적립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으로서 기본적립부분순보험료(기본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 및 추가적립부분순보험료(추가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이 보험의 저축공시이율V로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보험계약대출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리금을 차감 후 지급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저축공시이율V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경과기간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우 연복리 1.0%, 경과기간 10년 초과의 경우 0.5%로 합니다.

중도인출금

  • 가. 계약자는 아래와 같이 중도인출금을 보험기간 중에 인출 가능합니다.(단, 중도인출시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붙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환급금이 감소합니다)
    중도인출금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조건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6개월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인출한도「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보통약관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함)의 90% 한도.
    인출가능횟수보험년도 기준 연 12회
  • 나. 「가.」의 중도인출금은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인출되며, 추가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이 부족한 경우 기본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인출합니다.
  • 다.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
  • 라.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마.」의 이자지급액(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가.」의 중도인출금 인출 불가합니다.
  • 마. 「가.」의 중도인출금 이외에도,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이자지급액(중도인출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지급합니다.
  • 바.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만 2년 시점 계약해당일을 「마.」의 계약해당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사. 「마.」의 이자지급액(중도인출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매년 계약해당일마다 재산출합니다. 재산출 시 그 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액(중도인출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 「마.」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이자지급액(중도인출금)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지급액(중도인출금) 미지급합니다.
  • 자. 「마.」의 이자지급액(중도인출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지급되지 않은 이자지급액(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보험기간 종료일에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1종, 10년만기, 10년납, 상해1급

(단위 : 원)

보장내용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보장명가입
금액
보험료
성별30세40세50세
1종상해사망·후유장해(3~100%)5,000만원2,1002,6002,850
1,0001,3501,450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3~100%)
1억 5,000만원150150150
105105105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0만1,9001,9001,900
1,7101,7101,710
상해수술비30만549549549
327327327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10만원134134134
134134134
골절수술비100만원540540540
540540540
중증화상·부식진단비2,000만원706360
163537
보장보험료 계5,4435,9366,183
3,8324,2014,303
적립보험료 계694,557694,064693,817
696,168695,799695,697
보험료 합계700,000700,000700,000
700,000700,000700,000

예상해지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1종, 10년만기, 10년납, 남자40세, 상해1급, 중도인출금 미인출시, 세전기준
보험료 : 월납 700,000원 (보장보험료 : 5,936원, 적립보험료 : 694,064원)

(단위 : 원)

예상해지환급금 예시에 관한 테이블입니다.
경과
기간
납입
보험료
해지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주1)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주2)공시이율 주3)
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환급금환급률
1년8,400,0007,476,98489.01%7,517,55189.49%7,517,55189.49%
3년25,200,00023,891,29394.81%24,245,49196.21%24,245,49196.21%
5년42,000,00040,880,67197.33%41,879,83299.71%41,879,83299.71%
7년58,800,00057,878,40698.43%60,379,531102.69%60,379,531102.69%
10년84,000,00084,382,528100.42%90,232,862107.42%90,232,862107.42%
  • 주1)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가입후 경과기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2)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평균공시이율)은 감독규정 제1-2조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연복리 2.5%)과 저축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45%) 중 낮은 이율(연복리 2.45%)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3)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공시이율)은 저축공시이율V(2018년 3월 현재 연복리 2.45%)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주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며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의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을 말합니다.
  • 주5)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저축공시이율V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이 미래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6)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매월 변경되는 저축공시이율V을 적용하여 산출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과「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주7)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지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8)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계약관련 문의 · 상담  /  긴급 출동 · 사고접수 (24시) - 1588-3344/1600-3434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토,일,공휴일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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