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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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보통약관 | 직접손해 |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에 따른 직접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내 비례보상 |
소방손해 |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내 비례보상 | |
피난손해 | 화재, 벼락, 폭발, 파열 사고에 의해 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내 비례보상 | |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가입금액 한도 내 비례보상 | |
대위권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가입금액 한도 내 비례보상 | |
잔존물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단,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 | 가입금액 한도 내 비례보상 | |
잔존물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상차 비용 | 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보상 |
보상하는 손해
- ① 폭발, 파열에 따른 직접손해
- ②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소방작업과 관련하여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침수손해 등)
- ③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보험목적물을 밖으로 꺼내 다른 장소에서 임시보관중인 곳에서 5일동안에 생긴 상기 손해 포함)
- ④ 위 손해액의 10% 범위내의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상차비용 (단, 오염물질 제거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③ 화재, 벼락 ,폭발 또는 파열이 발생했을 때의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④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⑤ 핵연료물질, 방사선, 방사능 오염등으로 생긴 손해
- ⑥ 보험의 목적이 발효,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손해
- ⑦ 화재,폭발 또는 파열로 기인되지 아니한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 ⑧ 전자기기(발전기,여과기,정류기,변압기,축전기등)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택화재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롯데손해보험 www.lotteins.co.kr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가입안내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에 따른 보험금 산정방법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전부보험)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보상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의 80% (일부보험) : 보험금 =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보험가입금액 결정시 유의하실 사항
- 주택화재 보험은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입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은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거나 경기변동 등으로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초과보험(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을 이유로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조정을 통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 또한, 초과보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자가 사고로 입은 실제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에 따라 계약 체결 시점에 설정하신 보험가입금액보다 작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다만, 재조달가액담보 특별약관을 추가로 선택하시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목적물과 동형·동질의 신품 재구입비용이 보상 됩니다.
가입대상
주택 | 주택으로만 쓰이는 아래의 건물 및 그 수용 가재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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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병용 물건 |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 가재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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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도구란? | |
동일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로 전자기기, 주방용품, 가구 및 의류 등을 말합니다 ※ 단, 아래의 물품은 사고시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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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예시
가입기준 : 단독주택 건물 1급, 100평, 보험기간 1년 (단위 : 원)
보험목적물 및 건물급수, 용도, 면적 | 보험기간 | 건물급수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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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 지붕 3층 총100평 단독주택 건물 | 1년 | 1급 | 200,000,000 | 64,600 |
가재도구(상기 건물내에 수용) | 10,000,000 | 3,200 | ||
총보험료 | 67,800 |
- 주1) 보험기간 : 1년, 1년이상 3년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미만의 단기계약
- 주2) 납입주기 : 일시납
- ※ 상기 보험료는 건물의 구조건물급수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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