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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라이프생명연금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오렌지 복합 변액연금보험 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5
첨부파일0
조회수
215
내용

오렌지라이프생명연금보험 [재해사망보험금] 오렌지 복합 변액연금보험 2018 오렌지라이프 ING생명 보험상품보상안내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상해사망보험금

 

  무배당 오렌지 복합 변액연금보험 연금을 지키는 연금보험을 만들다!

  • 연금을 받기 전부터 지켜주니까 든든!
  • 연금을 받는 중에 아프면 두배로 든든  

 

 

    보험상품배경이미지

  • 든든보장

    연금을 받기 전부터 지켜주니까 든든

    웰스케어지급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에서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을 뺀 금액 지급(해당 금액이 기본보험료의 200%보다 적은 경우 기본보험료의 200%를 최소 보험금으로 지급) 
    고도재해장해 급여금 지급사유 발생 시 매월 50만원 추가지급(최초 1회 한하여 36회 확정지급)

    아프면두배로

    연금을 받는 중에 아프면 두배로 든든

    연금개시 후부터 질병 보장 기간까지 연금종류에 따라 진단 확정 시 기본생존연금의 100%를 10년간 추가 지급 

    암종신연금형, 장기간병종신연금형 선택 시 

    단,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의 경우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생존 시에 한하여 지급

    다양한연금종류

    연금종류는 다양하게

    연금수령은 유연하게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실적연금형, 암종신연금형, 장기간병종신연금형 
    필요할 때 미리 받는 조기연금개시 옵션, 소득이 있을 땐 Stop, 다시 받고 싶을 땐 Go

    다양한운용방법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른 다양한 운용방법

    국내 대표 자산운용사들에 의해 운용하는 운용사경쟁형 
    - 펀드 6종, 단기채권형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게 펀드를 직접 선택하여 운용하는 고객설계형 
    - 국내채권형 펀드 3종, 해외채권형 펀드 1종, 국내주식형 펀드 4종, 해외주식형 펀드 9종, ELS주가지수연계형 펀드 1종, 골드투자형 펀드 1종

    장기납입보너스

    장기납입 보너스 혜택

    장기간 계약 유지 시 장기납입 보너스를 추가 적립 
    - 61회차 이상~84회차 이내 보험료 납입 시 :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1.0% 
    - 85회차 이상 보험료 납입 시 : 해당 회차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2.0%

    안정적수익추구

    다양한 투자관리 옵션 선택으로 안정적인 수익 추구

    펀드자동재배분, 라이프사이클 펀드배분, 안심플러스 옵션, 손절매 옵션, 평균분할 투자 등

    피보험자교체

    가족이 든든해 지는 피보험자 교체 옵션

    연금개시전 피보험자 교체를 통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하여 연금 지급

    세액공제

    절세에 필수 비과세 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가입 전 확인사항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지급금 및 가입하신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투자손실의 위험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지시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 없습니다.

    계약자의 과도한 중도인출, 보험료 미납입, 특별계정 투자수익률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해지환급금(다만,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할 수 없을 경우 이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다운로드

    상품 심의번호

    상품개발자: 저축상품개발부 윤정희 과장 (02-2200-9324)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916호(2018.3.12)
    관리번호: BM-FW1803-252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 지급기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급여금

    최초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
    50만원
    (36회 확정지급)

    웰스케어
    지급금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지급사유 발생 당시「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총액」에서「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을 차감한 금액
    -기본보험료의 200%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웰스케어지급금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에서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본보험료의 200%를 최저 한도로 하여 지급되므로 기본보험료의 감액, 납입기간의 단축, 기본보험료 부분 계약자 적립금의 인출 및 특별계정 운용 성과에 따라 보장되는 웰스케어지급금이 변동됩니다.
    •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은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 할 수 있습니다. 
    • 장기납입보너스 및 운용보수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초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적립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48%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지급기준

    연금종류

    지급기간

    연금지급유형

    Stop&Go 옵션

    연금

    종신연금형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정액형, 조기집중형(5, 10년)

    옵션 선택 가능

    확정연금형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정액형, 체증형(5%, 10%), 
    체감형(5%, 10%)

    -

    상속연금형

    종신

    -

    -

    실적연금형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

    암종신연금형

    기본생존연금 :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
    암연금 :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10회 확정지급

    -

    옵션 선택 가능

    장기간병
    종신연금형

    기본생존연금 :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
    장기간병생존연금 :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10회 최고 한도로 지급

    -

    옵션 선택 가능

    행복이벤트자금

    연금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에 행복이벤트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계산된
    행복이벤트자금 범위 내에서 인출 신청금액 지급
    (50%이내의 범위에서 10%단위 선택, 년 12회에 한하여 50만원이상 인출 가능)

    • 종신연금형, 암종신연금형 및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의 기본생존연금에서 보증지급 기간 중 '100세'란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장기간병생존연금은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일상생활장해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별한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다음 중 제1호 및 제2호에 동시에 해당되며, 그 상태가 발생한 때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① '이동(보행)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②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 장기간병종신연금형, 암종신연금형은 가입 시에만 선택 가능 합니다.
    • 가입시 암종신연금형 및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을 선택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금유형 이외의 연금종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의 '연금종류별 선택비율'은 가입 시 선택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이후에는 실적연금형으로 변경 및 실적연금형의 '연금종류별 선택비율'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①가입 시 암종신연금형을 선택하고, 피보험자에게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②가입 시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을 선택하고, 피보험자에게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약관에서 정한 '일상생활장해상태'나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기타특이사항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종신연금형, 암종신연금형, 장기간병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다만, 조기연금개시를 하게 될 경우, 가입 후 5년 이하의 경과 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실적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선택가능 시기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연12회 이내
    • 1회당 인출한도 :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이내(최저 50만원 이상)
    • 중도인출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해지공제비용

    [기준]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30만원, 20년납

    (단위: 만원)

    해지공제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지공제금액

    61

    51

    41

    31

    21

    11

    -

    -

    해지공제비율

    17.0%

    7.1%

    3.8%

    2.2%

    1.2%

    0.5%

    0.0%

    0.0%

    • 해지공제금액은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 시 공제하는 금액이며, 해지 시점까지 납입된 기본보험료 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 지급기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급여금

    최초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
    50만원
    (36회 확정지급)

    웰스케어
    지급금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지급사유 발생 당시「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총액」에서「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을 차감한 금액
    -기본보험료의 200%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웰스케어지급금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에서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본보험료의 200%를 최저 한도로 하여 지급되므로 기본보험료의 감액, 납입기간의 단축, 기본보험료 부분 계약자 적립금의 인출 및 특별계정 운용 성과에 따라 보장되는 웰스케어지급금이 변동됩니다.
    •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은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 할 수 있습니다. 
    • 장기납입보너스 및 운용보수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초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적립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48%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지급기준

    연금종류

    지급기간

    연금지급유형

    Stop&Go 옵션

    연금

    종신연금형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정액형, 조기집중형(5, 10년)

    옵션 선택 가능

    확정연금형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정액형, 체증형(5%, 10%), 
    체감형(5%, 10%)

    -

    상속연금형

    종신

    -

    -

    실적연금형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

    암종신연금형

    기본생존연금 :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
    암연금 :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10회 확정지급

    -

    옵션 선택 가능

    장기간병
    종신연금형

    기본생존연금 :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
    장기간병생존연금 :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10회 최고 한도로 지급

    -

    옵션 선택 가능

    행복이벤트자금

    연금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에 행복이벤트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계산된
    행복이벤트자금 범위 내에서 인출 신청금액 지급
    (50%이내의 범위에서 10%단위 선택, 년 12회에 한하여 50만원이상 인출 가능)

    • 종신연금형, 암종신연금형 및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의 기본생존연금에서 보증지급 기간 중 '100세'란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장기간병생존연금은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일상생활장해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별한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다음 중 제1호 및 제2호에 동시에 해당되며, 그 상태가 발생한 때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① '이동(보행)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②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 장기간병종신연금형, 암종신연금형은 가입 시에만 선택 가능 합니다.
    • 가입시 암종신연금형 및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을 선택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금유형 이외의 연금종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의 '연금종류별 선택비율'은 가입 시 선택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이후에는 실적연금형으로 변경 및 실적연금형의 '연금종류별 선택비율'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①가입 시 암종신연금형을 선택하고, 피보험자에게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②가입 시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을 선택하고, 피보험자에게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약관에서 정한 '일상생활장해상태'나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기타특이사항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종신연금형, 암종신연금형, 장기간병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다만, 조기연금개시를 하게 될 경우, 가입 후 5년 이하의 경과 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실적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선택가능 시기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연12회 이내
    • 1회당 인출한도 :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이내(최저 50만원 이상)
    • 중도인출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해지공제비용

    [기준]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30만원, 20년납

    (단위: 만원)

    해지공제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지공제금액

    61

    51

    41

    31

    21

    11

    -

    -

    해지공제비율

    17.0%

    7.1%

    3.8%

    2.2%

    1.2%

    0.5%

    0.0%

    0.0%

    • 해지공제금액은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 시 공제하는 금액이며, 해지 시점까지 납입된 기본보험료 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II(갱신형)

    이 특약에 가입하시면

    • 특정질병으로 인한 수술비용을 보장해 드립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의 부가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준


    (특약보험가입구좌 1구좌 기준)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암수술
    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 다만, 보험기간 중 암수술급여금은 300만원을 지급한도로 합니다.

    관혈수술

    300만원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수술 1회당
    60만원

    4대중증질병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4대중증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또는 "폐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 다만, 보험기간 중 4대중증질병수술급여금은 "뇌질환", "심질환", "간·췌장질환" 및 "폐질환" 각각에 대하여 300만원을 지급한도로 합니다.

    관혈수술

    300만원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

    수술 1회당
    60만원

    5대장기이식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5대장기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최초 1회에 한하여
    5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수술급여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다만, 조혈모세포공여자에 대한 수술은 제외)

    최초 1회에 한하여
    300만원

    •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암수술급여금 및 4대중증질병수술급여금에서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대중증질병수술급여금에서 식도정맥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85, I98.2 및 I98.3)에 대한 수술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암수술급여금 및 4대중증질병수술급여금에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1회의 보험금을 지급한도로 하며, 60일이 지난 후 수술을 받은 경우 그 수술일을 새로운 수술개시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암수술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입안내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5년만기 전기납

    가입나이

    • 최초계약 : 만 15세~60세
    • 갱신계약 : 20세~(100-보험기간)세

    최종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최종갱신계약의 가입나이 + 보험기간(5년)”으로 하며,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이내로 합니다.

    특약의 갱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과 같거나, 갱신일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 무배당 당뇨관리특약(갱신형)

    이 특약에 가입하시면

    •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시 당뇨진단금 및 당뇨관리지원금을 단계별로 든든하게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의 부가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당뇨진단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50만원

    당뇨관리지원금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확정 되고 매년 당뇨관리지원금 지급해당일이 도래한 경우 
    (다만, 최초 1회의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하며, 10년(10회)간 지급합니다)

    50만원

    •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 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약관에서 정한 당뇨진단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당뇨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만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 당뇨관리지원금 지급해당일은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당뇨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으로 진단확정된 날부터 매 1년마다 도래하는 해당일을 말합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 기준)"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당뇨관리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매년 당뇨관리지원금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입안내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10년만기 전기납(다만, 보험기간 만료일까지가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80세만기 전기납)

    가입나이

    • 최초계약 : 만 15세~60세
    • 갱신계약 : 10년만기 / 25세~70세, 80세 만기 / 71세~79세

    갱신종료일

    주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과 80세 계약해당일 전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특약의 갱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
    •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자녀암진단특약Ⅱ(갱신형)" 가입 시, "무배당 우리아이사랑특약(갱신형)"을 의무적으로 부가해야 합니다.
    • "무배당 정기특약",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및 "무배당 재해상해특약"의 경우 보장내용이 동일한 특약에 대하여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함께 부가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계약, 선택특약별로 보장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석기능

  • 지급기준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

    지급기준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고도재해장해급여금

    최초 1회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매월 계약해당일
    50만원
    (36회 확정지급)

    웰스케어
    지급금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된 경우

    다음 중 가장 큰 금액을 지급
    -지급사유 발생 당시「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총액」에서「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을 차감한 금액
    -기본보험료의 200%

    • 피보험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웰스케어지급금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에서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본보험료의 200%를 최저 한도로 하여 지급되므로 기본보험료의 감액, 납입기간의 단축, 기본보험료 부분 계약자 적립금의 인출 및 특별계정 운용 성과에 따라 보장되는 웰스케어지급금이 변동됩니다.
    •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은 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총액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일 변동 할 수 있습니다. 
    • 장기납입보너스 및 운용보수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초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 더하여 적립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0.048%
    • 고의적 사고 및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지급기준

    연금종류

    지급기간

    연금지급유형

    Stop&Go 옵션

    연금

    종신연금형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지급)

    정액형, 조기집중형(5, 10년)

    옵션 선택 가능

    확정연금형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정액형, 체증형(5%, 10%), 
    체감형(5%, 10%)

    -

    상속연금형

    종신

    -

    -

    실적연금형

    최종연금지급일까지

    -

    -

    암종신연금형

    기본생존연금 :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
    암연금 :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10회 확정지급

    -

    옵션 선택 가능

    장기간병
    종신연금형

    기본생존연금 :
    종신(20년 또는 100세 보증)
    장기간병생존연금 :
    최초 1회 진단에 한하여 10회 최고 한도로 지급

    -

    옵션 선택 가능

    행복이벤트자금

    연금개시 시점의 책임준비금에 행복이벤트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계산된
    행복이벤트자금 범위 내에서 인출 신청금액 지급
    (50%이내의 범위에서 10%단위 선택, 년 12회에 한하여 50만원이상 인출 가능)

    • 종신연금형, 암종신연금형 및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의 기본생존연금에서 보증지급 기간 중 '100세'란 '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장기간병생존연금은 진단일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 '일상생활장해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별한 보조기구(휠체어, 목발, 의수, 의족 등)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기본 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다음 중 제1호 및 제2호에 동시에 해당되며, 그 상태가 발생한 때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① '이동(보행)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②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 장기간병종신연금형, 암종신연금형은 가입 시에만 선택 가능 합니다.
    • 가입시 암종신연금형 및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을 선택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금유형 이외의 연금종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의 '연금종류별 선택비율'은 가입 시 선택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이후에는 실적연금형으로 변경 및 실적연금형의 '연금종류별 선택비율'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①가입 시 암종신연금형을 선택하고, 피보험자에게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약관에서 정한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②가입 시 장기간병종신연금형을 선택하고, 피보험자에게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에 약관에서 정한 '일상생활장해상태'나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기타특이사항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 종신연금형, 암종신연금형, 장기간병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책임준비금 계산 시 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변경된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경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5%로 합니다.  다만, 조기연금개시를 하게 될 경우, 가입 후 5년 이하의 경과 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실적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의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선택가능 시기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연12회 이내
    • 1회당 인출한도 :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이내(최저 50만원 이상)
    • 중도인출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연금액 및 해지환급금이 감소하거나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수수료 없음

    해지공제비용

    [기준] 남자 40세, 기본보험료 30만원, 20년납

    (단위: 만원)

    해지공제비용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지공제금액

    61

    51

    41

    31

    21

    11

    -

    -

    해지공제비율

    17.0%

    7.1%

    3.8%

    2.2%

    1.2%

    0.5%

    0.0%

    0.0%

    • 해지공제금액은 계약자적립금에서 해지 시 공제하는 금액이며, 해지 시점까지 납입된 기본보험료 총액 대비 비율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

    이 특약에 가입하시면

    • 뇌출혈로 진단확정 된 경우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의 부가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준

    (특약보험가입구좌 1구좌 기준)

    지급기준

    구분

    뇌출혈진단자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지급금액

    최초 1회에 한하여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에서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의 50%를 지급)

    •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약관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가입안내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5년만기 전기납(다만, 보험기간 만료일까지가 5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만기 전기납)

    가입나이

    • 최초계약 : 만 15세~60세
    • 갱신계약 : 20세~(80-보험기간)세

    가입기준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 (갱신형)과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갱신형) 동시 가입시에는 같은 비율의 특약보험가입구좌로 부가하며 무배당 CI보장특약II (갱신형)과 동시 가입불가

    갱신종료일

    주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과 80세 계약해당일 전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특약의 갱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
    •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Ⅱ(갱신형)

    이 특약에 가입하시면

    •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거나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이 특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가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특약’의 부가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준

    (특약보험가입구좌 1구좌 기준)

    지급기준

    구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금액

    1,000만원

    •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가입안내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5년만기 전기납(다만, 보험기간 만료일까지가 5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만기 전기납)

    가입나이

    • 최초계약 : 만 15세~65세
    • 갱신계약 : 20세~(70-보험기간)세

    갱신종료일

    주계약 보험기간 만료일과 70세 계약해당일 전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특약의 갱신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갱신되어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 약관에서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및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과 같은 경우
    •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중 이 특약의 약관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갱신형 특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최초계약 당시보다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자녀암진단특약Ⅱ(갱신형)" 가입 시, "무배당 우리아이사랑특약(갱신형)"을 의무적으로 부가해야 합니다.
    • "무배당 정기특약",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및 "무배당 재해상해특약"의 경우 보장내용이 동일한 특약에 대하여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함께 부가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재해사망특약Ⅱ(CI종신부가형)

    이 특약에 가입하시면

    •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지급기준

    (특약보험가입구좌 1구좌 기준)

    지급기준

    구분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금액

    1,000만원

    •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이 없는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가입안내

    보험료 납입주기

    일시납,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

    주보험에 따라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주보험 상품의 안내장 참조

    가입나이

    만 15세~최대 70세(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상기 내용은 요약된 것으로 보험계약 체결 전,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무배당 자녀암진단특약Ⅱ(갱신형)" 가입 시, "무배당 우리아이사랑특약(갱신형)"을 의무적으로 부가해야 합니다.
    • "무배당 정기특약", "무배당 재해사망특약" 및 "무배당 재해상해특약"의 경우 보장내용이 동일한 특약에 대하여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함께 부가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오렌지라이프 https://www.orangelif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험구성 및 납입안내

보험구성 및 납입안내

최소거치기간

가입나이

납입주기

최소 기본보험료

연금지급 개시나이

3년

0~60세
(단, 51세~60세의 경우
10년납에 한함)

월납

30만원

45세~80세(암종신연금형은 45세~73세)


(다만,「보험료 납입기간」과「최소거치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한함)

  • 「최소거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완료 후부터 연금지급개시까지 필요한 최소기간을 말합니다.
  • 「가입나이 + 보험료납입기간 + 최소거치기간」이 80세(다만, 암종신연금형은 73세)를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 이외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

선택가능시기

- 수시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일 1개월 경과 이후부터 「연금지급개시 나이-3」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수시 추가납입보험료의 최저한도 이상으로 납입
-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일 1개월 경과 이후 납입기간 중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최고한도 이하로 기본보험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납입

총납입한도

[웰스케어지급금 미발생 시]
기본보험료의 200% x 「가입 후 경과월수(납입일시중지기간 제외)」- 이미 납입한 수시 및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가입 후 경과월수("보험료납입기간 x 12"를 최고한도로 함)


[웰스케어지급금 발생 시]
수시 추가납입보험료 1회 한도 : 다음 중 큰 금액
①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
② '기본보험료의 200% x 「가입 후 경과월수(납입일시중지기간 제외)」- 이미 납입한 수시 및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총납입한도(수시+월정기) : '기본보험료 x 12 x 보험료 납입기간 x 2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 월 기본보험료(특약이 포함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가 납입되어야 합니다.
  • 계약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수시 추가납입보험료의 최저한도 이상으로 납입(최저한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부터 납입하는 수시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하여 변경된 최저한도를 적용)
  • 추가납입수수료
    - 수시 추가납입보험료: [1,500원+추가납입보험료의 0.3%] 또는 30,000원 중 적은 금액
    -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 추가납입보험료의 0.3% 또는 30,000원 중 적은 금액

변액보험의 이해

변액보험이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하며, 무배당 오렌지 복합 변액연금보험은 오렌지라이프에서 변액보험 상품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펀드의 종류와 주요특징

[고객설계형]

채권형 펀드

단기채권형 위험도:낮음, 채권 등 95% 이하

국공채와 유동자산 위주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 국공채 및 통안채는 잔존만기 1.5년 이하까지 투자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국공채형 위험도:낮음, 채권 등 70% 이상

국공채 위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수익자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추구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국내채권형 위험도:낮음, 채권 등 70% 이상

채권(국공채 및 회사채 등) 위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으로 수익자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추구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글로벌채권형 위험도:중간, 글로벌채권등 60% 이상

글로벌 채권(미국, 유럽, 아시아 등)에 투자하여 이자수익과 자본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국내주식형 펀드

순수인텍스 주식형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국내주식외상장 지수펀드(EFE) 등에 60% 이상, 유동성자산에 나머지를 투자하며 위험도 높음

국내 대표 주가지수를 추적대상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성장주식형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국내주식 등에 60% 이상, 유동성자산에 나머지를 투자하며 위험도 높음

기업이익의 성장성을 전망하여, 상승 잠재력이 높은 종목 발굴 및 투자로 장기적으로 시장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배당주식형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국내주식 등에 60% 이상, 유동성자산에 나머지를 투자하며 위험도 높음

주식(배당수익률이 높고 내재가치 우수한 종목 위주) 및 주식관련 파생 상품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증식 및 배당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베어링자산운용

가치주식형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주식 등에 60% 이상, 채권 등에 40% 이하, 유동성자산에 나머지를 투자하며 위험도 높음

저평가 가치주 위주의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운용회사 : 베어링자산운용

해외주식형 펀드

미국주식형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국내외 상장지수 펀드(ETF) 등에 60% 이하, 유동성자산에 나머지를 투자하며 위험도 높음

미국 대표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주식형Ⅱ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국내외 상장지수 펀드(ETF) 등에 60% 이상, 유동성자산에 나머지를 투자하며 위험도 높음

미국 기술주 대표주가지수 관련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글로벌주식 등에 60% 이상, 유동성자산에 나머지를 투자하며 위험도 높음

선진국(미국, 일본, 영국, 유럽 등)과 신흥국(중국, 한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구성된 글로벌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키움투자자산운용

글로벌 주식형Ⅱ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60% 이상, 유동성자산에 나머지를 투자하며 위험도 높음

글로벌 리딩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유로주식형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60% 이상, 채권 등에 나머지를 투자하며 위험도 높음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 주요국가에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의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등에 투자

운용회사 : 슈로더투신운용

차이나주식형(본토)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국내외 상장지수 펀드(ETF) 등에 60% 이상, 유동성자산에 나머지를 투자하며 위험도 높음

중국 본토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이나주식형(홍콩)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60% 이상, 유동성자산에 나머지를 투자하며 위험도 높음

높은 경제성장이 기대되는 중국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장기 자본증식을 추구

운용회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이머징마켓 주식형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국내외 상장지수 펀드(ETF) 등에 80% 이상, 유동성자산에 나머지를 투자하며 위험도 높음

이머징마켓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등에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일본주식형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국내외 상장지수 펀드(ETF)등 60% 이상, 유동성자산에 나머지를 투자하며 위험도 높음

일본대표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등에 투자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수추종을 목적으로 투자

운용회사 : 한국투자신탁운용

ELS주가지수연계형 펀드

주요국가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주요국가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운용회사 : 삼성자산운용

골드투자형 펀드

금(gold)과 관련된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 등에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

금(gold)과 관련된 파생상품 및 이와 관련된 수익증권(ETF 포함) 등에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에 투자

운용회사 : 삼성자산운용

[운용사경쟁형]

단기채권형 펀드의 포트폴리오 구성 채권 등에 95% 이하, 유동성자산에 나머지를 투자하며 위험도 낮음

국공채와 유동자산 위주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 국채 및 통화안정채권은 잔존만기 1.5년 이하까지 투자

운용회사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전세계 다양한 투자자산에 투자하며, 사전에 정해진 목표 변동성 내에서 투자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으로 운용

전세계 다양한 투자자산에 투자하며, 사전에 정해진 목표 변동성 내에서 투자자산을 배분하는 전략으로 운용

운용회사
자산배분A형:
자산배분B형:
자산배분C형:
자산배분D형:
자산배분E형:
자산배분R형: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쿼터백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 상기 펀드의 운용회사 및 기본포트폴리오는 투자전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별계정 운용관련 수수료

특별계정 운용관련 수수료 안내

펀드명

구분

운용회사

운용보수

투자일임
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
보수

합계

고객설계형

단기채권형

0.3050%

0.0500%

0.0065%

0.0185%

0.3800%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국공채형

0.4000%

0.1000%

0.0115%

0.5300%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국내채권형

0.4500%

0.1000%

0.0115%

0.5800%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글로벌채권형

0.4000%

0.0200%

0.0315%

0.4700%

미래에셋자산운용

순수인덱스주식형

0.2500%

0.0200%

0.0115%

0.3000%

미래에셋자산운용

성장주식형

0.4900%

0.2500%

0.7700%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배당주식형

0.5000%

0.2500%

0.7800%

베어링자산운용

가치주식형

0.4800%

0.2700%

0.7800%

베어링자산운용

미국주식형

0.3000%

0.0200%

0.0315%

0.3700%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주식형II

0.3000%

0.1500%

0.5000%

한국투자신탁운용

글로벌주식형

0.3000%

0.1500%

0.5000%

키움투자자산운용

글로벌주식형II

0.4000%

0.0200%

0.4700%

한국투자신탁운용

유로주식형

0.4000%

0.1000%

0.5500%

슈로더투신운용

차이나주식형(본토)

0.3000%

0.0200%

0.3700%

한국투자신탁운용

차이나주식형(홍콩)

0.4000%

0.0200%

0.4700%

미래에셋자산운용

이머징마켓주식형

0.0500%

0.1000%

0.2000%

한국투자신탁운용

일본주식형

0.3000%

0.1500%

0.5000%

한국투자신탁운용

ELS주가지수연계형

0.4000%

0.0200%

0.4700%

삼성자산운용

골드투자형

0.4000%

0.0200%

0.4700%

삼성자산운용

운용사
경쟁형

단기채권형

0.3050%

0.0500%

0.0065%

0.0185%

0.3800%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자산배분A형

0.4000%

0.2500%

0.0315%

0.7000%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B형

0.4000%

0.2500%

0.7000%

한국투자신탁운용

자산배분C형

0.4000%

0.2500%

0.7000%

삼성자산운용

자산배분D형

0.4000%

0.2500%

0.7000%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자산배분E형

0.4000%

0.2500%

0.7000%

한화자산운용

자산배분R형

0.4000%

0.2500%

0.7000%

쿼터백자산운용-키움투자자산운용

  • 특별계정운용보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상기 예시는 2018년 4월 기준이며, 사업방법서에 기재된 비용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글로벌채권형, 미국주식형, 미국주식형II, 글로벌주식형, 글로벌주식형II, 유로주식형, 차이나주식형(본토), 차이나주식형(홍콩), 이머징마켓주식형, 일본주식형, 골드투자형, 자산배분A,B,C,D,E,R형 펀드의 경우 해외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현행 운용되는 특별계정 중 특별계정자산의 일부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특별계정은 이 투자로 인하여 특별계정 순자산에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는 기준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글로벌채권형 0.33%, 순수인덱스주식형 0.05%, 미국주식형 0.06%, 미국주식형Ⅱ 0.18%, 글로벌주식형 0.08%, 글로벌주식형Ⅱ 0.82%, 유로주식형 0.92%, 차이나주식형(본토) 0.67%, 차이나주식형(홍콩) 0.31%, 이머징마켓주식형 0.13%, 일본주식형 0.16%, ELS주가지수연계형 0.33%, 골드투자형 0.62%, 자산배분A형 0.45%, 자산배분C형 0.14%, 자산배분D형 0.18%, 자산배분E형 0.21%, 자산배분R형 0.25% - 직전년도(2017. 1. 1 ~ 2017. 12. 31)의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추정함]
  • ELS주가지수연계형 펀드 위험에 관한 사항 
    1. ELS 투자 위험 :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ELS)에 대한 투자는 일반적인 주가지수와는 달리 주식투자에 수반되는 평균적인 위험 외에 내재된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 등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른 만기시점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 가격 움직임과는 크게 다른 가격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결합 ELS 투자위험 : 고정쿠폰을 제시하여 정해진 조건이 달성될 경우 확정된 쿠폰수익률을 제공하는 단일 파생결합증권(ELS)이 아니며 복수의 파생결합증권(ELS)이 가진 수익구조에 동시에 투자 함으로써 결합된 다수의 파생결합증권(ELS)의 평가가격을 추종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본 펀드는 고정된 쿠폰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으며 투자시점에 따라 수익구조와 손실구간도 단일 파생결합증권(ELS)의 투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파생상품 거래위험 :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의 위험이 있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4. 조기환매 발생시의 위험 : 본 펀드는 기초펀드의 투자방식에 따라 파생결합증권(ELS)의 만기 이전 환매 시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의 실제 환매금액은 환매청구일 당시와 다를 수 있으며 또한 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펀드의 운용회사 및 투자전략은 투자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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