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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병사 내인성급사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실속있는 재산보장보험(1807) 2018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보험상품보상안내 흥국화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8
첨부파일0
조회수
196
내용

[사인미상 병사 내인성급사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실속있는 재산보장보험(1807) 2018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보험상품보상안내 흥국화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무배당 실속있는 재산보장보험(1807)

소중한 나의 재산은 물론 건강까지 지켜드립니다.

소중한 나의 재산, 미리 지켜주세요 아차하는 순간 발생하는 예쌍치 못한 사고!, 화재발생 장소유형별 재산피해(출처:화재통계연감, 2015년 국가화재정보센터)사업장 화재사고 76%, 비주거 76%, 주거 12%, 차량 6%, 기타 5%, 2015년 화재발생원인(44,435건 중) 출처:화재통계연감, 2015년 국가화재정보센터부주의로 인한 화재 53%, 부주의 53%, 전기적 요인 20%, 기계적 요인 10%, 기타 17%

상품안내

  • 01화재손해, 붕괴·침강·사태손해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화재, 붕괴, 침강 사고로 우리집 건물이나 가재도구, 내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제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 02개인사업자의 화재손해, 배상책임 뿐만 아니라 신체보장 및 각종 법률비용손해까지 보장
    화재배상책임으로 타인의 건물 등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2009. 5월)으로 화재유발시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까지도 손해배상책임 발생)
    (해당특약 가입시)
  • 03화재로 인한 사업장 손해는 물론 타인에 대한 보상도 보장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 발생 시 보상해드립니다.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해드립니다.
    (대인 1인당 1억원 한도/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해당특약 가입시)
  • 04더욱 다양해진 배상책임 보장
    보관자배상책임II, 이·미용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학원배상책임 등 업종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보장을 제공해 드립니다. (해당특약 가입시)
  • 05위험보장은 물론 만기시 만기환급금 지급
    만기환급금으로 인테리어 변경이나 사업확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적립보험료 납입시)
  • 제작부서 : 장기상품팀
    준법감시인 확인필L180712-07-04(18.07.12)  

 

 

가입안내

판매유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항목으로 구성된 가입안내 표
판매유형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3/5/7/10/15년 만기2/3 년납
2/3/5 년납
2/3/5/7 년납
2/3/5/7/10 년납
2/3/5/7/10/15 년납
20~최대77세
  • 주) 단, 담보별로 가입가능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가능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장내역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계약 표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상해사망화재상해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 주)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상해관련특약 표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장해지급률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Ⅱ일반상해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장해지급률
교통상해사망교통상해로 사망시가입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80%이상)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가입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80%미만)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장해지급률
화재상해후유장해(80%이상)화재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가입금액
화재상해후유장해(80%미만)화재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장해지급률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상해로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입원 1일당 가입금액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상해로 수술하여 입원시(1일이상 20일한도)입원 1일당 가입금액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상해로 중환자실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입원 1일당 가입금액
교통상해입원비(1일-180일)교통상해 입원시(1일이상 180일 한도)입원 1일당 가입금액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단, 치아파절제외)가입금액
화상진단비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가입금액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가입금액
상해수술비상해로 수술시가입금액
상해흉터복원수술비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1사고당 500만원한도)가입금액 : 7만원 안면부 :1㎝당 14만원 상지하지: 3㎝이상 1㎝당 7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가입금액
질병사망(감액없음)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질병후유장해(80%미만)Ⅱ(감액없음)질병으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장해지급률
암진단비(유사암제외)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진단시(1회한, 1년미만 50%) * 유사암 :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가입금액
유사암진단비유사암 진단시(각각 1회한, 1년미만 50%) * 유사암 :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가입금액
뇌출혈진단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1년미만 50%)가입금액
뇌졸중진단비뇌졸중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1년미만 50%)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1년미만 50%)가입금액
질병입원비(1일-180일)질병으로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질병으로 중환자실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질병수술비질병으로 수술시가입금액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질병으로 수술하여 입원시(1일이상 20일한도)입원 1일당 가입금액
응급실내원비응급/비응급으로 응급실 내원시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깁스치료비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가입금액
화재손해(실손보상형)화재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단, 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화재손해(비례보상형)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보상형)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비례보상형)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구내폭발 · 파열손해(실손보상형)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구내폭발 · 파열손해(비례보상형)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도난손해(일반/일반가재/명기가재)보험목적이 절도(미수포함) 또는 강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구내냉동(냉장)손해(비례보상형)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보상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점포휴업손해보험목적물이 아래의 사고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영업이 저해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 항공기의 추락, 접촉,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 차량과의 충돌, 접촉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
점포휴업일당(1일이상)휴업 1일당 가입금액×휴업일수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형)‘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풍수재손해(특수건물)(비례보상형)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비례보상형)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골프용품에 생긴 손해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항공기·차량충돌손해(비례보상형)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급배수설비누출손해(주택)(실손보상형)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야외간판풍수재손해(비례보상형)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야외간판에 생긴 손해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1사고마다 1일당 10만원한도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1사고마다 1일당 10만원한도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망: 15,000만원 한도
· 후유장해: 15,000만원 한도
· 부상: 3,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화재배상책임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사고: 1인당 사망 1억원, 후유장해 1억원 한도, 부상 2000만원 한도 · 대물사고: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Ⅰ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임차자(화재)배상책임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주에게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가스사고배상책임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가입금액한도
음식물배상책임보험목적물의 구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입금액한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가입금액한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함)가입금액한도
보관자배상책임Ⅱ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그 재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1사고마다 가입금액한도
이·미용배상책임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입금액한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Ⅰ(주택내화재배상 제외)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주택내 화재배상 제외)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의약품등배상책임의약품등을 피해자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가입금액한도
약국시설배상책임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가입금액한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Ⅰ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학원배상책임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학원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용)
임대인배상책임(주택)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임대인배상책임(주택)(화재배상제외)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
사회복지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입금액한도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입금액한도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화재배상제외)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가입금액한도
재난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붕괴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인사고 : 1인당 사망 15,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15,000만원 한도, 부상 : 3,000만원 한도
· 대물사고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붕괴 제외)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서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단, 화재, 폭발, 붕괴 제외)가입금액한도
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임대차보증금)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부동산소유권)피보험자에게 부동상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성형지료비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가입금액
벌금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2,000만원 한도
가족 과실치사상벌금피보험자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과실치상: 500만원 한도 · 과실치사: 7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중 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시(단, 약식기소 제외)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중 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시(단, 약식기소 제외)가입금액 한도
교통사고합의비용(일반)운전중사고로 피해자 사망시3,000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진단시· 진단일 42일~69일: 1천만원 한도 · 진단일 70일~139일: 2천만원 한도 · 진단일 140일이상 : 3천만원 한도
강력범죄처리비용일상생활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입금액
보이스피싱손해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가입금액한도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보상
알바트로스비용(최초1회한)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1회한)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홀인원비용(최초1회한)홀인원을 행한 경우(1회한)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가족 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피보험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갱신형)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6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1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입금액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인터넷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초서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실제 금전손실액의 70%지급(단, 피해환급액은 제외)가입금액 한도
  • 주1)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주2) 보험의 목적이 재물인 경우 주택물건 또는 일반물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3) 암진단비(유사암제외)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입니다.

배당유무

무배당

적용이율

  • 1. 보장부분 : 연복리 2.5%
  • 2. 적립부분 : 공시이율(보장)(2018년 7월 현재 2.2%) 단, 최저보증이율 0.3%  

 

 

 

출처 흥국화재 www.heungkukfir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보장내역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계약 표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상해사망화재상해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 주)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상해관련특약 표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장해지급률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Ⅱ일반상해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장해지급률
교통상해사망교통상해로 사망시가입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80%이상)교통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가입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80%미만)교통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장해지급률
화재상해후유장해(80%이상)화재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1회한)가입금액
화재상해후유장해(80%미만)화재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장해지급률
일반상해입원비(1일-180일)상해로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입원 1일당 가입금액
일반상해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상해로 수술하여 입원시(1일이상 20일한도)입원 1일당 가입금액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상해로 중환자실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입원 1일당 가입금액
교통상해입원비(1일-180일)교통상해 입원시(1일이상 180일 한도)입원 1일당 가입금액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단, 치아파절제외)가입금액
화상진단비화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가입금액
중대한화상및부식치료비중대한화상및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가입금액
상해수술비상해로 수술시가입금액
상해흉터복원수술비상해사고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시(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1사고당 500만원한도)가입금액 : 7만원 안면부 :1㎝당 14만원 상지하지: 3㎝이상 1㎝당 7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상해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뇌손상/내장손상으로 인한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해당 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가입금액
질병사망(감액없음)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질병후유장해(80%이상)(감액없음)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가입금액
질병후유장해(80%미만)Ⅱ(감액없음)질병으로 20%이상 80%미만 후유장해시가입금액×장해지급률
암진단비(유사암제외)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진단시(1회한, 1년미만 50%) * 유사암 :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가입금액
유사암진단비유사암 진단시(각각 1회한, 1년미만 50%) * 유사암 :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가입금액
뇌출혈진단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1년미만 50%)가입금액
뇌졸중진단비뇌졸중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1년미만 50%)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1년미만 50%)가입금액
질병입원비(1일-180일)질병으로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질병으로 중환자실 입원시(1일이상 180일한도)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질병수술비질병으로 수술시가입금액
질병수술동반입원비(1일-20일)질병으로 수술하여 입원시(1일이상 20일한도)입원 1일당 가입금액
응급실내원비응급/비응급으로 응급실 내원시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깁스치료비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가입금액
화재손해(실손보상형)화재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단, 보험목적이 주택인 경우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화재손해(비례보상형)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보상형)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비례보상형)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구내폭발 · 파열손해(실손보상형)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구내폭발 · 파열손해(비례보상형)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도난손해(일반/일반가재/명기가재)보험목적이 절도(미수포함) 또는 강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구내냉동(냉장)손해(비례보상형)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보상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점포휴업손해보험목적물이 아래의 사고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영업이 저해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 항공기의 추락, 접촉,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 차량과의 충돌, 접촉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
점포휴업일당(1일이상)휴업 1일당 가입금액×휴업일수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형)‘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풍수재손해(특수건물)(비례보상형)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비례보상형)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골프용품손해(골프장내)골프용품에 생긴 손해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항공기·차량충돌손해(비례보상형)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급배수설비누출손해(주택)(실손보상형)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야외간판풍수재손해(비례보상형)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야외간판에 생긴 손해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주택화재임시거주비(1일이상)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1사고마다 1일당 10만원한도
주택화재임시거주비(4일이상)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1사고마다 1일당 10만원한도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망: 15,000만원 한도
· 후유장해: 15,000만원 한도
· 부상: 3,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화재배상책임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사고: 1인당 사망 1억원, 후유장해 1억원 한도, 부상 2000만원 한도 · 대물사고: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Ⅰ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임차자(화재)배상책임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주에게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가스사고배상책임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가입금액한도
음식물배상책임보험목적물의 구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입금액한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가입금액한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함)가입금액한도
보관자배상책임Ⅱ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그 재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1사고마다 가입금액한도
이·미용배상책임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입금액한도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Ⅰ(주택내화재배상 제외)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주택내 화재배상 제외)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의약품등배상책임의약품등을 피해자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가입금액한도
약국시설배상책임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가입금액한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Ⅰ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학원배상책임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학원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용)
임대인배상책임(주택)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임대인배상책임(주택)(화재배상제외)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
사회복지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입금액한도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입금액한도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화재배상제외)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가입금액한도
재난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붕괴사고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인사고 : 1인당 사망 15,000만원 한도, 후유장해 15,000만원 한도, 부상 : 3,000만원 한도
· 대물사고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폭발,붕괴 제외)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서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단, 화재, 폭발, 붕괴 제외)가입금액한도
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민사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행정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임대차보증금)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부동산소유권)피보험자에게 부동상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성형지료비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1년 이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가입금액
벌금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2,000만원 한도
가족 과실치사상벌금피보험자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과실치상: 500만원 한도 · 과실치사: 7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중 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시(단, 약식기소 제외)가입금액 한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운전중 사고로 구속 또는 공소 제기시(단, 약식기소 제외)가입금액 한도
교통사고합의비용(일반)운전중사고로 피해자 사망시3,000만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진단시· 진단일 42일~69일: 1천만원 한도 · 진단일 70일~139일: 2천만원 한도 · 진단일 140일이상 : 3천만원 한도
강력범죄처리비용일상생활중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입금액
보이스피싱손해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가입금액한도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보상
알바트로스비용(최초1회한)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1회한)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홀인원비용(최초1회한)홀인원을 행한 경우(1회한)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가족 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피보험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갱신형)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소재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에서 사용하는 6대가전제품(가정용 제품에 한함)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급1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2만원)
사이버명예훼손피해보장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입금액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보장인터넷직거래사기로 금전상의 피해를 입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접수하고 가해자에 대해 검찰의 기초서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실제 금전손실액의 70%지급(단, 피해환급액은 제외)가입금액 한도
  • 주1)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주2) 보험의 목적이 재물인 경우 주택물건 또는 일반물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3) 암진단비(유사암제외)의 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입니다.

배당유무

무배당

적용이율

  • 1. 보장부분 : 연복리 2.5%
  • 2. 적립부분 : 공시이율(보장)(2018년 7월 현재 2.2%) 단, 최저보증이율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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