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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미상 병사 내인성급사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행복든든종합보험(1804) 2018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보험상품보상안내 흥국화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9.08
첨부파일0
조회수
240
내용

[사인미상 병사 내인성급사 심신상실자살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행복든든종합보험(1804) 2018 상해사망후유장해특약 보험상품보상안내 흥국화재 심신상실 자살보험금 사인미상 병사 재해사망보험금

 

   

무배당 행복든든종합보험(1804)

배상책임까지 하나로 가능합니다.

상품안내

  • 01업종 특성에 맞춰서 보장 제공(해당특약가입시)
    음식점, 학원, 일반 업무시설, 이용원/미용원, 판매점, 주택 등 각 특성에 맞는 플랜 제공
  • 02더욱 다양해진 배상책임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보관자배상책임II, 이·미용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학원배상책임 등 업종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보장을 제공해 드립니다.
  • 03보장은 물론 세제혜택 제공
    연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 공제
  • 04자유로운 보험설계
    보험료를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분하여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자유롭게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 제작부서 : 장기상품팀
    준법감시인 확인필L180510-05-27(18.05.10)

 

   

가입안내

판매유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항목으로 구성된 가입안내 표
판매유형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3년 만기
5년 만기
7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만기
전기납-
  • 주) 단, 담보별로 가입가능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가능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장내역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계약 표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손해(실손보상형)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화재손해(비례보상형)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화재배상책임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사고: 1인당 사망 1억원, 후유장해 1억원 한도, 부상 2000만원 한도
· 대물사고: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주1)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상해관련특약 표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보상형)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비례보상형)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보상형)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구내폭발·파열손해(비례보상형)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도난손해(일반/일반가재/명기가재)보험목적이 절도(미수포함) 또는 강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구내냉동(냉장)손해(비례보상형)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보상가입금액한도
점포휴업손해보험목적물이 아래의 사고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영업이 저해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 항공기의 추락, 접촉,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 차량과의 충돌, 접촉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
점포휴업일당(1일이상)휴업 1일당 가입금액×휴업일수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형)‘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풍수재손해(특수건물)(비례보상형)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보상형)‘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구내폭발·파열손해(비례보상형)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항공기·차량충돌손해(비례보상형)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임차자(화재)배상책임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주에게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가스사고배상책임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가입금액한도
음식물배상책임보험목적물의 구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입금액한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가입금액한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함)가입금액한도
보관자배상책임Ⅱ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그 재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1사고마다 가입금액한도
이·미용배상책임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입금액한도
의약품등배상책임의약품등을 피해자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가입금액한도
약국시설배상책임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가입금액한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Ⅰ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학원배상책임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학원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용)
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에 한함)·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에 한함)·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임대차보증금)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부동산소유권)피보험자에게 부동상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가족 과실치사상벌금피보험자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과실치상: 500만원 한도 · 과실치사: 700만원 한도
전기손해(비례보상형)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화재발생시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손해가입금액한도
유리손해(비례보상형)보험목적의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생긴 파손 손해(유리부착비용 포함)가입금액한도
소요·노동쟁의손해(비례보상형)보험목적의 소요, 노동쟁의 및 그로 인하여 생긴 폭발, 파열의 손해가입금액한도
일상생활 배상책임Ⅰ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서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자기부담금([대인배상책임]은 없음. [대물배상책임]은 20만원)가입금액한도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Ⅰ (주택내화재배상 제외)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서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주택내화재배상 제외)(자기부담금([대인배상책임]은 없음. [대물배상책임]은 20만원)가입금액한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자기부담금 10만원)가입금액한도
주차장배상책임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장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입금액한도
보이스피싱손해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가입금액한도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보상
홀인원비용(최초1회한)홀인원을 행한 경우(1회한)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망: 15,000만원 한도
· 후유장해: 15,000만원 한도
· 부상: 3,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급배수설비누출손해(주택)(실손보상형)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야외간판풍수재손해(비례보상형)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야외간판에 생긴 손해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임대인배상책임(주택)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임대인배상책임(주택)(화재배상제외)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
사회복지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입금액한도
사회복지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종업원이 피보험자의 업무에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한도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입금액한도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화재배상제외)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가입금액한도
가족 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피보험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주1)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주2) 보험의 목적이 재물인 경우 주택물건 또는 일반물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3) 단, 보이스피싱손해는 20세부터 가입가능 합니다.

배당유무

무배당

적용이율

  • 1. 보장부분 : 연복리 2.5%
  • 2. 적립부분 : 공시이율(보장)(2018년 5월 현재 2.20%) 단, 최저보증이율 0.3% 

 

 

상품안내

  • 01업종 특성에 맞춰서 보장 제공(해당특약가입시)
    음식점, 학원, 일반 업무시설, 이용원/미용원, 판매점, 주택 등 각 특성에 맞는 플랜 제공
  • 02더욱 다양해진 배상책임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보관자배상책임II, 이·미용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학원배상책임 등 업종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보장을 제공해 드립니다.
  • 03보장은 물론 세제혜택 제공
    연납입보험료(1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 공제
  • 04자유로운 보험설계
    보험료를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분하여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자유롭게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 제작부서 : 장기상품팀
    준법감시인 확인필L180510-05-27(18.05.10)

보장내용

보장내용

가입안내

판매유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 항목으로 구성된 가입안내 표
판매유형보험기간납입기간가입나이
-3년 만기
5년 만기
7년 만기
10년 만기
15년 만기
전기납-
  • 주) 단, 담보별로 가입가능 보험기간, 납입기간 및 가입가능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장내역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기본계약 표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손해(실손보상형)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목적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화재손해(비례보상형)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화재배상책임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사고: 1인당 사망 1억원, 후유장해 1억원 한도, 부상 2000만원 한도
· 대물사고: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주1)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항목으로 구성된 상해관련특약 표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실손보상형)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손해(비례보상형)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보상형)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발생한 폭발·파열로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구내폭발·파열손해(비례보상형)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도난손해(일반/일반가재/명기가재)보험목적이 절도(미수포함) 또는 강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구내냉동(냉장)손해(비례보상형)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 보상가입금액한도
점포휴업손해보험목적물이 아래의 사고로 인하여 휴업하거나 영업이 저해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화재, 벼락, 파열 또는 폭발 - 항공기의 추락, 접촉,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 차량과의 충돌, 접촉보험가입금액×휴업일수 비율
점포휴업일당(1일이상)휴업 1일당 가입금액×휴업일수
풍수재손해(특수건물)(실손보상형)‘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풍수재손해(특수건물)(비례보상형)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구내폭발·파열손해(실손보상형)‘특수건물’에 대하여 아래의 위험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2.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구내폭발·파열손해(비례보상형)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항공기·차량충돌손해(비례보상형)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당해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임차자(화재)배상책임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건물주에게 부담해야 할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가스사고배상책임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가입금액한도
음식물배상책임보험목적물의 구내에서 타인에게 음식물을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입금액한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가입금액한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화재배상제외)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단,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은 제외함)가입금액한도
보관자배상책임Ⅱ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그 재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1사고마다 가입금액한도
이·미용배상책임이·미용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입금액한도
의약품등배상책임의약품등을 피해자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가입금액한도
약국시설배상책임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가입금액한도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Ⅰ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업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정비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탁, 시험운전, 인도하는 과정을 포함)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학원배상책임피보험자가 학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학원시설이나 학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한도 (자기부담금 :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학원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자용)
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에 한함)·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에 한함)·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임대차보증금)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법률비용손해(부동산소유권)피보험자에게 부동상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소송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손해· 변호사비용: 1,500만원한도(자기부담금: 사고당 10만원) ·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가족 과실치사상벌금피보험자가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과실치상: 500만원 한도 · 과실치사: 700만원 한도
전기손해(비례보상형)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화재발생시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손해가입금액한도
유리손해(비례보상형)보험목적의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생긴 파손 손해(유리부착비용 포함)가입금액한도
소요·노동쟁의손해(비례보상형)보험목적의 소요, 노동쟁의 및 그로 인하여 생긴 폭발, 파열의 손해가입금액한도
일상생활 배상책임Ⅰ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서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자기부담금([대인배상책임]은 없음. [대물배상책임]은 20만원)가입금액한도
일상생활중 배상책임Ⅰ (주택내화재배상 제외)피보험자 및 배우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내에서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주택내화재배상 제외)(자기부담금([대인배상책임]은 없음. [대물배상책임]은 20만원)가입금액한도
학교경영자배상책임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한 지역에서 학교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자기부담금 10만원)가입금액한도
주차장배상책임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장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입금액한도
보이스피싱손해보이스피싱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가입금액한도 실제 금전손해액의 70%보상
홀인원비용(최초1회한)홀인원을 행한 경우(1회한)가입금액한도 실손보상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망: 15,000만원 한도
· 후유장해: 15,000만원 한도
· 부상: 3,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특수건물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의 화재, 폭발, 파열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건물소유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급배수설비누출손해(주택)(실손보상형)보험의 목적에 항공기의 추락, 접촉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로부터 떨어진 물건으로 인한손해 및 차량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손해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야외간판풍수재손해(비례보상형)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또는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야외간판에 생긴 손해가입금액한도 보험가액대비 비례보상
임대인배상책임(주택)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1억원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임대인배상책임(주택)(화재배상제외)피보험자가 임대해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
사회복지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입금액한도
사회복지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종업원이 피보험자의 업무에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한도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입금액한도
산후조리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대물)(화재배상제외)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화재배상제외)가입금액한도
가족 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 된 경우·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벌금피보험자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주1)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주2) 보험의 목적이 재물인 경우 주택물건 또는 일반물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3) 단, 보이스피싱손해는 20세부터 가입가능 합니다.

배당유무

무배당

적용이율

  • 1. 보장부분 : 연복리 2.5%
  • 2. 적립부분 : 공시이율(보장)(2018년 5월 현재 2.20%) 단, 최저보증이율 0.3%

가입예시

가입예시

보험료예시

[기준: 일반업무시설 1급, 약정복구기간 2개월 적용, 2개월간 매출 촐이익 400만원, 150m², 5년만기 5년납]
보장명, 가입금액, 남(30세, 40세, 50세), 여(30세, 40세, 50세), 보장보험료, 적립보험료, 합계보험료 항목으로 구성된 보험료 예시 표
보장보험료4,9514,9514,9514,9514,9514,951
적립보험료45,04945,04945,04945,04945,04945,049
합계보험료50,00050,00050,00050,00050,00050,000
보장명가입금액
30세40세50세30세40세50세
화재배상책임3억원539539539539539539
화재손해(실손보상형)시설:3,000만원
집기:2,000만원
2,1002,1002,1002,1002,1002,100
점포휴업손해400만원452452452452452452
임차자(화재)배상책임6,000만원1,8601,8601,8601,8601,8601,860
  • 상기 예시표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일반업무시설 1급, 약정복구기간 2개월 적용, 2개월간 매출 촐이익 400만원, 150m², 5년만기 5년납, 월납 50,000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환급금(원), 환급률(%)), 적용이율(평균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공시이율(환급금(원), 환급률(%))) 항목으로 구성된 해약환급금 예시 표
경과기간납입보험료최저보증이율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공시이율
환급금(원)환급률(%)환급금(원)환급률(%)환급금(원)환급률(%)
1년600,000263,49743.90%268,37844.73%268,37844.73%
2년1,200,000792,84166.07%811,73667.64%811,73667.64%
3년1,800,0001,323,61573.53%1,365,88575.88%1,365,88575.88%
4년2,400,0001,855,82277.33%1,931,06180.46%1,931,06180.46%
5년3,000,0002,389,46779.65%2,507,50883.58%2,507,50883.58%
  • 주1) 상기 예시금액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용이율로 적립한 것으로 향후 이 보험의 공시이율(보장)의 변경, 보험료 실납입일자 또는 갱신형 담보의 재산출된 갱신보험료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예시표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2) 적용이율은 공시이율(보장)(2018년 5월 현재 2.2%),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18년 기준 2.5%)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보장)을 적용합니다. 단, 평균공시이율은 공시이율(보장)(2018년 5월 현재 2.2%)을 최대한도로 합니다.
  • 주3) 최저보증이율은 0.3%입니다.
  • 주4)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 주5)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흥국화재 www.heungkukfire.co.kr/

 

 

http://insclaim.co.kr/21/8635658

[알콜의존증 목멤자살 재해사망보험금수령 손해사정사례]장기간 알콜의존증(알콜중독) 경도우울증 당뇨합병증 등으로 치료받다가 목메 자살한 경우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알콜의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반복하다가 우울증 및 당뇨 당뇨합병증 발병하여 치료중 목멤 자살한 사건으로 늦게 발견되어 부패가 많이 진행되었던 경우로 보험회사는 당연히 목을 멘 행위가 스스로 한 행위로 피보험자의 고의에 해당하므로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7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보상사례]망인은 기왕증인 뇌경색으로 국가장애인 지체장애자로 집앞에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진단후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가료중 사망, 사망진단서상 폐렴사망 병사로 기재되었으나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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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보험재해사망보험금교보생명사망보험금교보생명상해사망교보생명상해사망보험금교보생명자살보험금교보생명재해사망교보생명재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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