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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갑이 을 보험회사와 아들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병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2
첨부파일0
조회수
243
내용

갑이 을 보험회사와 아들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병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262318 판결 [보험금 ]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아들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병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상법 제652조 제1),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아들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병이 상해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병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보험청약서에 오토바이 소유 또는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병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다면 을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병이 위 사고 이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점, 갑은 보험청약서의 오토바이 소유 또는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인수나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은 병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과 그것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병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 회사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본 건은 피보험자가 버스승객으로 차량간 후미충돌사고로 버스에 앉아있던 승객이 이마를 앞좌석에 부딛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이마부위열상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이었는데, 교통사고 수상이후 약1개월 경과이후부터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상태로 일반의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점점 악화되어 우울증에피소드로 발전하였고,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주요우울장애(중증의 우울성에피소드)로 정신과치료를 받던 중 유서(메모지에 가족들에 미안하다는 내용)를 남기고 자택의 욕실 샤워부스에 스카프로 목메 자살한 사고로서 교통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자살로 인정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뿐만이아니라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본 손해사정사례는 피보험자(70세 남자)가 보행중 택시승강장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상출혈, 출혈성뇌좌상, 정상뇌압수두증 등으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및 두개성형술 등을 받고 치료중 약18개월정도 경과후 폐렴으로 사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유족)00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금번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은 호흡기를 통한 병원성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므로 전형적인 질병사망으로 분류되고, 피보험자의 연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중요위험요인이므로 상해사고발생후 일년반 이상 경과하였고, 경과중 여러차례 흡인성폐렴이 있었지만 이로인한 사망은 없었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흡인성폐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에 의한 폐렴의 발병 및 악화가 사실상 사망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사고와 사망의 관여도는 2-30%에 불과하다는 소견]에 의거 상해사망보험금의 30%정도 지급가능하다는 00손해보험회사의 주장(기왕증공제 70%)에 억울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기왕증있는 고령의 피보험자가 장기치료로 질병이나 체질적요인의 영향(기왕증)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건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왕증공제없이 상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사고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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