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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척추장해 후유장해보험금]척추 동일부위에 대한 장해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3
첨부파일0
조회수
318
내용

[척추장해 후유장해보험금]척추 동일부위에 대한 장해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0가단448169 판결


원고는 본 건 교통사고 이전에 승차권이송기를 옮기다가 요추부 운동장해 4급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약관상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보는 바, 결국 이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부의 4급 장해는 기존의 요추부 장해와 이 사건 약관상 장해부위 및 장해등급이 동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없다 할 것이다.

해당보험 약관에서 장해등급 기준으로서 척추장해의 경중을 분류하는 구체적 방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척추장해의 경중을 분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약관에 따를 경우 척추 1곳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와 경추 및 요추 2곳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가 그 장해의 경중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조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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