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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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감염 급성패혈증사망 재해사망여부아나고회를 먹은 행위로 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균에 노출된 것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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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감염 급성패혈증사망 재해사망여부아나고회를 먹은 행위로 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균에 노출된 것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울산지방법원 2009.12.8. 선고, 2008가단44459 판결
□ 재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해당하는 32개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어야 하나 망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증은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의 사망원인인 패혈증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중 A41.9 상세불명의 패혈증 또는 패혈성 쇼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특약 재해분류표상의 분류항목 및 분류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망인이 아나고회를 먹고 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균의 감염에 의하여 급성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 바, 이는 불의의 세균감염으로 하루, 이틀 만에 급격한 진행을 보였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하루, 이틀 만에 급격한 진행을 보이는 패혈성 쇼크가 간헐적으로 있으며 패혈성 쇼크는 심한 세균 감염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망인이 발병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짧은 것은 패혈증 또는 패혈성 쇼크의 본래적인 속성에 기인한 것일 뿐 이를 들어 이 사건 특약의 재해에 해당하는 근거라고 볼 수는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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