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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고로 입원치료중 하반신 마비로 장해1급 진단을 받고 사고일로부터 4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책임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294
내용

재해사고로 입원치료중 하반신 마비로 장해1급 진단을 받고 사고일로부터 4개월만에 사망한 경우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책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09.11.27. 선고, 2009가합4479 판결


이 사건 장해등급분류해설에 의하면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로 정의하고 있는 바, 재해장해연금 지급 의무 발생여부는 피보험자가 사망 전 장해1급상태가 고정되었는 지 여부인 데, 피보험자는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약관 제1급 장해상태가 고정되었다가 그와는 별개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이미 하반신 마비라는 신경학적 손상을 입었고 이 사건 상해부위에 대해 여러차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폐렴 및 요로감염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병하여 그 상태가 점점 악화되다가 결국 4개월만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해직후부터 사망 당시까지 피보험자가 계속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반된 일시적 장해상태에 해당할 뿐 약관에서 정한 장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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