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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 및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추락사고 이후 입원치료 중 간기능부전을 직접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책임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06
첨부파일0
조회수
270
내용

[재해장해 및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여부]추락사고 이후 입원치료 중 간기능부전을 직접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장해급여금 지급책임 여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9.28. 선고, 2009가단17972 판결


피보험자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외상성 뇌좌상 등을 입게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간질발작 및 인지기능의 저하 등이 초래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복용 등으로 급성간기능부전 등 다발성 장기손상이 초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인 바, 피보험자의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피보험자가 뇌손상을 받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보험계약에서 정한 고정적인 2급 장해상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뇌손상으로 사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증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는 이유없다.


이 사건 추락사고 이전에는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실, ○○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한 외상성 두부손상의 후유증의 일환인 간헐적 전신 및 부분 발작으로 지속적인 항경련제의 복용과 외상성 뇌좌상의 후유증인 인지기능장애 및 정동장애로 인해 정신과적 약물의 복용이 필수적이었던 사실, ○○의 직접 사인 중 하나인 급성간기능부전을 위와 같은 약물에 의한 간독성에 의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 ○○의 사망의 원인은 선행사인으로 중증뇌좌상, 두개관 복합골절, 외상성 대뇌, 경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으로 중증뇌좌상 후유증 상태 및 간헐적 전신 및 부분 발작, 직접사인으로 간질중첩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증으로 진단된 사실, ○○은 수술 후 입원가료 중 수시로 뇌손상으로 인한 간질발작을 보였고 2009. 7. 14. 간질발작이 있은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간질중첩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해 2009. 7. 19. 03:08경 사망하였는데 외상성 간질발작 증세는 뇌좌상에 의한 대표적인 합병증의 하나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이 이 사건 추락사고로 외상성 뇌좌상 등을 입게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간질발작 및 인지기능의 저하 등이 초래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복용 등으로 급성간기능부전 등 다발성 장기손상이 초래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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