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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급여금보험금]피보험자에게 있던 기왕증으로 인하여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 연장 입원기간이 약관상 정해진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5
첨부파일0
조회수
268
내용

[입원급여금보험금]피보험자에게 있던 기왕증으로 인하여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기간이 연장된 경우 동 연장 입원기간이 약관상 정해진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09.8.26. 선고 20091083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12.24. 선고 2007가단116867 판결


알콜성 지방간의 경우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입원일수는 1개월을 넘기지 않는데, 원고는 입원기간 중 침술과 약쑥 처치를 받고 13회 보중익기탕을 복용하는 외에는 별다른 처치나 처방은 받지 않았고 거동에도 특별히 불편함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심근경색, 천식 등의 기왕증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기왕증까지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적정 입원기간이 늘어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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