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골프장에서 드라이버 스윙을 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재해장해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9
첨부파일0
조회수
324
내용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골프장에서 드라이버 스윙을 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재해장해 인정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5.21. 선고 2008가단132416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이 건 사고 발생 주장일 (2006.7.20.) 이전에 요통으로 한의원 및 병원에서 다수 치료한 기록이 있고, 신체감정촉탈결과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한번의 골프 클럽을 휘두르는 것에 대하여 요추에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전혀 없다가 생기는 것은 어렵고, 원고에 대한 MRI검사상 여러 레벨에서 추간판의 이상이 있는데 이러한 소견은 한 차례의 골프 스윙으로 인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더욱 배제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라는 병변에 미친 영향은 극히 미미하고, 원고의 병변이 대부분은 기왕증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예측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우발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장해는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하여 급격하게 발생되었다기 보다는 기존 요추상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힘의 가세로 자연적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현되었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이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장해가 외부로부터 작용한 돌발적인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가사 이 사건 장해에 어떠한 외부 요인이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동종 질병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통상적인 힘을 가하는 정도로 골프 스윙을 하던 중 요추부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그후 위 질병의 증상이 악화되어 장해가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인 바, 외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골프 스윙은 대단히 경미한 장해요인라 할 것이어서 이는 약관상의 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