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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후유장해보험금]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2급 재해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9
첨부파일0
조회수
345
내용

[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후유장해보험금]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2급 재해장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23. 선고 2008가합126418 판결


위 인정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현재 휠체어를 타야 이동할 수 있고 식사, 배뇨, 배변, 착탈의, 목욕 등 생명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있어서 단순히 심한 불편을 겪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이와 같이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14시간 이상의 성인의 개호를 받아야만 하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별표3 장해등급분류표 제2급 제1호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수시간호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고 제4급 제3호의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피고는 원고의 장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를 의미하는데, 그 차이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개호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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