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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음주로 인한 급성주정중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약관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9
첨부파일0
조회수
601
내용

[알콜중독사망 상해재해사망보험금] 음주로 인한 급성주정중독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약관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009461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5.12. 선고 2008가단376308 판결


음주로 인한 급성주정중독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경우 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이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므로, 피보험자가 사망 당시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내재적 요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한정하여 재해로 인한 사망이 부인되어야 한다.


음주는 술을 마시는 행위라는 외부적 요인이고 이로 인한 급성주정중독고 음주라는 외부적 요인이 없는 경우 신체 내에 자생적으로 발병할 수 없는 것인바, 망인이 음주로 인한 급성주정중독으로 사망한 이상 이를 두고 망인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의 내부적 요인이라고 볼 수 없고, 약관중 재해분류표에 의하더라도 알코올에 의한 중독에 따른 사고는 그 자체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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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sclaim.co.kr/21/863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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