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 제목
-
[교통사고후유증 재해장해보험금]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등에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으로 발전하여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항상 또는 수시 간호를 받게 되었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19
- 첨부파일0
- 조회수
- 482
[교통사고후유증 재해장해보험금]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등에서 오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뇌경색으로 발전하여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평생토록 항상 또는 수시 간호를 받게 되었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9.2.13. 선고 2008나5315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5.1. 선고 2007가합1222 판결
□ 교통사고 이후 대증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받던 중 혈당조절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경색이 발병하여 이런 치료과정과 뇌경색의 발생이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다는 담당의사 소견이 있으나, 교통사고로 장기간 입원할 경우 부상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없으나 보조적인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위험인자로서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 보고는 많지 않으며 그 연관성은 추정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약하다는 병원의 견해가 있고, 담당의사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보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뇌경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기초사실
김☆☆은 2005. 3. 27.(일요일) 12:10경 김○○이 운전하던 01서☓☓☓☓호 승용차에 탑승하여 있던 중 김포시 월곳면 강화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김○○이 운전하던 경기 38너 ☓☓☓☓호 승용차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게 되어, 2005. 3. 28.부터 4. 21.까지 ○○성모신경외과의원에서 전치 2주간의 뇌진탕, 경추염좌의 병명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5. 4. 21. 급성 뇌경색이 발병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가) 휴일교통재해장해연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준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이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45%씩 10년간(120회) 지급[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항 제12호 및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12)]
2) 휴일교통재해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기를 원하는 경우 피고의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선지급[위 별표 1의 (주)]
(나) 휴일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사망보험금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250% 지급[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항 제5호 및 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5)]
(다) 장해등급분류표(이 사건 약관 별표 5)
1) 장해등급 제1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장해등급 제2의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장해등급 제4급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