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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암진단보험금]보험계약의 해지 전 뇌출혈 치료 병원의 오류로 암 진단을 받지 못하였으나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이미 악성 뇌종양이 발병하였을 거라는 다른 병원의 소견이 있는 경우 암진단급여금 지급 책임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0
첨부파일0
조회수
209
내용

[암진단보험금]보험계약의 해지 전 뇌출혈 치료 병원의 오류로 암 진단을 받지 못하였으나 보험계약의 해지 전에 이미 악성 뇌종양이 발병하였을 거라는 다른 병원의 소견이 있는 경우 암진단급여금 지급 책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9.9.25. 선고 2009265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2. 선고 2008가합55554 판결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받은 시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라 할 것이고, 달리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기간 중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 1,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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