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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원보험금]건강생활비 지급요건 중 ‘계속 입원’의 정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0
첨부파일0
조회수
341
내용

[입원보험금]건강생활비 지급요건 중 계속 입원의 정의


광주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11319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10.1. 선고 2007가소37057 판결


보통약관은 피보험자가 계속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한 경우 계속 입원 기간을 기준으로 정한 건강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보험약관의 약관은 건강생활비의 지급요건인 계속입원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라도 피고가 인정한 때에 계속입원으로 본다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10조 제1항 제3) 계속 입원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사실, 4일 이상 입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입원비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1회의 입원으로 보아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한다는 내용의 규정(10조 제5)을 두고 있으나, 건강생활비의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계속입원의 문리적 의미 및 건강생활비가 피보험자의 수회에 걸친 입원기간을 합산한 입원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볼 경우, 피보험자의 누적입원일수가 181일 이상이 된 후부터는 피보험자가 다시 입원 및 퇴원을 하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속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중도 퇴원 없이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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