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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살보험금 재해사망특약]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살 면책제한 규정을 재해관련특약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0
첨부파일0
조회수
234
내용

[자살보험금 재해사망특약]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살 면책제한 규정을 재해관련특약에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816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0.14. 선고 2008579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5.27. 선고 2008가합4587 판결


이 사건 주계약 준용규정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상으로도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주계약 약관을 준용한다는 것이므로 특약에서 정한 사항은 주계약 약관을 준용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이 사건 각 특약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각 특약의 본래의 취지 및 목적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 등을 준용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살 면책 제한규정은 자살이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면책 및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특약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어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사건 각 특약의 취지에도 부합되고, 이 사건 각 특약에 주된 보험계약의 자살 면책 제한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무배당 ○○변액종신보험 보통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이라 한다), 그 제17조에서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이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9조 제1항은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이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의 보험료와는 별도로 추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은 그 제11조에서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그 보험료와는 별도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체결하는 이 사건 ○○재해보장특약의 약관은 그 제10조에서,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별표 3 참조)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과 ○○재해보장특약(이하 이 사건 각 특약이라 한다)의 각 약관에서 인용한 재해분류표(별표 4)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32호가지 각각의 재해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13호에서는 추락을 이 재해분류표 상의 재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대한재해사망특약의 약관 제17조 제1항과 이 사건 ○○재해보장특약의 약관 제16조 제1항은 모두,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주된 보험계약과 이 사건 각 특약은 원고 태○○과 피고 사이에서 2003. 9. 3. 체결되었는데, 그 피보험자인 김○○2007. 10. 11. 서울 ○○○○○○○ ○○○ ○○○ ○○○ ○○○ 자택에서 스스로 지면으로 뛰어내려 사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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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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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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