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입원보험금]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던 병원 이외의 다른 병원에서의 통원치료도 입원치료를 받던 병원에서의 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0
첨부파일0
조회수
488
내용

[입원보험금]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던 병원 이외의 다른 병원에서의 통원치료도 입원치료를 받던 병원에서의 입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8. 선고 2008169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5. 선고 2006가단347627 판결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던 중 입원치료를 받던 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자궁출혈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지만 그 즉시 다시 산부인과가 존재하지 아니한 처음 입원한 병원으로 돌아와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 하였으며, 그 후 불안신경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입원했던 병원 이외의 타 병원에서 좌측유방의 양성종양에 대해 맘모톰을 이용한 제거술을 받았지만 다시 원 병원으로 돌아와서 유방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입원을 부인과질병으로 인한 계속적인 입원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