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제목

[입원보험금]여러가지 병명으로 수 회에 걸쳐 입원시 각각의 입원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입원기간 중 다른 병명으로 타 병원에 통원치료시 그 통원치료를 입원기간을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0
첨부파일0
조회수
382
내용

[입원보험금]여러가지 병명으로 수 회에 걸쳐 입원시 각각의 입원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입원기간 중 다른 병명으로 타 병원에 통원치료시 그 통원치료를 입원기간을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7. 선고 20085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6가소 235872 판결


이 사건 제1차 입원이 부인과질환인 기능성 자궁출혈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제2차 입원이 여성만성질환인 위궤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것이었던 사실, 피고가 ○○병원과 □□□병원에서의 각 입원을 계속입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은 변론 전체의 취지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기간 중인 2005.8.16.부터 ××산부인과에 자궁치료(상세불명)를 위하여 수 일간 통원치료 하였으므로 ○○병원에서의 이 사건 제1차 입원과 □□□병원에서의 이 사건 제2차 입원은 입원급여금 산정에 있어서 합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제5항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산부인과에는 통원치료만을 하였을 뿐 입원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제3차 입원기간 중이던 2005. 11. 25.경 일산△△△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양성신생물제거술(일명 맘모톰수술)을 시행받고 ××병원에 돌아갔다가 2005. 11. 27. 단순처치를 위해 다시 일산△△△병원에 통원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수술을 동반한 입원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도 이유 없.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변사자 유족측은 변사자가 000생명보험회사에서 무배당 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무배당 Standby행복테크보장보험, 1, 무배당 파랑새존보장보험(만기환급형)을 가입되어 있어 2014년 사망당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의로 선택한 자살로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자살보험금분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확인차 문의해와 본 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72

[공무원단체보험 우울증자살 상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아파트 투신자살(추락사)하여 공무원단체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자살보험금',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으로서 자살보험금을 지급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발생가능성이 확정된 있는 사고로서 보험사고로 담보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자살도 특정한 조건(비의도적자살 및 의도적 자살)을 붙여 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험약관에 규정해서 보험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자살의 경우에도 해당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본 손해사정사례는 피보험자(70세 남자)가 보행중 택시승강장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두개골골절, 급성뇌경막상출혈, 출혈성뇌좌상, 정상뇌압수두증 등으로 감압적 두개골 절제술, 혈종제거술 및 두개성형술 등을 받고 치료중 약18개월정도 경과후 폐렴으로 사망하여 보험수익자(피보험자의 유족)00손해보험회사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결과 [금번 피보험자의 사망을 초래한 폐렴은 호흡기를 통한 병원성미생물의 감염으로 인한 질병이므로 전형적인 질병사망으로 분류되고, 피보험자의 연령과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중요위험요인이므로 상해사고발생후 일년반 이상 경과하였고, 경과중 여러차례 흡인성폐렴이 있었지만 이로인한 사망은 없었음을 감안하면 단순한 흡인성폐렴만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피보험자의 연령이나 고혈압, 당뇨병 등의 기왕증에 의한 폐렴의 발병 및 악화가 사실상 사망을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상해사고와 사망의 관여도는 2-30%에 불과하다는 소견]에 의거 상해사망보험금의 30%정도 지급가능하다는 00손해보험회사의 주장(기왕증공제 70%)에 억울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기왕증있는 고령의 피보험자가 장기치료로 질병이나 체질적요인의 영향(기왕증)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건의 경우는 결과적으로 기왕증공제없이 상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사고기여도) 100%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