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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명보험상품 관리규정 및 장해등급분류표의 개정 적용]1998. 12. 11. 개정된 생명보험상품 관리규정에 장해등급분류표도 소급 적용 대상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1
첨부파일0
조회수
369
내용

[생명보험상품 관리규정 및 장해등급분류표의 개정 적용]1998. 12. 11. 개정된 생명보험상품 관리규정에 장해등급분류표도 소급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71187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5. 선고 2006가합 34607 판결


개정된 상품관리 규정이 1998.12.12.부터 시행된다고 하여 이로써 바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 개정된 관리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을 변경한 때로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며, 금융감독원의 위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보험약관 중 1999. 2. 1.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도록 한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 장해등급의 판정기준일자 및 보험회사의 책임기간 등에 관한 내용일 뿐, 장해등급분류표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30

흉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황색인대골화증으로 수술후 척수손상후유증으로 질병80%이상후유장해 사례 / 면책보험금 손해사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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