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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장암 직장상피내암보험금]직장의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는 선암의 경우 직장암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1
첨부파일0
조회수
431
내용

[직장암 직장상피내암보험금]직장의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는 선암의 경우 직장암 인정 여부


부산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 18686 판결


□ ○○대학교 병원이 위와 같은 절제술 후 그 용종에 대하여 시행한 조직병리학적 검사의 결과 원고의 질병은 분화가 잘된 선암이지만 그 경계가 점막하층까지 내려가지 않고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어 병리분류법에 따라 상피내암으로 최종 진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상학적 진단에 앞서 병리학적 진단에 따라 그 보장 대상인 암을 확정하도록 한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질병은 직장암이 아닌 상피내암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가 〇〇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후 직장내시경과 전산단층촬영을 통하여 그 대장의 용종이 직장암인 것으로 진단받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가 제1호증(을나 제6호증과 같다), 을나 제2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〇〇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〇〇대학교 병원이 위와 같은 절제술 후 그 용종에 대하여 시행한 조직병리학적 검사의 결과 원고의 질병은 분화가 잘된 선암이지만 그 경계가 점막하층까지 내려가지 않고 점막층에 국한되어 있어 병리분류법에 따라 상피내암으로 최종 진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상학적 진단에 앞서 병리학적 진단에 따라 그 보장 대상인 암을 확정하도록 한 이 사건 각 보험의 약관규정에 따르면, 원고의 질병은 직장암이 아닌 상피내암으로 보아야 한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548

[알콜중독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알콜의존증, 알콜성간염, 우울증에피소드 등으로 과거에 치료받았던 병력이 있는 변사자가 사망당시 갑자기 주거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추락사망)사건에서 재해사망을 인정한 자살 재해사망보험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36

[급성약물중독 재해사망인정사례]우울증으로 치료중 고관절전치환술후 고생하다가 음주후 수면제-자나팜정, 우울증약-에나프정 등 우울증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추정)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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