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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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살인]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보험금 수령목적이 아닌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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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금 살인]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 보험금 수령목적이 아닌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3. 선고 2008나1296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25. 선고 2007가단314006 판결
□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원고 주장과 같이 보험수익자가 반드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로 한정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고의로 살해한 이 사건에서 살해의 동기가 우발적이었는지 보험금 수령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보험수익자가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기초사실
가. 오〇〇은 1999. 9. 10. 피고와 사이에 만기일자 2070. 9. 10.까지(재해상해 및 재해사망 특약의 경우 2030. 9. 10.까지), 피보험자를 오〇〇, 보험수익자를 입원ㆍ상해시에는 오〇〇, 사망시에는 남편인 권〇〇으로 하는 〇〇종신2종(무배당)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고에게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피고는 보험수익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특히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6,000만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또한, 이 사건 보험의 약관 제11조 및 재해사망 특약 약관 제3조에는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과 동시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라. 권〇〇은 2007. 6. 8. 10:00 무렵 서울 〇구 〇〇동 ☓☓☓ 〇〇〇〇아파트 ☓☓동 ☓☓☓호에서 식칼로 오〇〇을 찔러 살해하고, 자신은 다용도실 가스배관에 넥타이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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