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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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뇌출혈 재해보험금]고혈압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재해 여부
대법원 2004다 62986, 부산고등법원 2004나8555, 울산지방법원 2002가33660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자발성뇌출혈이란 외상과 같은 외적요인없이 뇌실질내에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로서 중년의 경우 뇌혈관 기형, 종양, 뇌동맥류, 고혈압 등이 주원인이고 뇌실질내 출혈이전에 고혈압이 있었던 경우는 26~89%의 출혈사고가 있는 바, 스트레스,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하여 급성고혈압이 되는 경우 뇌출혈 가능성이 있고 동 건의 경우 포상자 선정에서 누락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는 등 다소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뇌출혈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재해사고에 기인하였다 보기는 어렵다.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들 등의 지위
원고는 울산 ○구 ○동 1 소재 소외 주식회사 ○○기업(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이고,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이라고 한다)는 원고와 ‘21C○○○ 보장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화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는 원고와 ‘새○○○ ○○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소외 구○○은 1996. 11. 1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은 경위로 뇌출혈이 발병한 자이다.
나. 각 보험계약의 체결과 내용
(1) 원고와 피고 ○○생명 사이의 ‘21C○○○ 보장보험’
원고는 1997. 3. 21. 피고 ○○생명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1C○○○ 보장보험’을 체결하였다.
(가) 보험계약자 : 원고
(나) 주피보험자 : 구○○(1963. 6. 7.생)
(다) 보험수익자 : ○○기업 (원고)
(라) 보험기간 : 1997. 3. 21.부터 2007. 3. 21.까지
(마)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 1억원
✽ 주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 2천만원
✽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제2급~6급 장해시 : 7천만원에서 1천만원
✽ 주피보험자가 만기에 생존시(제1급 장해시 제외) : 기납일 보험료 전액
✽ 주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2년 초과후 퇴직시 : 기납입 보험료 전액
✽ 주피보험자가 보험료납입기간 중 제2, 3급 장해시 :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면제
(바) 약관에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원고와 피고 ○○○○ 사이의 ‘새○○○ ○○보험’
원고는 1995. 1. 12. 피고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새○○○ ○○보험’을 체결하였다.
(가) 보험계약자 : 원고
(나) 피보험자 : 구○○ 외 소외회사 근로자 44인
(다) 보험수익자 : 원고
(라) 보험기간 : 1995. 1. 12.부터 2000. 1. 12.까지
(마)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액
사망보험금(1인당) : 5천만원
후유장해보험금 (80%초과 후유장해시) :
사망보험금의 80% 초과 ~ 100% 지급
후유장해보험금 (80%이하 후유장해시) :
사망보험금의 3%초과 ~ 80% 지급
(바) 약관에는 보상하는 손해로 ‘피보험자가 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구○○의 뇌출혈 발병 등
(1) 구○○은 1999. 1. 7. 16:40경 소외 ○○○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U-BOLT 볼팅 작업 중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고 입이 돌아가며 한 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세를 느껴 작업을 중단하고, 동료 작업자인 소외 변○○의 도움으로 ○○한의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하였다. 구○○은 같은 날 20:00경 ○○대학교병원에서 MRI촬영을 한 결과 뇌혈관이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1999. 1. 8. ○○대 백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장해’라고 한다)로 인한 의식 혼미, 좌반시 부전 마비”로 진단되어 1999. 1. 9. 혈종제거술을 시행받고 1999. 5.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의하여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인데,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참조)...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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