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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재해사망보험금]고혈압, 당뇨병 치료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사고 이후 뇌실질내출혈로 장해1급 진단시 재해 인정 여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사실 등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7
첨부파일0
조회수
320
내용

[뇌출혈 재해사망보험금]고혈압, 당뇨병 치료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사고 이후 뇌실질내출혈로 장해1급 진단시 재해 인정 여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사실 등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 2005. 9. 16. 선고, 20043993 판결

 

사고 당시 장○○은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앞에 세워져 있던 교통표지판을 미처 발견치 못하여 이를 충격한 다음, 곧이어 보도경계석과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치아가 빠질 정도로 강하게 오토바이 계기판과 부딪쳤으며, 그 충격으로 인하여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결국 장해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며,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등의 사실, 뇌출혈 발생 부위 및 형태가 고혈압성 뇌출혈의 그것과 유사한 사실, ○○이 사고 당시 두부 등에 특별한 외상을 입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등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어렵고, 원고 보험회사는 장○○의 장해 확정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미루면서도 분쟁조정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소제기 등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할 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믿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초사실

. 망 김○○1998. 12. 24. 원고(원래 상호는 ○○생명보험 주식회사였는데, 2002. 3. 2. 원고로 상호변경되었다)와 사이에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 등을 입었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피보험자를 남편 장○○, 피보험자의 장해시 보험수익자를 위 김○○로 하여 무배당 ○○○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치료비(교통재해로 1급 장해를 입었을 경우 1억원)를 지급하고, 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생활비(교통재해로 1급 장해를 입었을 경우 월 300만원씩 120)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10조 제1항 제5, 6, 별표 1, 휴일추가보장특약 별표 1), 위 약관에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말하되,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별표 3)

. 위 장○○1999. 2. 27. 18:00경 자신의 49cc 오토바이 뒤에 손수레를 묶고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빌라 앞까지 주행한 후, 당시 도로개설공사 중이던 위 ○○빌라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의 발받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인채 구토 등을 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 위 발견 당시, 위 오토바이 진행방면 앞에 세워져 있던 공사중 차량진입금지표지판은 넘어져 있었는데, 그 표지판 위로 오토바이 바퀴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표지판 주위에는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전구나 경광등 등의 안전시설이 없었으며, 오토바이의 앞바퀴에는 보도경계석(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을충격한 듯한 흔적이 있었고, 오토바이는 위 표지판으로부터 12m 가량을 지나 시동이 켜진 채로 정지해 있었으며, 한편, 위 장○○은 왼손등, 입술 및 구강 주위에 열상 등을 입은 상태였고, 2개의 치아가 빠져 그 중 1개의 치아는 식도 하부에서 발견되었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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