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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미한외부요인 병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울혈성 심부전 환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발행 이후 중간 선행사인 허혈성 심장질환,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30
첨부파일0
조회수
260
내용

[경미한외부요인 병사 재해상해사망보험금]울혈성 심부전 환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 발행 이후 중간 선행사인 허혈성 심장질환,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66645, 20066652 판결

 

망 최○○이 언덕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미끄러짐으로 인하여 바로 선행사인인 허혈성 심장질환을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미끄러져 입은 골절상이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망 최○○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 최○○이 이미 허혈성 심장질환과 동종의 질환인 심부전증을 앓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 보험약관에 기한 보험금 지급사유인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기초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1998. 4.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최○○(1929. 12. 2.), 보험금액 3,000만원, 월 보험료 40,000,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2018. 4. 10.까지, 만기수익자, 장애수익자, 사망수익자를 각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각종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휴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만기가 도래하였을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랄랄라교통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의 사망

(1) ○○2004. 12. 7. 18:00경 술을 마신 채 경남 ○○○○○○33-1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 쓰러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그 무렵 최○○을 집으로 데려와 눕혀 놓았다가, ○○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그 다음날 00:30경 최○○을 데리고 경남 ○○○○○○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3) 위 병원에서는 최○○에 대하여 요추 제1, 3번 압박골절, 골반부 상부 좌측 골절상이라고 진단한 후 정형외과로 입원시키고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을 투여하였는데, 당시 위 병원 담당의사는 위와 같은 골절 이외에 알코올 중독증을 추가로 진단하고 간질환 치료제를 주사하였다.

(4) ○○은 위 병원 담당의사가 절대 안정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퇴원하였다.

(5) ○○은 그 다음날인 2004. 12. 9. 00:30경 자신의 집에서 중간 선행사인 허혈성 심장질환(불충분한 관류로 인한 산소 공급부족을 말하는데,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산소의 공급과 요구 사이에 불균형이 초래되어 발생한다),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

(6) 한편 최○○2002. 12. 16.경부터 2004. 12. 28.경까지 울혈성 심부전(대사조직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속도로 혈액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심기능 이상을 말하는데, 호흡곤란이 심부전의 가장 흔한 증상이다)으로 진교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받았다.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일반재해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한다(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4호 및 별표1).

(2)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별표3] 재해분류표{위 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 1995. 1. 1. 시행)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http://insclaim.co.kr/21/8635485

[심부정맥혈전증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고관절 대퇴경부골절로 수술후 수술합병증인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혈관성치매, 협심증, 파킨슨병 등 기왕증 등으로 자주 넘어져 골절 등으로 고생하던 피보험자가 보행중 발에 걸려 넘어져 대퇴경부골절로 인공관절치환술후 약 2주경과할 무렵 갑자기 실신하여 쓰러져 사망한 사건으로 사망진단서상 병사로 기재되어 의뢰한 사례로서 손해사정결과 상해사망으로 인정되어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98

부탄가스 흡입중 사망,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손해사정사례, 본 사례는 피보험자가 거주지에서 부탄가스 흡입하던중 사망함. 국과수 부검결과 혈액과 뇌 허파 피하지방에서 연료용 부탄가스성분인 노르말부탄, 이소부탄, 프로판이 검출되고, 부탄가스흡입시 행복감, 판단력장애, 의식혼탁이 동반되고, 기관지경련 후두경련으로 호흡차단, 부정맥, 중추신경계 독성, 저산소증 등으로 사망할수 있고, 다른 사인이 없으므로 부탄가스흡입과 관련된 사망으로 판단하였슴. 피보험자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고의자살이라는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안내하였으며, 본손해사정사에 의뢰하여 조사결과 우발적사고로 확인되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아야한다. 사례) 2003년도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 치료중 3년경과후 절단하였고, 그 이후 후유증(통증증후군 CRPS)으로 치료중 200810월경 집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사고였으며, 사망당시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슴.2014년 언론에서 자살보험금논란이 대서특필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와 그간 경과를 들어보고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한결과, 2003년도 교통사고이후 수상부위의 후유증으로 절단 및 통증증후군을 견디지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한 것으로 입증되어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임.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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