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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재해사망보험금 토목공사장내사고]이미 타설한 레미콘의 품질을 시험하고 있다가 레미콘타설을 위해 후진중이던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30
첨부파일0
조회수
373
내용

[교통재해사망보험금 토목공사장내사고]이미 타설한 레미콘의 품질을 시험하고 있다가 레미콘타설을 위해 후진중이던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506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9. 3. 선고, 200313040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1. 14. 선고, 2002가합77187 판결

 

교통기구에 의한 교통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공사장 등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보험사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약관은 규정에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교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토목공사장 등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자는 일반 도로가 아닌 토목 공사장이라는 장소적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교통기관을 직접 운행하는자 뿐만 아니라 교통기관의 용도와 밀접한 직무상의 관련성이 있는 피보험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미 타설된 레미콘의 품질조사를 하던 중 다른 레미콘을 적재한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치어 사망한 것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인정사실

. 소외 망 유○○, 2000. 2. 1. 피고 ○○생명과의 사이에 별지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파워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1999. 7. 9. 피고 △△화재와의 사이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장기상해 애니카운전자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2001. 12. 28. 피고 □□생명과의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해피콜상해2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3보험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피고들에게 각 납부하였다.

. ○○1998. 5. 15. ○○중공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중공업 주식회사)품질관리부에 입사하여 레미콘 품질관리시험요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2. 4. 4. 11:30-소재 ○○터널 상행선 공사현장(천안 - 병천 간 국도 21호선 건설공사의 일부 구간)의 중간지점에서 타설한 레미콘의 품질을 시험하고 있다가, 소외 서○○이 운전하여 후진 중이던 충남 ○○○○○○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에 역과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제1보험의 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항공기·선박·철도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별표 5(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자가 수익자에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별표 5의 제1 내지 4호에는, “이 보험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주행 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합니다(1호의 가).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등이나 이에 유사한 기관을 말합니다(2호의 나.와 제3). 1호의 가.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공사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5).“라고 규정되어 있다.

. 이 사건 제2보험의 약관에는, “3. 보상하는 손해1항에,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보험기간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을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라고 규정하고, 1항의 용어풀이란에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항은 생략).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제3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한 경우와 그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구분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 보험의 약관 제15조에는, “이 계약에서 특정교통재해라 함은 교통재해분류표(별표 3참조)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 중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또는 뺑소니사고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말합니다. 1항에 있어서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라 함은 별표 4(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분류표)에서 정한 항공 및 우주운수사고, 수상운수사고, 철도사고를 말합니다. 1항에 있어서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교통사고로 신고 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보유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항에 있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책임보험(대인배상, 책임공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종합보험(대인배상 )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아야한다. 사례) 2003년도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 치료중 3년경과후 절단하였고, 그 이후 후유증(통증증후군 CRPS)으로 치료중 200810월경 집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사고였으며, 사망당시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슴.2014년 언론에서 자살보험금논란이 대서특필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와 그간 경과를 들어보고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한결과, 2003년도 교통사고이후 수상부위의 후유증으로 절단 및 통증증후군을 견디지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한 것으로 입증되어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임.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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