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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폭행 강요 괴롭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고등학생인 피고인이 학교 친구에게 담배나 과자를 사오게 하거나 폭행하는 등 강요 및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05
첨부파일0
조회수
247
내용

[학교폭력폭행 강요 괴롭힘 자살재해사망보험금] 고등학생인 피고인이 학교 친구에게 담배나 과자를 사오게 하거나 폭행하는 등 강요 및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고단2684 판결 [형사 제11단독] 
피고인이 2015. 3. 16.경부터 2016. 3. 7.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담배를 가져오거나 과자를 사오게 하는 등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2015. 10., 2016. 5., 2016. 7.경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괴롭힘으로 힘들어했고 학교에 가기 싫어했던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전부터 충동성이나 분노조절장애 등을 겪고 있었고, 부친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하는 등 가족사에 대한 분노감이 상당히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자살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사례

...피해자는 20153월경 고등학교 입학이후 담당교사와 상담하면서 가정불화로 인하여 부친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바 있으며, 이후 상담 과정에서도 가족사에 대한 분노감이 상당히 높았고, 커터칼로 자신의 손부위에 자해를 한 적도 있었으며 201511월경 무렵부터는 대동병원에 연계하여 우울증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에 대한 검안 결과 특기할 만한 외상이나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당시 피해자유족의 요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자살이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http://insclaim.co.kr/21/8635644

[우울증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 손해사정사례]우울증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액사)자살, 우울증자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우울병에피소드로 유서작성후 목멤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인정사례입니다.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목멤(액사)자살하여 피보험자유족(재해사망보험금청구권자)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00손해사정회사에 조사의뢰후 유선상으로 피보험자가 작성한 유서가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유방암으로 치료중 수술후유증으로 극심한 통증 스트레스 및 우울증으로 목맴 자살한 사건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유방암으로 전절제술후 척추 전이되어 항암치료 및 마약성 진통제로 치료중 주요우울장애(중등도 우울증에피소드) 발병하여 치료중 자택에서 목멤 자살하여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 청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안에서 본 손해사정사 위임받아 재청구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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