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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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불치병 ‘부신백질이영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중 경직성 사지마비 등의 영구적인 장해 1급 장애 진단 받은후 부신백질위축증 등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인정 여부
- 작성일
- 201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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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불치병 ‘부신백질이영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중 경직성 사지마비 등의 영구적인 장해 1급 장애 진단 받은후 부신백질위축증 등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인정 여부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65752
광주고등법원 1999. 10. 15. 선고, 98나5875
망인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규정된 장해상태에 들어가 상당한 기간 생존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치사율이 극히 높은 불치병으로 진단된 뒤 불과 3개월 남짓의 단기간 내에 사망한 것이므로, 그 사이에 일어난 사지마비의 증상을 가리켜 당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장해상태’ 에 이르렀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사례
기초사실
가. 피고 박○○은 1997. 5. 22. 소외 김○○(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박○○(1992. 5. 4.생으로 피고들의 아들), 보험수익자를 만기 시는 피고 박○○, 장해와 사망 시는 위 박○○의 법정상속인, 매월 납입보험료를 금 51,740원으로 하되 납입기간은 10년, 주보험금을 금 16,000,000원, 보험기간(연금지급개시)을 계약체결 시부터 22세 만기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새싹건강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약관 소정의 장해등급에 따라 새싹자립연금과 새싹자립자금을,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만 15세 미만에 사망한 경우에는 기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만 15세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금 10,000,000원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각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그런데 위 박○○은 1997. 7.경 ○○○○○병원에서 국내에서 완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희귀병인 ‘부신백질이영양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1997. 8. 21.부터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를 받았고, 그러던 중 1997. 10. 6. 위 ○○○병원에서 경직성 사지마비 등의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라. 그 후 위 박○○은 1997. 11. 1. 위 질병이 원인이 되어 ○○○○○병원에서 부신백질위축증 등에 따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위 박○○의 법정상속인으로 부모인 피고들이 있다.
http://insclaim.co.kr/21/8635568
[암우울증 암후유증 통증 스트레스 자살,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30.]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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