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상해사망/의료사고/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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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보장특약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수술합병증사망 재해사망]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내리던중 옷자락이 버스문틈에 끼어 있는채로 버스가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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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재해사망보험금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보장특약 교통사고후유증 자살보험금 수술합병증사망 재해사망]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에 내리던중 옷자락이 버스문틈에 끼어 있는채로 버스가 출발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1가단178734
당해 보험계약의 약관에 규정된 ‘차량탑승중’ 또는 ‘차량탑승자’라 함은 운전자나 승객으로서 차량에 승차한 후 하차를 완료할 때까지의 상태, 즉 사람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상태가 아니라 차량에 의존하여 차량 이동에 따라 사람도 함께 이동하는 상태 또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이와 같이 차량탑승중(차량탑승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람의 신체가 어느 정도 차량내부에 들어와 있는지 등 물리적인 사항만 고려함에 그쳐서는 안되고 사회통념상 사람의 신체 이동이 차량의 이동에 종속되어 있는지 즉 차량의 이동에 따라 사람이 반드시 이동되는 상태에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차량에서 하차하려는 사람의 경우 한쪽 발이 지면에 닿았더라도 다른 발이 차량에 남아 있다면 아직 하차가 완료되지 않아 차량탑승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두 발이 모두 지면에 닿아있다고 하더라도 손이나 머리 등 신체의 일부나 이에 준하는 것이 차량에 남아있고 그로 인해 독립된 보행을 할 수 없고 차량이 이동하면 따라가야만 하는 상태라면 역시 하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http://insclaim.co.kr/21/8635431
[폐렴사망, 사고기여도100% 상해사망보험금인정사례] 고령의 피보험자가 넘어져 두부손상으로 1년8개월 치료중 폐렴사망, 기왕증공제70%주장에 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인정받은 사례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인정사실
가. 소외 망 조○○은 1998. 5. 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통상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조○○
보험수익자 : 만기․입원․상해시 조○○, 사망시 상속인
보험기간 : 같은 날부터 20년간
보험료 : 10년간 매월 14,700원씩 납입
주요 보험금 지급 내용 :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피보험자가 살아있으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함. 재해사망보험금은 평일의 경우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이면 1억5,000만원, ‘차량탑승외 교통재해’이면 5,000만원, ‘기타 재해’이면 2,000만원이며, 휴일의 경우는 그 액수가 더 많음.
나.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발생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탑승중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무배당탑승중교통재해보장특약 약관 제4조 제1항), ‘차량탑승중 교통재해’라 함은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발생한 불의의 사고를 말한다고(위 약관 제3조 제1항)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은 별표 3에서 ‘교통재해’를 규정하면서, ㉮ 운행중의 교통기관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등을 열거하고 있다.
다. 2001. 1. 11. 23:30경 조○○은 귀가하기 위해 소외 유○○이 운전하는 시내버스(서울○○사○○○○호)를 타고 가다가 서울 종로구 구기동 소재 현대그랜드빌라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려고 하였다. 그때 조○○은 버스 뒷문으로 내리면서 두 발을 땅에 대었으나 입고 있던 외투(반코트) 옷자락이 버스 뒷문틈에 끼이게 되었는데, 운전사 유○○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뒷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하는 바람에, 조○○은 외투가 벗겨지면서 땅에 넘어지고 버스 뒷바퀴에 어깨와 머리 부분을 역과당하였다. 위 사고로 인해 조○○은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고 2001. 1. 12. 01:35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규정된 ‘차량탑승중’ 또는 ‘차량탑승자’라 함은, 운전자나 승객으로서 차량(위 특약 약관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 시내버스가 포함됨은 분명하다)에 승차한 후 하차를 완료할 때까지의 상태, 즉 사람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상태가 아니라 차량에 의존하여 차량 이동에 따라 사람도 함께 이동하는 상태 또는 그러한 사람을 말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위와 같이 차량탑승중(차량탑승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람의 신체가 어느 정도 차량 내부에 들어와 있는지 등 물리적인 사항만 고려함에 그쳐서는 안되고(물론 그것도 고려대상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사회통념상 사람의 신체 이동이 차량의 이동에 사람이 반드시 이동되는 상태에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차량에서 하차하려는 사람의 경우 한쪽 발이 지면에 닿았더라도 다른 발이 차량에 남아 있다면 아직 하자가 완료되지 않아 차량탑승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두 발이 모두 지면에 닿아있다고 하더라도 손이나 머리 등 신체의 일부나 이에 준하는 것이 차량에 남아있고 그로 인해 독립된 보행을 할 수 없고 차량이 이동하면 따라가야만 하는 상태라면 역시 하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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