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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상해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질병 경미한교통사고]간경변, 십이지장궤양, 식도정맥류, 위정맥류 등의 질환을 앓아 온 피보험자가 운전 중 교통방벽을 들이 받아 위장관출혈로 사망시 경미한 교통사고와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11
첨부파일0
조회수
352
내용

[교통상해재해사망보험금 병사 질병 경미한교통사고]간경변, 십이지장궤양, 식도정맥류, 위정맥류 등의 질환을 앓아 온 피보험자가 운전 중 교통방벽을 들이 받아 위장관출혈로 사망시 경미한 교통사고와 교통재해상해사망보험금 인정 여부


대법원 1999. 8. 25. 9935744

서울고등법원 1999. 6. 3. 9857213


토혈, 혈변, 간경변, 십이지장궤양출혈, 급성췌장염 등을 치료 받았던 피보험자가 운전 중 교통방벽(50)을 들이 받아 위장관출혈로 사망할 경우 동 교통사고가 망피보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거나 망 피보험자의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불과하여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음

 

위장관출혈은 식도, , 십이지장, 소장 및 대장에 출혈이 있는 증세를 말하며, 간경변인 사람이 술을 계속마시면 간경변이 진행되고 간암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뿐 아니라 위장관출혈의 위험도 현저히 증가함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4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상해80%이상(고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경추골절, 척수손상,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상해를 입고, 재활치료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00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지급율이 상해80%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상해80%이상 후유장해보험금(사망보험금으로 재해사망보험금 해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본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상해80%이상(고도후유장해)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643

[교통사고후유증 자살, 재해상해사망보험금수령사례]경미한 교통사고로 치료중 사고후유증인 외상후스트레스, 우울증이 발병하여 목멤자살한 경우,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및 재해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46.




기초사실

. 망 박○○(이하 망인이라 한다)1995. 1. 14.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보험종류 : 무배당 이○○대형안전보험, 보험계약자 : 망인, 피보험자 : 망인, 사망시 수익자 : ○○○(망인의 모), 만기일자 : 2015. 1. 4., 보험료 매월 22,700, 주요보장내용 :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00,000,000, 재해사망보험금 20,000,000, 일반사망보험금 기납입보험료 + 10,000,000

 

. 망인은 또한 1996. 6. 1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보험종류 : ○○○암치료보험, 보험계약자 : 망인, 피보험자, : 망인, 사망시 수익자 : ○○, 만기일자 : 2019. 6. 11., 보험료 : 매월 46,000, 주요보장내용 : 특정암치료보험금 20,000,000, 특정암사망보험금 30,000,000, 재해사망보험금 20,000,000, 사망급여금 3,000,000+ 기납입주계약보험료

 

. 한편, 위 무배당 ○○○ 대형안전보험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수익자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7, 별표 1),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별표 2) 규정되어 있고, ○○○ 암치료보험의 약관에서도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10조 제15)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망인은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매월 피고에게 지급하여 오던 중 1996. 12. 20. 발열, 오한과 전신통증으로 지방공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2.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1996. 12. 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다가 ○○○○○○○×× 정약용 선생 묘지 앞 커브길에서 운전 부주의로 높이 약50의 교통방벽을 들이받아 가슴과 배를 핸들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2.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는바, 이는 위 각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정한 교통재해사망, 또는 재해사망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수익자 이○○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무배당 ○○○대형안전보험의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100,000,000, ○○○암치료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 20,000,000, 합계금 120,000,000원을 그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사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은 위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치료받아 오던 간경변, 십이지장궤양 등의 기존 질병에 따른 위장관 출혈로 사망하였고, 이는 위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서울고법판결문중 일부.......○○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1987. 9. 10.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피부의 황색변화와 복부팽만 통증 등의 증상으로 ○○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간경변증(추정),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된 사실, 또한 망인은 1989. 11. 27.부터 1996. 12. 22.까지 지방공사 ○○병원에서 외래치료 51, 입원치료 2호를 받았는데, 주된 증세는 간경변증과 십이지장궤양이었고, 1993. 1. 4.에는 기지의 간경변과 급성인두편두염으로 치료받았으며, 1995. 1. 19.부터 같은 해 2. 7.까지는 복부통증으로 입원하였는데 위내시경검사 및 복부초음파검사 결과 간경변증, 식도정맥류 1, 위정맥류, 만성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된 사실, 망인은 1991. 6. 18.부터 같은 해 7. 2.까지 토혈, 혈변 등으로 △△대학교 부속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위장관출혈, 정맥류출혈, 궤양출혈의 소견을 보였고, 간경변증, 십이지장궤양 출혈, 급성췌장염으로 최종 진단된 사실, 한편, 망인은 거의 매일 소주 1-2병을 10년 이상 마셔온 과다 알콜상음자로서 하루 한 갑의 담배를 피어 왔으며, 1993. 6. 21.에는 ○○병원에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 망인은 1996. 12. 20. ○○병원에 입원하기 며칠 전부터 발열과 전신통증이 생겼으나 치료를 받지 않다가 같은 날 아침부터 위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하였는데, 당시 망인에게는 머리나 흉부, 복부 등에 특별한 외상을 찾아 볼 수 없었고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같은 달 21. 22:00경 토혈과 혈압저하 소견을 보이고 같은 22. 01:40경 혈변이 있는 등 위장관 출혈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 때 망인의 간경변에 따른 신체기능의 불안정 때문에 다른 치료를 시도하지 못하고 수혈로 피를 보충하는 한편 지혈제와 궤양치료제를 투여하였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같은 날 19:00경부터 혈압 저하로 심장마비 상태에 빠져 같은 날 20:15경에 사망한 사실, 위장관출혈이라 함은 식도, , 십이지장, 소장 및 대장에 출혈이 있는 증세를 말하며, 간경변인 사람이 술을 계속 마시면 간경변이 진행되고 간암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뿐 아니라 위장관 출혈의 위험도 현저히 높아지는데, 망인의 경우 위장관 출혈 부위를 내시경으로 확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십이지장 출혈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사실, ⑦ ○○병원의 소화기 내과 전문의인 소외 이○○는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갑 제3호증)를 작성함에 있어 직접 사인을 위장관 출혈로, 선행 사인을 교통사고(추정)으로 기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영향으로 위장관 출혈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하였는바, 당시 이○○는 위장관 출혈의 부위 및 원인을 확인하거나 알지 못하였으나, 망인이 사망할 당시 그 동생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사망진단서 작성 당시 이○○이 망인의 자동차 사진을 보여주며 교통사고 정황을 이야기하므로 위장관 출혈의 원인 인자의 하나로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와 같이 추정하여 기재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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