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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뇌출혈 병사]방을 나오다가 문틈에 걸려 넘어져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뇌실질내 출혈사망과 재해사망사고 인정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11
첨부파일0
조회수
143
내용

[상해재해사망보험금 뇌출혈 병사]방을 나오다가 문틈에 걸려 넘어져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뇌실질내 출혈사망과 재해사망사고 인정 여부


대전고등법원 2000. 1. 27. 98840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1998. 11. 20. 97가합1041


재해입증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증거로 삼기 어렵고 망피보험자는 만성간질환을 앓아 온 병력이 있으며 사고 당일도 속이 메스껍고 체한 듯한 증상이 있어 소화제 등 약을 복용한 후 사고직전까지 방안에서 쉬고 있었던 사실, 망인의 머리를 비롯한 신체 어느 부분에서도 사망과 연관있는 외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정확한 사인을 위한 부검이 없었던 점, 담당의사가 사인을 뇌실질내출혈이나 심장마비 등으로 추정한 사실 등으로 망피보험자가 방문턱에 걸려 넘어져 뒤통수를 콘크리트에 부딪혀 발생된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주장 .....사고 당일 술을 마시고 생선을 배달한 후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듯한 느낌이 들어 방안에 누워 있다가, 17:20경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던 중 중심을 잃고 바깥 바닥으로부터 60높이에 있는 방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콘크리트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의식을 잃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사망하였는바.....


 

http://insclaim.co.kr/21/8635655

[사망진단서 병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수령한 손해사정사례 No.7052] 사망의 유발요인 외인요인, 사망진단서상 병사이고 사망의 직접원인은 다발성장기부전-패혈증-복막염-직장천공 등이었으나 외인사를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보험사에서 사망진단서상 병사이므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에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사망의 유발요인이 외부요인인 것을 입증하여 외인사로서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http://insclaim.co.kr/21/8635360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후유장해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아야한다. 사례) 2003년도 교통사고로 팔을 다쳐 치료중 3년경과후 절단하였고, 그 이후 후유증(통증증후군 CRPS)으로 치료중 200810월경 집부근 비닐하우스에서 목매달아 자살한 사고였으며, 사망당시 보험회사에서는 자살이므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였슴.2014년 언론에서 자살보험금논란이 대서특필되자 본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해와 그간 경과를 들어보고 재해사망보험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조사한결과, 2003년도 교통사고이후 수상부위의 후유증으로 절단 및 통증증후군을 견디지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한 것으로 입증되어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받은 사례임.

 

http://insclaim.co.kr/21/8635335

질병사망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건의 경우 고령인 피보험자가 심근경색있어 2년전 관상동맥내 스턴트삽입술을 받았던 환자가 길가의 리어카에 부딛쳐 대퇴부골절상을 입고, 대퇴부수술은 잘되어 경과관찰중 4일째되는 날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망진단서에서는 직접사인 급성 심장사 선행사인 심근경색 으로 병사로 진단하였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병사이므로 당연히 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으로 통지하였지요. 보험에서의 병사와 외인사는 담보범위에 따라 지급보험금이 많은차이가 나게 되므로 사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사망보험금은 보통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거나 하는 분쟁의 대부분은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미상, 사인이 질병과 상해가 경합된 경우, 기여도문제, 기타 계약상의 하자사항 등이 문제가 됩니다.


http://insclaim.co.kr/21/8635417

[사망원인미상 상해사망보험금지급사례]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저산소성뇌손상의증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

본 건은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넘어져 저산소성 뇌손상의증, 호흡부전,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로서 피보험자유족이 모화재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망원인 미상이므로 재해사망이 입증되지 않아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상해사망을 입증하여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손해사정사례입니다. 상해나 재해 그리고 교통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은 피보험자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인정사실  

. 보험(공제)계약의 체결 및 내용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유○○은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내지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명 : ○○보험

계약체결일 : 1995. 3. 30. 만기일 : 2010. 3. 30.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 수익자(사망시) : 상속인

보험가입금액 : 10,000,000원 보험료 매월 104,400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사망시)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계약후 2년미만) 10,000,000

: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40,000,000

 

(2)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① ○○○○연금보험(부부정액)

 

계약체결일 : 1994. 8. 31. 만기일 : 2004. 8. 30.

보험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 ○○ 종피보험자 : 원고

보험가입금액 : 25,000,000원 보험료 매월 175,800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주피보험자 사망시)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일시금 2,500,000, 유족연금 2,500,000원씩 10년간 지급

: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일시금 12,500,000, 유족연금 2,500,000원씩 10년간 지급

 

개인연금 ○○○○보험(부부체증)

계약체결일 : 1996. 11. 20. 만기일 2020. 11. 19.

보험계약자 및 주피보험자 : 원고 종피보험자 : ○○

보험가입금액 : 30,000,000원 보험료 매월 184,200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종피보험자 사망시)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2,000,000원씩 10년간 지급

: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5,000,000원씩 10년간 지급

 

(3) 피고 ○○○○협동조합

 

① ○○○공제(5)

 

계약체결일 : 1995. 5. 16. 만기일 : 2005. 5. 15.

피공제자 : ○○ 수익자 : 상속인()

공제가입금액 : 3,000,000원 공제료 매년 508,500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사망시)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15,000,000

: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90,000,000

 

② △△△공제

계약체결일 : 1995. 6. 9. 만기일 : 1998. 6. 8.

피공제자 : ○○ 수익자 : 상속인()

공제가입금액 : 20,000,000원 공제료 매월 524,000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사망시)

: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23,956,000

: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사망시 49,956,000

 

재해보장공제

계약체결일 : 1995. 7. 11. 만기일 : 1998. 7. 10.

피공제자 : ○○ 수익자 : 상속인()

공제가입금액 100,000,000원 공제료 397,000

공제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재해로 사망시 100,000,000

 

. 사고의 발생 및 보험(공제)금의 지급

 

위 유○○1997. 2. 13. 18:00경 충남 홍성군 ○○△△××소재 주거지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위 망 ○○○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각 보험 및 공제계약에서 정한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공제)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 약관상 재해의 정의

 

한편 위 각 보험계약 및 공제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를 말하고, 재해분류표상의 분류항목 11항은 불의의 추락을 그 하나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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